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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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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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차액결제 도입은 개별 은행의 달러결제 계좌인 미국계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상당량 절감함으로써 불필요한 국부 유출을 막고 상시적인 원화쪽 라인(한도) 부족 현상을 겪었던 외국계 은행의 숨통을 트게 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시장의 새 이슈로 등장한 차액결제 방식은 스팟(Spot)거래 후 거래 전액을 현물환으로 교환하지 않고 거래 은행간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 현재 차액결제 방식 도입과 관련, 우리 국민 외환 기업 신한 조흥 도이치 씨티 등 8개 국내외 은행과 서울외국환중개 등 9개 금융기관이 포함된 외환시장운영협의회가 지난 11일 구성됐다.
간사은행인 우리은행 박시완 과장은 차액결제 방식은 개별 은행간의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며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이 뒤따라야 하며 계약 표준시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26일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별은행들이 달러결제 계좌인 미국계 외환 거래 한도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차액거래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은행들은 미국계 결제은행 외화당좌계정(Depo Account)에 보내는 자금지급지시서(P/O Payment Order)건수에 따라 금액과는 관계없이 건당 5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차액거래 결제가 도입되면 PO건수가 줄어 상당액의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 100건을 거래하면 건당 5달러씩 연간(300일 기준) 15만달러를 절약하는 셈이다.
이 외에도 차액부분만 거래라인(한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한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외국계 은행은 원화쪽 라인 부족에 시달려 왔는데 이런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차익거래만 거래 한도에 포함되므로 전체적인 거래량도 증가하고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차액결제가 도입되려면 우선 개별은행간 계약이 성립되고 후속적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다소의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한편, 이처럼 국내은행간 외환거래에서 차익만 거래하는 네팅(Netting)거래 외에도 국민, 외환은행을 중심으로 지급결제은행(CLS Continous Linked Settlememt)가입을 지난해말부터 추진중이다.
국내 외환거래액의 80%를 차지하는 원ㆍ달러 매매거래는 미국과의 영업시간차이로 원화지급후 최장 15시간이 지난 뒤에야 미 달러화를 받을 수 있어 결제리스크에 노출된다. 그러나 CLS 가동으로 외환동시결제가 실현되면 이같은 시차에 따른 결제리스크가 없어지고 당일 결제가 확대되며 전산을 통해 실시간 결제정보가 제공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Daesoo Lee's Blog
- 올원뱅크앱 에서는 하루 건당 5천불 이하 금액은 신고없이 송금 가능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없이). 연간 (1/1~12/31 기준으로 계산) 한도는 5만불까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없을때).
- 건당 외환 거래 한도 5천불 초과의 금액을 송금하기위해서는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이 되어있어야함. 'NH뱅킹앱-메뉴-외환-해외송금-거래외국환은행지정' 을 통해 할 수 있음. 이때, 정보입력: '국민인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 지정영업점: '해양대' 으로 등록하면 됨. 유효기간은 등록후 1년이라고하니, 매년 등록하면 되는듯 함.
- 올원뱅크앱에서 해외송금을 누르면 '해외예금, 금전대차, . 등 자본거래를 위해 건당 5천달러 이하로 분할송금을 할때, 분할된 송금 합계가 5천달러를 초과하면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라고 뜨는데, 이말은 즉슨, 하루에 분할 해외송금으로 보낸 총 액수가 5천달러 초과해서 보내려면 거래외국환은행이 지정되어있어야한다는 뜻.
- 올원뱅크는 5천불 이하 소액송금이 동일 수취인에게 1일 1회 한달 4회의 제한이 걸려있다. 만약 5만달러를 송금하고싶으면, 첫 두달동안 여덟번의 5천불 송금을 하고, 세번째달에 두번의 5천불 송금을 하면된다. (농협은행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내용)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된 은행에서 거래한다면, 국세청에 신고없이 연간 10만불까지 자유롭게 해외송금 가능 ( 출처, 출처2 )
- 하루에 5천불 이하 금액으로 여러날에 걸쳐서 분할송금하더라도, 연간 총 분할송금액이 5만불을 넘어갈 수는 없다 (넘어갈려면 증빙서류 같은것 제출해야함).
- 해외송금 거래 계좌는 농협은행 계좌로 할것 (내 농협계좌에서는 현재 9373으로 끝나는 계좌가 농협은행계좌). 농협은행계좌 이해에 지역농협은행계좌가 있는데, 이 경우는 거래시 이런저런 제약이 많이 걸려 은행직원이 비추천한다 (현재, 나의 학생증계좌가 지역농협은행계좌이다).
