불법 체류를 합법으로 바꿔 준다는 브로커들 사기 행위 주의해야
Q. 브로커를 통해 불법 체류인 상태에서 합법 체류인 E-2 투자 비자로 살렸는데 그 브로커가 이제 또 연장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우선 법률 규정에는 일단 불법 체류가 되면 미국 내에서 합법으로 체류신분을 살리는 방법이 전혀 없다.
미국 내 한인사회에 많이 있는 사례는 합법적인 관광 비자로 입국했는데 체류 기간이 넘었거나 새 신분으로 변경 후 불법 체류자가 되어 버린 사람들에게 합법적 인 투자 브로커들이 합법 신분으로 살려 주겠다고 하는 경우다. 아직 10년 짜리 관광 비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 해주고 있는데 이 모두 허위이며 사기다.
10년 짜리 관광 비자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우선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든 식구가 실제로 멕시코나 중미의 섬 국가 등 외국으로 일단 출국했다가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으로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그 곳에서 한국으로 직항이 없으니 중간 기착지인 미국에서 1~2주 동안 관광을 하고 한국에 귀국하는 일정을 잡아서 미국에 잠시 입국하는 형태다. 일단 미국에 입국하면 정상 비자 입국이므로 학생으로 또는 E-2 투자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이고 합법 입국이므로 그 후 여러 방법으로 합법으로 영주권까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설명하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게 모두 가짜인 것이다. 불법 체류를 합법 체류로 살려준다고 하면서 일단 여권을 이들이 가져가면 가짜 이민국 입국 도장을 여권과 I-94 출입국 종이에 찍어서 여권 주인이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관광 비자로 합법 재입국한 것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 가짜 도장 찍은 것으로 학생이나 E-2 비자 신분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신분 변경에 필요한 자금 출처나 은행 서류도 모두 가짜로 만들어 이민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 주는데 한 두번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렇게 허위로 승인을 받았지만 2~3번 뒤에는 발각이 난다.
이민국 내부의 제도상 학생이나 투자 비자처럼 영주권이 아니면 출입국 기록을 안보는 경우가 많다. 즉 이민국 직원 교육 지침서에 보면 영주권 심사 때는 출입국 기록을 아주 세밀하게 조사해야 하고 영주권이 아닌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을 조사 안하고 접수된 서류만 보고서도 승인해 줄 수 있다.
한 두 번 연장이 되니까 정말 잘 된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돈을 주고 연장하는데 출입국 조사를 하는 이민국 심사관을 만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때 가짜라는 게 탄로 나며 허위 서류 합법적 인 투자 때문에 결국 모든 게 취소되고 추방 당하게 된다.
가끔 재수가 좋아 영주권까지 받았지만 외국 여행 후 미국 입국 때는 과거의 모든 출입국 기록이 다시 나오게 되므로 이 때 발각이 되어 영주권 취소와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투자(E-2)비자
E-2 투자 비자는 다른 어떤 비자보다도 승인이 잘 나는 편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체류 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취업허가증(EAD)을 받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으며, 21세의 미혼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싼 학비로 학교를 마칠수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거나 경영이 악화될 경우 연장이 어려워 질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21세가 넘으면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2 비자는 소규모 투자비자로서 미국의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그 사업체를 운영 또는 감독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투자이민과는 다릅니다.
우선 투자이민은 80만불이나 1백5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영주권을 받는 것이지만 E-2 비자는 그보다는 소규모이고 영주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투자 비자는 미국과 무역및 투자 협정을 맺은 37개 국가에만 해당 됩니다. 다행히 한국이 미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이기 때문에 투자비자를 신청 할수 있는데, 중국은 그 협정을 안 맺었기 때문에 해당 안 됩니다. 즉 중국 사람이거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 동포들도 투자 합법적 인 투자 비자를 신청 할수 없습니다.
투자액수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다만 10만 달러이상이 최소액수이고 적어도 20만 달러는 되어야 잘 나온다고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심사할때는 대부분 30만 달러가 넘어야 잘 승인을 해주는 편입니다.
반면에 미국내에서 투자 비자로 변경 할때에는 정해진 액수는 없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만 달러정도 이상을 투자 하면서 투자 비자를 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5 만 달러 전후로도 투자 비자를 많이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투자 비자를 신청 할때 이민국에서 고려 하는 몇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한가지가, 투자라고 할때의 의미는 생계를 위한 경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즉 자기가 남는 자금이 있어서 그 여유자금을 다른데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 해당 사업으로 미국내에서 가족이 먹고 사는것이라면 안해줍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는 심사할때 꼭 미국에 투자하는 여유 자금 외에 자기 자신이 다른 부동산이나 또는 다른 사업체 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투자비자로 변경할때에는 이점을 까다롭게 요구 하고 있지는 않고 무언가 마음에 안들어 안해주려고 할때에 아주 드물게 이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E-2 비자는 투자금이 이미 투자가 되어 투자자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할 수 없는데까지 진행되어야하고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는 상태 (At Risk)여야 한다는 E-2 비자의 자격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원금보장등의 조건은 주의하셔야 하므로 전문가와 반듯이 상담받고 결정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사업에 자신이 없어 전문경영인을통해 위탁경영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E-2 비자의 신청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경영 (Direct & Develop) 조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시는게 안전 합니다.
