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3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전체메뉴

입출금·송금·이체 … 증권사 계좌로 모두 한다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증권사도 은행처럼 직접 현금 입출금, 송금, 계좌 이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증권사에도 고객을 대상으로 지급 결제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증권 계좌를 열면서 은행에 연계 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 은행과 증권사 간에 월급통장을 끌어오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자연히 각종 수수료도 내려가고 서비스는 보다 다양해질 전망이다.

-증권사에 허용된 지급 결제가 뭔가.

“현금을 쓸 경우 돈만 주고받으면 거래가 끝난다. 하지만 어음, 수표, 신용카드, 계좌 이체 등은 그렇지 않다. 금융사들이 전산망을 통해 서로 줄 돈과 받을 돈을 계산해 이를 결제해야 마무리된다. 이 지급 결제에는 개인·기업과 금융사 간 자금 거래인 소액 결제, 금융사 간 거래인 거액 결제 등이 있다. 소액 결제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그간 이를 쓸 수 있는 곳은 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이었다. 하지만 자통법 시행으로 증권사도 멤버로 참여하게 됐다. 증권사들은 당초 자통법 시행과 함께 소액 결제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결제시스템 참가비를 얼마나 낼 건가를 놓고 은행권과 증권업계가 신경전을 벌이는 바람에 시행이 다소 늦어졌다.”

-소비자 입장에선 뭐가 달라지나.

“불편은 줄고 선택의 폭은 늘어난다. 증권사는 그간 제휴 은행에 개설한 연계 계좌를 통해 입출금 등 서비스를 해왔다. 그러다 보니 다른 금융사와 자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계좌 사용 등에 입출금 제한이 따랐다. 하지만 증권사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지급 결제를 하게 되면 이런 불편은 사라진다. 이미 은행 예금통장의 맞수로 등장한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더 강력해진다. 은행 통장보다 금리가 높은 데다 편리성까지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주거래 계좌를 지키려는 은행과 이를 뺏어오려는 증권사 간의 정면 대결도 예상된다. 아파트 단지 상가나 교통 요충지에 은행과 증권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나란히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수수료 인하 경쟁도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증권사 차별성이 사라지나.

“그렇지 않다. 예금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은행 고유의 기능은 여전하다. 또 은행예금과 달리 증권사 상품은 종금형 CMA 외에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주거래 계좌를 어디로 둘지 결정할 때는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투자 상품에 관심이 많고 금리에 민감하다면 증권사를 선택하는 입출금 게 유리하다. 하지만 큰돈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은행에 주거래 계좌를 유지해 우대금리를 받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접근성에서는 아무래도 은행이 증권사를 앞선다. 국내 모든 증권사의 지점 수를 합쳐도 1760개지만, 국민은행 한 곳의 지점만 1200개에 육박한다.”

WO2011081233A1 - 지폐입출금장치 - Google Patents

Publication number WO2011081233A1 WO2011081233A1 PCT/KR2009/007926 KR2009007926W WO2011081233A1 WO 2011081233 A1 WO2011081233 A1 WO 2011081233A1 KR 2009007926 W KR2009007926 W KR 2009007926W WO 2011081233 A1 WO2011081233 A1 WO 2011081233A1 Authority WO WIPO (PCT) Prior art keywords banknote roller banknotes front plate stack Prior art date 2009-12-30 Application number PCT/KR2009/007926 Other languages English ( en ) French ( fr ) Inventor 박창호 정의학 서정욱 Original Assignee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2009-12-30 Filing date 2009-12-30 Publication date 2011-07-07 2009-12-30 Application filed by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 filed Critical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 2009-12-30 Priority to PCT/KR2009/007926 priority Critical patent/WO2011081233A1/ko 2011-07-07 Publication of WO2011081233A1 publication Critical patent/WO2011081233A1/ko