* 참고로, 해외송금액이 국세청에 신고된다고 세금폭탄을 맞고 그런것이 아니다. 그냥 국세청에서 불법 자금인지 확인하기위한 정보로 사용할 뿐 이다.
외환 거래 한도
오늘부터 소액해외송금업체를 통한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해외송금이 허용된다. 또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환전가능 한도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확대된다.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해외 송금·수금 업무가 허용되고, 증권사와 카드사의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부터 외환거래분야 핀테크 스타트업을 외환 거래 한도 활성화하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전환제'를 시범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과 밀접한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총 125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32건을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은 '규제입증책임전환제' 실시의 후속조치다. 외환거래 분야에서 핀테크업체와 환전영업자의 다양한 영업방식을 허용해 신산업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또 저축은행과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역할을 확대해 우리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우선 소액해외송금업체를 통한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해외송금이 허용되고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환전가능 금액 한도가 동일인 기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확대된다.
또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해외 송금·수금 업무가 허용되고, 증권사·카드사의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어나고 연간누계한도 역시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확대된다.
그밖에 외환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3년인 해외이주비 송금기한 연장이 허용되고, 해외부동산 취득시 20만달러의 계약금 송금한도가 외환 거래 한도 폐지된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소액해외송금업 외환 거래 한도 자본금 요건 완화(20억원→10억원), 소액해외송금업의 송금·수금 한도 상향(건당 3000달러→5000달러, 연간누계 3만달러→5만달러)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 사항이 정책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해 해결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이르면 내달 중 외환 거래 한도 증권사나 카드사,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송금한도가 현행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분야 규제 총 272건 중 83건(30.5%)을 전격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필요성이 입증된 189건은 존치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체적으로 외국환거래 분야 총 125건 중 32건이 폐지되거나 개선된다. 행정규칙 62건은 오는 4월내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령(17건)을 포함한 법령 21건은 상반기 중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소비자 불편해소‧경쟁 촉진 등을 위해 저축은행․우체국, 단위 농․수협 등에 대한 해외송금․수금 규제가 폐지된다. 현재는 저축은행 내외국인 모두 해외송금이 불가능하며, 우체국은 내국인만 가능했다. 단위 농·수협은 내외국인 모두 해외송금은 가능하나 해외로부터의 수금은 불가능했다.
또 해외 자산 구입시 불편을 초래하는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계약금 송금한도(20만불)가 폐지된다. 또 핀테크 기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소액송금업 자본금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되고, 송금한도도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확대된다. 증권사나 카드사의 해외송금한도도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어난다.
환전 소비자·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일반 환전영업자 환전한도도 현행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상향된다. 무인의 경우 현행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어난다.
[자료=기획재정부] 국가계약 분야는 총 78건 중 26건이 폐지되거나 개선된다. 우선 영세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선금지급 요건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 신산업기반 기술형입찰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및 산출내역서 등 조정이 허용된다.
조달 분야는 총 69건 중 25건 폐지되거나 개선된다. 조달 분야의 입찰경쟁 촉진을 위해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제가 폐지된다.
또 입찰기업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보증금을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을 위해 영업방식 관련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그림자규제를 철폐했다"며 "연내 조세행정이나 규유재산 등 기재부 소관 다른 붙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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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첫 20%대 추락. '내부총질' 등 여파 긍정 28% 그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외환 거래 한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두 달 여만에 20%대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2%, 그 외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한국갤럽] 2022.07.29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6월 둘째 주 53%에서 5주 연속 떨어졌으나 7월 둘째 주부터 2주 연속 32%에 머무르며 더이상의 하락은 멈추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 주 들어 4%p 추가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지지율 20%대를 기록하게 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2%p 상승했다.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앞섰다. 대부분 지역에서 부정평가는 60%를 넘어섰으며 현 여권의 주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지역 역시 부정평가가 47%로 긍정평가(40%)를 따돌렸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긍정평가가 9%까지 떨어졌다.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7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60%를 상회했으며 60대 역시 부정평가가 51%로 긍정평가(40%)보다 높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공정/정의/원칙(9%) ▲주관/소신, 경제/민생, 전 정권 극복(이상 6%) ▲소통(5%)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외환 거래 한도 부정 평가자는 ▲인사(人事)'(21%)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독단적/일방적(이상 8%) ▲소통 미흡(6%) 등을 지적했다. ▲경찰국 신설(4%)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노출로 증폭된 여당 내 갈등(3%) 등도 부정평가 이유로 새롭게 거론됐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2022-07-29 10:37
