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신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구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 보관, 활용 가능한 디지털신분증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DID(분산신원인증) 기술을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4월부터 영업점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행, 모든 은행업무가 가능토록 했으며 이번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에 맞춰 비대면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모바일 운전면허증 본인 인증으로 통장개설, 이체한도증액, 모바일OTP발급, 계좌비밀번호 재등록 등 비대면 실명확인이 필요한 모든 업무(영상통화 필수 업무 제외)가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이미 실물신분증을 소지한 고객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한 쏠(SOL)에서 오픈뱅킹 지킴이 및 12시간 이체제한, 피싱방지 보안설정, 해외 IP차단신청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 보안서비스 9종 서비스를 구축한 바 있다.
특히, 모바일운전면허증 전국 확대에 맞춰 보안성이 취약한 실물 운전면허증 사용제한 서비스를 개발해 본인확인 업무의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신한은행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확대를 위해 금융거래한도계좌 금융거래한도계좌 금융거래한도계좌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비대면 계좌를 신규한 고객과 신한 쏠(SOL) 보안서비스를 통해 실물 운전면허증 사용 제한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소외 및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및 모바일 뱅킹 이용안내 등 금융사기 사전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은 신한 쏠(SOL)에 접속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보제출 ▲안면인증 및 비밀번호 입력 ▲기존 계좌인증을 진행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시행으로 신한 쏠(SOL)금융거래한도계좌 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사기 피해예방 보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거래한도계좌
과세기준일(2002.1.1.)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
- (과세기준일) 재직기간 합산제도에 의해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도 연금소득에 포함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소득(사적연금소득)
- 연금계좌 종류
-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공제(기타 공제사)
-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금액 납입(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합계액)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 연금보험료는 납입 불가하지만 보험계약의 경우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년 2개월 경과 전에는 그 동안의 보험료를 납입 가능
-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 약정에 따른 개시일)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야 함
- 1 연간 1,800만원
- 2 개인종합자산관리(ISA)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ISA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ISA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개ISA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함(ISA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이내 연금계좌로 납입).
* 연금수령 한도초과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봄
* 천재지변, 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 소득 제한 없음)이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시, 가입자의 파산 등의 경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의 경우
※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보아 연금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4항)
연금수령 연차 - 예외적인 사유, 기산연차 포함
예외적인 사유 기산연차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포함)6년차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소득세법 제44조2항)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연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 퇴직소득 과세)
-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 과세)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 과세)
연금계좌 인출순서
- 인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 2020.3월까지 300만원 금융거래한도계좌 납입하고 2020.4월에 중도해지 인출한 경우
- 공제한도 초과 납입액 : 2019년 연금저축에 500만원 납입한 경우 초과납입금 100만원(금융거래한도계좌 한도 400만원)
- 공제한도 이내 납입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아니한 금액 : 2019년 연금저축에 납입한 400만원 중에서 300만원 공제, 100만원 미공제
- 2020.3월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전액을 과세이연시킴(IRP계좌 입금)
- 공제로 확인된 금액 : 2019년 연금저축에 납입한 400만원 전액을 연말정산시 전액 공제받음
- 연금계좌 운용수익 : 2020년 5월 연금저축 해약하였으며 운용수익이 100만원으로 확인됨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이체계좌(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함(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4 1항)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신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구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다만, 연금수령요건 * 을 충족한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 ** 과 연금저축계좌 ** 간 이체시 인출로 보지 않음(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4)
* 가입자가 55세 이상일 것,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제외
*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
**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소득세법 제44조)
* (승계신청 기한)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세액정산)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을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융거래한도계좌 것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인출세액을 정산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 * 까지 인출한 소득 +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
* 연금계좌취급자가 확인한 날(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 신청기한의 말일, 상속인이 신청기한 전에 인출하는 경우 인출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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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28일부터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한 은행은 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13곳이다. 신한과 우리,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4개 은행의 앱을 통해선 비대면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나머지 대부분 은행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명의인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운전면허증을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후 스마트폰에 발급받거나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지 않고도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IC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교체·분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이용자가 계좌를 개설하려면 영업점 창구에서 은행 직원이 QR코드를 제시하면 스마트폰의 모바일신분증 앱을 실행한 뒤 QR코드를 스캔한 뒤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이용자의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되고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QR코드 제시 금융거래한도계좌 및 스캔 절차 없이 은행의 스마트폰 앱에서 모바일신분증 앱이 연계 호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금융거래한도계좌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에 표시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앞면 예시.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스마트폰 신분증 시대가 개막했다.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 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은행에서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창구 거래가 가능한 은행은 NH농협·KB국민·신한·우리·하나·Sh수협·IBK기업·경남·광주·DGB대구·부산·전북·제주 은행이다. 모바일 뱅킹 앱으로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은 농협·신한·우리 은행과 카카오뱅크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다. 현행 플라스틱 소재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기존 운전면허증 소지자나 신규 발급자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명의자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원 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개에만 발급된다.