Links

  • Espacenet
  • Global Dossier
  • PatentScope
  • Discuss
  • 230000002159 abnormal effect Effects 0.000 claims abstract description 15
  • 238000000034 method Methods 0.000 claims abstract description 15
  • 238000000926 separation method Methods 0.000 claims description 63
  • 238000000151 deposition Methods 0.000 claims description 17
  • 238000003860 storage Methods 0.000 claims description 13
  • 238000003825 pressing Methods 0.000 claims description 4
  • 238000005192 partition Methods 0.000 description 9
  • 238000004519 manufacturing process Methods 0.000 description 4
  • 238000010586 diagram Methods 0.000 description 2
  • 230000002452 interceptive Effects 0.000 description 1
  • 230000002093 peripheral Effects 0.000 description 1
  • 238000011144 upstream manufacturing Methods 0.000 description 1
  • 238000004804 winding Methods 0.000 description 1

Images

Classifications

    • G — PHYSICS
    • G07 — CHECKING-DEVICES
    • G07D — HANDLING OF COINS OR VALUABLE PAPERS, e.g. TESTING, SORTING BY DENOMINATIONS, COUNTING, DISPENSING, CHANGING OR DEPOSITING
    • G07D11/00 — Devices accepting coins; Devices accepting, dispensing, sorting or counting valuable papers
    • G07D11/10 — Mechanical details
    • G07D11/14 — Inlet or outlet ports

    Abstract

    본 발명은 지폐입출금장치에 관한 것이다. 상기 지폐입출금장치는 고객이 지폐를 입금하거나 또는 출금하기 위한 입출금부; 상기 입출금부를 통해 입출금되는 지폐가 이송되는 반송로; 지폐의 이상유무를 판별하는 판별부; 상기 입출금부에서 입금되는 지폐를 상기 판별부에서의 판별결과에 따라서 수납하고 또는 상기 입출금부에서 출금하는 지폐를 수납하는 복수의 수납고; 지폐를 입출금하는 과정에서의 일련의 동작들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입출금부는 입금된 지폐를 한 장씩 분리하여 반송로로 이송하고 그리고 출금하기 위한 지폐를 입출금부 내로 스택하기 위해 복수의 롤러로 구성되는 분리스택부와, 상기 분리스택부 측에 위치하고 전후로 이동이 가능한 전면판과, 상기 전면판의 후단에 위치하고 전후로 이동이 가능한 푸시플레이트를 구비하고, 입금 또는 출금하기 위한 지폐는 상기 전면판과 푸시플레이트 사이의 공간에 놓여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지폐입출금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금융자동화기기 내부에 설치되어 고객이 투입한 지폐를 입금 처리하고 고객이 요청한 금액을 출금 처리하는 지폐입출금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자동화기기(ATM; Automated Teller Machine)에는 정보를 입력하는 입력부와, 금융서비스 메뉴 및 거래상황이 디스플레이되는 화면부와 함께 고객이 입출금거래를 위해 지폐를 투입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지폐입출금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상기 지폐입출금장치를 통해 고객이 현금 입출금을 수행하게 된다.

    입금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전면판(1)과 칸막이판(2) 사이의 공간[입금 공간(a)]으로 지폐를 투입하면, 칸막이판(2)은 전면판(1) 측으로 이동하여 입금된 지폐를 분리부 측으로 가압한다. 그러면, 픽업롤러(4), 가이드롤러(5) 및 피딩롤러(6)로 구성되는 분리부에서는 지폐를 한 장씩 분리해서, 반송로(7) 상으로 이송한다.