3040 무주택자 내집 마련은 언제? "내년 중반까지 기다려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국 주택 거래를 주도하던 3040세대가 내집 마련을 미루면서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 누적과 꾸준한 금리 인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추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점도 '내집마련 유보'를 이끌고 있는 요소다. 이같은 상황은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신규 주택 공급부족과 새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격 상승요인이 있지만 기준 금리 인상 우려가 있어 하락 요인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힘들지만 내년으로 밀려난 수도권지역 분양일정이 다가오는데다 금리 인상 기조도 외환 거래 한도 올해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에선 내년 중순부터 서서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풀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집마련에 유리한 시기는 내년 중반부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확산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7주 연속 하락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이번주 조사(조사일 7월 11일)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떨어지며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0.04%를 기록한 것은 2020년 5월 2주차 이후 2년 2개월여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7.14 [email protected]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15만5987건…전년比 50% ↓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5만5987건이다. 이는 지난해 1~5월 31만5153건 대비 50% 감소한 수치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19년 16만2961건에서 2020년 34만9641건으로 늘어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기간 서울지역 역시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2019년 5929건에서 2020년 2만1551건으로 4배 가량 거래량이 급증한 이후 지난해 1만5964건, 올해 4548건으로 크게 줄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를 주도하는 연령층은 3040세대다. 이들 세대에서만 매년 전체 거래량의 절반 수준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올해 1~5월 3040세대가 매입한 거래량은 7만342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47%를 차지했다. 다만 2019년 51%, 2020년 50%, 2021년 50% 등 3년간 매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들어 관망세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 ◆ "내년까지 흐름 봐야…매수 시기 보다 보유 자본 점검 중요" 지금도 많은 3040 무주택자들이 매수 타이밍을 재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로 올해 하반기 신규 분양단지의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탓이다. 업계에선 올해보다 내년 이후가 매수 시기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돼있어 내년이나 내년까지 흐름을 봐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무리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주택시장이 혼조세로 가고 있다"며 "공급부족과 부동산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하락 요인"이라며 "시장 자체가 위축돼있어 올해 하반기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굳이 시기를 본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라며 "보금자리 주택이나 분상제가 제한되는 분양지역을 보수적으로 외환 거래 한도 내년까지 보는게 좋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매수 시기 보다 자금 상환 능력이나 현재 보유 자본이 충분한지 점검하는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함 랩장은 "금리가 많이 올랐기 떄문에 급할 것은 없다"면서 "시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본인의 상환능력이나 보유한 자본이 충분한지 먼저 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본인 여력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자는 금리 인상이나 집값 하락과 상관없이 위험하다"며 "지금부터 투자기회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2022-07-29 06:01
P.Munkhbayar, 몽골 은행은 외환거래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아
시민들은 일부 은행들이 하루에 500만 투그릭의 해외송금 지급 한도를 설정했다고 불평했다.
몽골 은행 준비 관리 금융시장 부 금융시장 과장인 P.Munkhbayar는 이에 대해 통화 제한이 외환 거래 한도 있는지를 명확히 했다.
그는 "중앙은행법과 은행법은 몽골 은행이 은행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몽골 은행이 경매에서 외화를 준다고 해도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과 거래한다.
최근, 은행들이 달러를 팔지 않고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몽골 은행은 외환거래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 만약 이들 은행의 경영진이 고객에게 몽골 은행이 이 문제에 대해 규제를 가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몽골 은행은 시중은행에 경고를 발령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일부 시중은행은 인출할 수 있는 달러의 액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은행의 준비금에 따라 다르다.
또, 전염병의 사회·경제적 영향의 방지·통제·저감에 관한 법률(COVID-19)에 따라 중앙은행,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금융기관이 마련해야 할 조치가 정해져 있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 10.1.2. 대출 및 기타 거래를 통해 국내외, 국제 은행, 금융기관 또는 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수령 및 구매하는 조건으로 국내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출 및 은행 증권 구매 외환보유고를 규제한다.
* 10.4. 대유행의 정기예금과 당좌예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으며, 특별예금에 대해서는 특별예금 이자가 부과되며, 특별예금에 대해서는 특별예금 이자가 부과된다. 몽골 국가통화 지급법 제4.1조에 따라 현금 지급 의무 및 외화 거래를 금지한다.
* 10.11. 본 외화예금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은행의 모든 외화예금은 은행예금 보험법에 규정된 강제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이 법 제8.1조 및 제15.4조에 규정된 보상은 지급되지 않는다.
[ikon.mn 2022.03.2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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