사업의 종류에는 어느 종류의 사업체이던 상관 없읍니다. 또 어떤 사업체를 구입하여 신청자가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을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업체에 지분을 사거나 사업체를 셋업해서 전문경영인을 매니저로두고 사업체를 운영해서 투자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 할것은 신청자는 대표이사등의 자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현존하는 사업체에 투자하는것이 아니고 새로운 창업을 해도 좋습니다. 건물 리즈를 얻어 빈자리에 장비를 사 넣고 물건을 구입하여 새 가게를 꾸며도 투자 비자 받을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소매 도매 사업체 뿐만 아니라 전문직업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금융회사, 회계법인, 무역회사, 법률회사를 창업하거나 인수 또는 투자해도 투자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비자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가게나 회사에서 직원으로 쓰면서 그 직원이 따로 투자 비자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때 한가지 요소가 필요 한데, 아무나 외국인을 직원을 뽑으면서 투자 비자를 줄수 있는게 아니라 그 직원이 꼭 그 사업에 필요한 요원이라는것이 증명된 같은 국적 외국인 에게만 직원으로서의 투자비자를 줍니다.
투자비자를받게 되면 영주권만 없는것 뿐이지, 모든면에서 영주권자와 거의 같은 혜택을 받고 미국에 살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하는동안에는 10 년이고 20 년이고 계속 미국에서 살수 있으며, 원하면 따로 영주권 스폰서 구해서 영주권도 진행 할수 있고, 자녀 들은 공립 학교에 가게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받을때와 한국에서 받을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아 오면 언제든지 외국 여행이 자유 롭지만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을 하면 일단 멕시코와 카나다를 제외하고 어느 외국 여행도 삼가 해야 합니다.
만일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투자비자를 어딘가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가서 받아 와야만 미국으로 재 입국 할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심사 할때에는 위에 설명한것 같이, 즉 미국내에서의 심사 기준과는 다른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 학 때문에 성공률이 70% 합법적 인 투자 합법적 인 투자 정도 입니다. 만일 외국에 갔다가 비자를 받지 못하면 미국에 재 입국을 못 합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서 등으로 이민국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2명 이상의 미국내 고용인을 채용하는 정도라도 해당 됩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투자한 자금이 외국에서 미국내로 흘러들어온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정확히 일을 추진하는 것을 권 합니다.
10만 달러보다 적은 액수로도 투자 해서 E-2 비자 받으신 분도 상당수 있읍니다. 결국은 변호사가 어떻게 준비 해주느냐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그렇게 보면 미국내에서 방문(B1/B2)이나 학생(F-1) 또는 다른 취업 비자에서 투자 비자로 바꾸는 것은 서류만 잘 준비 하면 쉽게 받고 있는것입니다.
요즘에는 영주권 절차가 늦어지게 되어 많은 분들이 미국내 합법체류에 대해 신경 쓰고 있는데, 이 투자 비자는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합법체류가 가능 합니다. 투자 사업체는 어떤 종류이건 상관이 없으며 미국 어느 주에서 사업을하시건 상관이 저희 그늘집에서 모두 우편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신청자의 배우자는 따로 노동 카드(EAD)를 발부 받을수 있어 그 노동 카드로 미국내 어디던지 어떤 종류의 직장에서든지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을수 있으며, 배우자는 따로 다른 사업할수도 있고 자녀들은 정당하게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의 소망은 영주권의 획득에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을 혼동한 나머지 E-2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E-2 로 영주권획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2 비자 소지자가 자격이 되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도 있고 투자여력에 따라 현재 투자사업체에 추가투자로 투자이민(EB-5)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미국 사업체에 30만불을 투자하시면 6개월내에 E-2비자를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E-2비자를 받으시면 사업체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영구적으로 미국 거주가 가능하고 신청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투자이민이나 취업이민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데 투자(E-2)비자와 직접 투자이민(EB-5) 동시 진행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이민은 투자자의 학력, 나이, 경력, 언어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고 105만불이 합법적인 투자자본임을 증명 할수 있고 미국 사업체에 투자가되면 조건부영주권과 2년후 정식 영주권을 획득하는 제도 입니다.