    반송로(7)에 반출된 지폐는 판별부(8)를 거치면서 지폐의 이상유무 등이 판별된다. 판별부(8)를 통과한 후, 판별부에서 정상권으로 판별된 지폐[이하, 정상 지폐]는 일시보관고(9)에 보관되고, 이상권으로 판별된 지폐[이하, 리젝트 지폐]는 게이트(10)를 통과하여 스택롤러(11)에 의해 푸쉬플레이트(3)와 칸막이판(2) 사이의 공간[출금 공간(b)]으로 스택되어 정렬된다. 그 후, 셔터(12)를 개방하여 입출금 리젝트 지폐가 있음을 알린다. 이때, 칸막이판(2)과 푸쉬플레이트(3)는 전면판(1)으로 이동하여, 이용자가 지폐를 꺼내기 쉽게 한다.

    원할 경우, 리젝트 지폐는 이용자가 꺼낸 후 다시 입금할 수 있다. 이때, 칸막이판(2)은 푸쉬플레이트(3) 측으로 후퇴되어, 이용자가 지폐를 전면판(1)과 칸막이판(2) 사이의 입금 공간(a)으로 투입할 수 있게 한다.

    이용자가 출금을 요구하면, 지폐저장고(14)에 보관된 지폐는 반송로(7)로 보내져 판별부(8)를 통과하게 된다. 정상 지폐는 스택롤러(11)에 의해 푸쉬플레이트(3)와 칸막이판(2) 사이의 출금 공간(b)으로 스택되어 정렬된 후, 이용자에 의해 출금된다. 이때, 판별부(8)에서 리젝트 지폐로 판정된 지폐는 일시보관고(9)에 저장되어 있다가 리젝트박스(13)로 보내져 보관된다.