은행에서 이를 금융거래한도계좌 금융거래한도계좌 사용하려면 은행 직원이 이용자에게 큐알(QR)코드를 제시하면 이용자는 스마트폰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켜고 나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이후 이용자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해 은행으로의 정보제공 동의와 본인 확인 절차를 금융거래한도계좌 마치면 이용자의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된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 절차를 거치면 계좌 개설이 이뤄지게 된다.
비대면 금융 거래는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이 자동으로 연결된다.
농협은행은 올 5월부터 전국 영업점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실명 확인 수단으로 도입했다. 여·수신, 전자금융 등 모든 은행 업무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달 28일부터는 농협은행 모바일 앱인 ‘NH스마트뱅킹’에서 계좌 개설 등 전자금융 업무나 앱의 비밀번호 변경 등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주민등록증·여권 등으로도 모바일 금융거래한도계좌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차별화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거래한도계좌
신한은행 제공. [뉴스락]
[뉴스락]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보다 안전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게됐다.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안전성이 강화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지난 4월 대면업무에 이어 신한쏠(SOL) 비대면 실명확인업무에 확대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 보관, 활용 가능한 디지털신분증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DID(Decentralized ID, 분산신원인증) 기술을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비대면 실명확인 시 실물 신분증 소지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에서 안면인식(면허사진과 사용자 얼굴 일치여부)과 비밀번호(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 등록한 비밀번호)입력 단계를 거쳐 단순 소지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보다 보안성이 강화돼 금융사기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영업점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행, 모든 은행업무가 가능토록 했으며 금번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에 맞춰 비대면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본인 인증으로 통장개설, 이체한도증액, 모바일OTP발급, 계좌비밀번호 재등록 등 비대면 실명확인이 필요한 모든 업무(영상통화 필수 업무 제외)가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이미 실물신분증을 소지한 고객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한 쏠(SOL)에서 오픈뱅킹 지킴이 및 12시간 이체제한, 피싱방지 보안설정, 해외 IP차단신청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 보안서비스 9종 서비스를 구축했다.
특히, 모바일운전면허증 전국 확대에 맞춰 보안성이 취약한 실물 운전면허증 사용제한 서비스를 개발해 본인확인 업무의 안정성을 강화 할 계획이다.
향후 신한은행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확대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비대면 계좌를 신규한 고객과 신한 쏠(SOL) 보안서비스를 통해 실물 운전면허증 사용 제한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소외 및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및 모바일 뱅킹 이용안내 등 금융사기 사전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은 신한 쏠(SOL)에 접속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보제출 ▲안면인증 및 비밀번호 입력 ▲기존 계좌인증을 진행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시행으로 신한 쏠(SOL)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사기 피해예방 보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6월 30일 출시한 ‘안티-피싱 스마트 3.0’ 플랫폼을 통해 사기 이용 계좌 모니터링, 고객의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추출, 모니터링 정보영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보이스피싱 범죄 패턴 발견 시 실시간 분석과 새로운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피싱사기 예방기능을 강화해 2천여명의 고객, 2백억원의 피해예방 성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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