투자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는 3년이후에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그로부터 21개월이 지나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영구영주권과 동등하게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과 대학입학시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합법적 인 투자
미국 EB-5 투자이민은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내 사업체에 50 만불 또는 100 만불을 투자하여 일정한 수속기간을 거쳐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이다 . EB-5 투자이민의 수속절차와 이에 따른 주요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먼저 , 미국 EB-5 투자이민자는 미국 사업체에 투자하는 합법적 인 투자 투자금인 50 만불 또는 100 만불의 현금을 준비해야 하고 이 자금이 합법적으로 모은 자금임을 증명해야 한다 . 즉 , 투자금의 출처가 도박이나 절도 등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였거나 합법적인 사업을 하였거나 ,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 합법적인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었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았거나 상속을 받는 등 합법적임을 증명해야 한다 . 이와 관련 증명 서류에는 소득금액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부동산이나 주식 , 채권 투자 등 각종 투자수익 관련 증빙 서류 , 재산 증여 또는 상속 관련 합법적 인 투자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
투자자는 미국의 투자 사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투자 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투자이민에 적합한 사업체인지의 여부 , 10 명 이상 직접 합법적 인 투자 또는 간접 ("Regional Center" Program) 고용 가능성 , 재정능력과 운용능력이 안정적인지 , 투자 자금의 회수 가능성 , 투자수익율 , 사업계획서 , 투자계약서 (Subscription Agreement)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그 후에 미국 투자 사업체와 투자계약서를 체결하고 , 한국은행의 송금인증을 거쳐 투자금을 투자사업체에 실제로 송금해야 한다 . 보통의 경우에 투자이민자들은 투자사업체가 제시하는 Escrow Account( 이민국 투자이민청원 승인 조건부 송금 계좌 ) 에 송금한다 .
그 후에 투자금의 합법적 출처 및 송금 관련 서류 , 투자자의 신원 관련 서류 , 투자회사 설립 및 사업허가 관련 서류 , 투자회사의 이민법 규정 준수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투자이민 청원서 (I-526) 를 미국이민국 (USCIS) 에 접수한다 . 투자지역이 50 만불 투자 가능 지역인 TEA 지역이라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 투자 사업체가 RC 라면 이민국의 RC 승인서를 청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
이민국의 투자이민 청원서 승인 후에는 다른 이민수속 절차와 똑같이 NVC 이민비자신청수속 및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수속 또는 I-485 신분변경 수속 ( 미국거주 투자자 ) 을 통해 2 년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다 . 이러한 영주권 수속절차는 약 1 년에 걸쳐 진행된다 .
투자이민자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2 년 동안에 10 명 고용요건 등 투자이민 관련 이민법을 준수한 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건해제 신청을 한다 . 영주권 조건해제 청원서 (I-829) 는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만 2 년이 되는 날로부터 90 일 이전부터 그 날까지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고 승인 받아야 완전한 영주권 취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 이 완전한 영주권은 처음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취득하게 된다 .
미국 투자이민 (EB-5) 의 투자사업체 선정과 투자계약 체결 , 영주권 절차 및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 절차 , 각종 구비서류 준비 등은 세심한 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준비절차 및 수속을 신속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이민 수속 초기부터 경험이 많고 신뢰성이 있는 미국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고 , 전문적인 미국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
EB-5투자이민을 위한 투자자금은 출처와 상관없이 자금만 마련된다고 해서 이민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이민 규정 상 투자자금이 합법적인 방법을 합법적 인 투자 통하여 마련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금출처의 증명은 신청과정에서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단계임이 틀림없다.
일단 신청절차 중에서 자본을 미리 투자했다거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금이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으로 그 투자자금이 예치예금, 급여, 증여성 자금, 상속, 부동산매매, 개인자산을 담보로 한 합법적 인 투자 융자 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자금출처를 투명성있게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부합되기 위해 우선 지난 5년간의 개인 소득 신고서, 사업 운영자 일 경우 사업소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소득신고서를 통해 한국이나 미국에서의 탈세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님). 또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증명서, 정관 사본, 주권 사본 등 사업에 관련된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한다. 참고로 투자자가 소득신고서나 투자자금 출처를 입증 할 만할 다른서류를 구비할수 없다면, 회계사를 선임하여 출처증명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투자자금의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융자금
만약 투자자가 투자하려는 사업체의 자산을 담보로 한 융자금이라면, 그 융자금은 사용 가능한 투자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 자산을 담보로 한 융자금 일 경우 투자 이민시 사용 가능한 투자자금으로 간주된다. 융자금을 사용시 이에 따르는 모든 융자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또한 은행 거래내역서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기부/증여성 자금
기부/증여성 자금 또한 합법적인 투자자금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에는 기부자가 신청자에게 돈을 기부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부/ 증여를 받게 된 이유와 상황이 상세하게 서술된 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부자의 기부금의 출처를 파악해야 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기부자의 재정적 배경을 투자이민 청원서에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부자는 한국에서 기부금에 대한 세금보고의 유무에 관한 것은 EB-5투자이민 신청과는 무관하다.
3. 매매로 인한 투자금
부동산이나 사업 등을 매매하여 발생된 이윤 또한 투자자금으로 인정한다. 이런 경우 매매 계약서, 최종 거류지 증명서, 신청자의 은행 거래내역서, 전신 송금된 자금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이 컬럼은 ‘EB-5 투자 이민- 합법적인 투자자금이란 무엇인가?’ 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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