    상기 종래의 지폐입출금장치에서는 입금되는 지폐는 전면판(1)과 칸막이판(2) 사이의 입금 공간(a)에 스택되고, 출금되는 지폐는 푸쉬플레이트(3)와 칸막이판(2) 사이의 출금 공간(b)에 스택된다. 즉, 입금되는 지폐와 출금되는 지폐가 놓여지는 공간은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입금된 지폐가 분리되기 위해서는 분리부의 롤러(4, 5, 6)를 통해 낱장으로 분리되고, 출금되는 지폐는 스택부의 스택롤러(11)를 통해 한 장씩 스택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폐가 입금되는 공간과 출금되는 공간을 하나로 하고, 지폐의 분리와 스택이 하나의 롤러부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지폐입출금장치의 구성이 더욱 간단해지고, 부품의 간소화에 따라 지폐입출금장치의 제작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 사정을 감안하여 발명한 것으로, 지폐가 입금되는 공간과 출금되는 공간을 하나로 하고, 지폐의 분리와 스택이 하나의 롤러부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더욱 간단한 구조를 갖고 또한 부품의 간소화에 따라 지폐입출금장치의 제작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폐입출금장치를 제공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른 지폐입출금장치는 고객이 지폐를 입금하거나 출금하기 위한 입출금부; 상기 입출금부를 통해 입출금되는 지폐가 이송되는 반송로; 지폐의 이상유무를 판별하는 판별부; 상기 입출금부에서 입금되는 지폐를 상기 판별부에서의 판별결과에 따라서 수납하고 또는 상기 입출금부에서 출금하는 지폐를 수납하는 복수의 수납고; 지폐를 입출금하는 과정에서의 일련의 동작들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입출금부는 입금된 지폐를 한 장씩 분리하여 반송로로 이송하고 그리고 출금하기 위한 지폐를 입출금부 내로 스택하기 위해 복수의 롤러로 구성되는 분리스택부와, 상기 분리스택부 측에 위치하고 전후로 이동이 가능한 전면판과, 상기 전면판의 후단에 위치하고 전후로 이동이 가능한 푸시플레이트를 구비하고, 입금 또는 출금하기 위한 지폐는 상기 전면판과 푸시플레이트 사이의 공간에 놓여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른 지폐입출금장치는, 지폐의 이상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입금된 지폐를 분리하는 동안, 판별부에 의해 이상 지폐로 판정된 리젝트 지폐가 반송로 상에 대기하고, 입금된 지폐의 분리가 모두 끝난 후 상기 리젝트 지폐는 반송로 및 분리스택부를 거쳐 상기 전면판과 푸시플레이트 사이의 공간에 놓여져서 고객에게 반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른 지폐입출금장치는, 입금된 지폐의 이상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지폐가 분리되는 동안, 판별부에 의해 이상 지폐로 판정된 리젝트 지폐가 반송로에서 분기된 롤 상에 감겨져서 대기하고, 입금된 지폐의 분리가 모두 끝난 후 상기 리젝트 지폐는 반송로 및 분리스택부를 거쳐 상기 전면판과 푸시플레이트 사이의 공간에 놓여져서 고객에게 반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른 지폐입출금장치에서는 상기 분리스택부가, 지폐를 한 장씩 분리하기 위한 분리압을 제공하는 픽업롤러와; 상기 픽업롤러의 하단에 위치하여 픽업롤러에 의해 분리된 지폐를 반송로 상으로 이송하고 입출금 또는 반송로로부터 이송된 지폐를 상기 전면판과 푸시플레이트 사이의 공간에 스택하기 위한 피딩롤러와; 상기 피딩롤러와 접촉되어 그 사이로 지폐를 이송하기 위한 가이드롤러와; 상기 가이드롤러와 동축이면서 상기 가이드롤러보다는 작은 지름을 갖고, 그 외주의 일정 각도에 가늘고 긴 형상의 다수의 날개가 형성되어, 지폐 스택시 상기 다수의 날개가 회전하면서 지폐를 적절히 가압하여 지폐가 가지런히 정렬될 수 있게 하는 스택롤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른 지폐입출금장치는, 지폐 입금시 상기 전면판이 분리스택부로부터 이격되게 위치함으로써, 이물질 등이 분리스택부의 롤러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른 지폐입출금장치는, 입금된 지폐의 분리시, 상기 전면판이 전면판 하부의 개구를 통해 분리스택부의 픽업롤러가 노출될 수 있게 상기 픽업롤러 뒤로 후퇴하고, 상기 푸시플레이트는 전면판과 푸시플레이트 사이에 놓인 지폐를 픽업롤러 측으로 가압하고, 상기 스택롤러는 구동되지 않은 상태로, 스택롤러의 날개가 가이드롤러와 피딩롤러가 접촉되는 부분의 반대편에 위치되도록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른 지폐입출금장치는, 지폐의 출금시 반송로를 거쳐 이송된 지폐가 상기 가이드롤러와 피딩롤러 사이를 통과하여 상기 전면판과 푸시플레이트 사이의 공간에 스택되고, 상기 전면판과 픽업롤러는 지폐가 상기 전면판과 푸시플레이트 사이의 공간에 스택될 때, 지폐의 이동 경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후퇴되고, 상기 스택롤러는 지폐의 이송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른 지폐입출금장치는 고객이 지폐를 입금하거나 출금하기 위한 입출금 입출금부; 상기 입출금부를 통해 입출금되는 지폐가 이송되는 반송로; 지폐의 이상유무를 판별하는 판별부; 상기 입출금부에서 입금되는 지폐를 상기 판별부에서의 판별결과에 따라서 수납하고 또는 상기 입출금부에서 출금하는 지폐를 수납하는 복수의 수납고; 지폐를 입출금하는 과정에서의 일련의 동작들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입출금부는 입금된 지폐를 한 장씩 분리하여 반송로로 이송하고 그리고 출금하기 위한 지폐를 입출금부 내로 스택하기 위해 복수의 롤러로 구성되는 분리스택부와, 상기 분리스택부에 인접하여 위치되어 힌지축을 중심으로 소정 각도로 회전 가능한 전면판과, 상기 전면판의 후단에 위치하고 전후로 이동이 가능한 푸시플레이트를 구비하고, 입금 또는 출금하기 위한 지폐는 상기 전면판과 푸시플레이트 사이의 공간에 놓여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른 지폐입출금장치는, 입금된 지폐의 이상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지폐가 분리되는 동안, 판별부에 의해 이상 지폐로 판정된 리젝트 지폐가 반송로 상에 대기하고, 입금된 지폐의 분리가 모두 끝난 후 상기 리젝트 지폐는 반송로 및 분리스택부를 거쳐 상기 전면판과 푸시플레이트 사이의 공간에 놓여져서 고객에게 반환되는 것을 특징으로 입출금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른 지폐입출금장치는, 입금된 지폐가 이상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분리되는 동안, 판별부에 의해 이상 지폐로 판정된 리젝트 지폐가 반송로에서 분기된 롤 상에 감겨져서 대기하고, 입금된 지폐의 분리가 모두 끝난 후 상기 리젝트 지폐는 반송로 및 분리스택부를 거쳐 상기 전면판과 푸시플레이트 사이의 공간에 놓여져서 고객에게 반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른 지폐입출금장치는, 상기 분리스택부가, 지폐를 한 장씩 분리하기 위한 분리압을 제공하는 픽업롤러와; 상기 픽업롤러의 하단에 위치하여 픽업롤러에 의해 분리된 지폐를 반송로 상으로 이송하고 또는 반송로로부터 이송된 지폐를 상기 전면판과 푸시플레이트 사이의 공간에 스택하기 위한 피딩롤러와; 상기 피딩롤러와 접촉되어 그 사이로 지폐를 이송하기 위한 가이드롤러와; 상기 가이드롤러와 동축이면서 상기 가이드롤러보다는 작은 지름을 갖고, 그 외주의 일정 각도에 가늘고 긴 형상의 다수의 날개가 형성되어, 지폐 스택시 상기 다수의 날개가 지폐를 적절히 가압하여 지폐가 가지런히 정렬될 수 있게 하는 스택롤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른 지폐입출금장치는, 지폐 입금시 상기 전면판이 픽업롤러를 덮도록 위치되어, 이물질 등이 분리스택부의 롤러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입금된 지폐의 분리시, 상기 전면판은 전면판 하부의 개구를 통해 분리스택부의 픽업롤러가 노출될 수 있게 힌지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상기 푸시플레이트는 전면판과 푸시플레이트 사이에 놓인 지폐를 픽업롤러 측으로 가압하고, 상기 스택롤러는 구동되지 않은 상태로, 스택롤러의 날개가 가이드롤러와 피딩롤러가 접촉되는 부분의 반대편에 위치되도록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지폐의 출금시 반송로를 거쳐 이송된 지폐는 상기 가이드롤러와 피딩롤러 사이를 통과하여 상기 전면판과 푸시플레이트 사이의 공간에 스택되고, 상기 전면판은 지폐가 상기 전면판과 푸시플레이트 사이의 공간에 스택될 때, 지폐의 이동 경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힌지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상기 픽업롤러는 지폐가 상기 전면판과 푸시플레이트 사이의 공간에 스택될 때, 지폐의 이동 경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후퇴되고, 상기 스택롤러는 지폐의 이송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지폐가 입금되는 공간과 출금되는 공간을 하나로 하고, 지폐의 분리와 스택이 하나의 롤러부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폐입출금장치의 구조를 더욱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따라서 부품이 간소화되어 제작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노인환의 세상만사] 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 입출금하지 마세요

    폰트사이즈작게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이곳은 은행 등 각 개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의 관련 혐의거래를 보고받아 이를 수집, 분석하여 검찰, 국세청 등의 법집행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각 금융기관은 현금의 입출금 내역이 1일 1000만 원을 넘으면 고액현금거래라 하여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FIU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여 탈세의심 거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수수를 통한 거래는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로 보고 있고, 국세청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로는 탈세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인에 대한 현금 거래내역을 FIU에 요청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액현금거래인 1일 1000만 원 초과 여부는 각 은행별 거래내역만 판단하며 타 은행의 거래내역까지 합산하지는 않으며 입금과 출금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또한 비록 1000만 원 이하의 현금거래라 하더라도 탈세나 자금세탁 등의 의심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은행별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는 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은 맞지만 이 정보가 모두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FIU에서 국세청에 통보되는 건수가 1년에 1만 5000 건 정도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추징액수가 2조원이 넘는다고 하니 전혀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안내문에는 계약금지급 2주 전부터 잔금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간에 고액의 현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증여혐의가 있다고 보아 국세청에 통보되며 국세청은 현금의 출처가 가족으로 보아 증여세만 과세하나, 그 현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족의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노인환 세무사(한국/미국세무사)

    메뉴

    검색창 열림

    닫기

    전체메뉴

    단 하루만 맡겨도 높은 금리 보장 보통예금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

    0.50%(세전)

    단 하루만 맡기셔도 높은 금리를 보장 받으면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매 분기마다 원금에 이자를 가산합니다.

    전국 모든 은행으로 온라인 송금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50-56호 (2021.03.24)

    2022년 07월 22일 기준(연,세전)

    보통예금 금리안내
    기간(개월) 적용이율
    전기간 연 0.50%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입출금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3 / 사업자번호 : 220-81-26108

    (대표전화) 02-569-5600/(예금상담)1877-0015/(햇살론) 1877-0056 / (금융사기 신고 야간콜센터) (02)3978-600, 800

    도시정비법 제81조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세입자에게 공개할 서류들을 정하고 작성・변경시 15일 이내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개서류 중 회계감사보고서와 월별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의 공개 범위에 관해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입출금 통장내역, 지출결의서, 영수증, 매출전표 등이 공개 내용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끊임없이 다투어지고 있다.

    이에 관해 법원은 “도시정비법 및 정관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위 관련 규정은 제한적 열거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입출금 통장내역, 지출결의서, 영수증, 매출전표는 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열람・등사 대상인 장부 및 서류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8호, 정관규정에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서류는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일 뿐, 자금의 입・출금에 관한 ‘건별’ 입출금 내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서류 중 입・출금 통장 내역 등은 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열람·등사 대상인 장부 및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점”이라고 판시해 위 서류 및 관련자료의 입출금 공개내용에 입출금 통장내역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재개발사업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고,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공개대상을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로, 같은 조 제6항에서 열람·복사의 대상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포함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로 규정해 위 각 호에 열거된 서류뿐만 아니라 그 관련 자료도 공개,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다(대법원 2012.2.23.선고 2010도8981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재개발조합이 작성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는 위 제1항 각 호 서류상의 개별 내용과 수치들이 적절하고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근거자료들 역시 위 법 제81조 제6항에 따른 관련 자료로 보아 열람・복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생각건대, 재개발사업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가 폭넓게 공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원의 판결도 그 취지를 확대하면 이해 못할바는 아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사업의 주체를 조합원들이 아닌 공법인인 조합으로 정하고 임원 등을 선출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임원에는 조합장과 이사 외에 조합업무의 적정성을 감시하도록 하는 ‘감사’를 두고 있다.

    감사는 조합업무의 적법성 등을 상시 감시할 뿐 아니라 외부회계감사 등을 통해 전문적으로 이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해태하는 경우 각 조합원들은 외부회계감사를 요청할 권리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즉, 각 조합원들이 모든 정보를 확인하여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기관의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조합 임원들의 업무를 사전, 사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이 조합원에게 직접 공개해야 하는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이라 함은 조합명의의 법인통장 전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 자금의 입출금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된 법인 장부 등을 공개하면 충분하다.

    모든 입출금 내역이 적힌 구체적인 통장내역 등은 조합원의 알권리, 조합업무의 투명성 외에 조합 업무의 효율과 신속성까지 함께 규정한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따라 조합의 감사 등 임원이 확인해 이에 대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보고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