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중단 공문
납입면제 특약 판매도 사라질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르면 이달부터 유사암 보험의 보장금액이 일반암의 최대 20%까지 낮아진다.
최근 유사암 보장 특약을 중심으로 한 보험업계의 경쟁이 심해지자 금융당국이 선제 손해율 관리 필요성을 꺼내며 제동을 걸어서다.
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유사암 진단 보장상품 운용 시 유의사항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유사암 진단 보장 한도가 치료비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백내장 사례처럼 계약자와의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유사암이 일반암에 비해 자가 진단이 쉬운데다 치료비도 적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서다. 이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여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이 유사암 관련 과당경쟁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약 3년 만의 일이다.
지난 2019년에도 삼성화재를 비롯해 KB손해보험,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3천만 원(메리츠·농협 2천만 원) 수준의 유사암 진단비를 최대 1천만 원까지 낮추기도 했다.
당시에도 금감원은 높은 유사암 보장금액이 보험사 손해율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과 비교해 손해율 관리가 양호했던 장기보험까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품의 개발과 판매는 어디까지나 금융사의 자율"이라며 "다만 최근 유사암을 내세운 과당경쟁이 재발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나 보험사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영업을 자제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험업법과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모범규준에는 보험상품의 질병 진단비와 관련해 가입자의 치료비·요양비·통상 소득보장 지원 등을 목적으로 보장 한도를 설정하게 돼 있다.
통상 치료 예후가 좋은 갑상샘암, 소액암, 피부암 등의 유사암 보장금액은 일반암의 10~20% 수준으로 설정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발병률은 높지만, 치료비는 적고 치료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다.
하지만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보험사들은 과당경쟁에 뛰어들었다.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유사암 보장 한도를 기존보다 20~60% 수준으로 인상했다. 손보업계를 중심으로 한 판매 경쟁은 한화생명 등 생보업계로도 확산했다.
제2의 백내장 사태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자 영업 현장에서는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유사암 진단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달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영업이 7월까지 성행했다.
금감원의 경고를 계기로 보험업계는 이달부터 유사암 보장금액을 일반암의 최대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만약 A씨가 가입한 보험의 일반암 보장금액이 1억 원이라면 유사암은 2천만 원까지만 보장되는 셈이다.
유사암에 대한 납입면제 특약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납입면제 특약은 해당 질병이 발병할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 효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장금액 거래 중단 공문 한도 인하, 납입면제 특약 중단 시점과 내용은 개별 보험사와 상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손해율 관리를 위한 대승적인 판단으로 봐야 한다"며 "치료비 수준에 맞게 보상한도를 설정하라는 당국의 권고가 일리 있는 지적인 만큼 업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선 유사암 보장한도를 높이려면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진다는 단점도 있지만, 최근에는 MZ 세대를 중심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거래 중단 공문 특약만 추가한 경제적인 상품에 가입하는 게 트렌드기도 하다"며 "업계가 보장성보험 상품에 집중하며 과열된 진단비 인상 경쟁이 이제는 손해율 관리로 전환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TV서울=신예은 기자] 최근 드러난 우리은행 횡령 사고는 해당 직원이 주도면밀하게 697억여원을 빼돌렸으며 이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도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검사에서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검찰이 기소할 당시의 횡령금액 614억원보다 83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 27일 우리은행으로부터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에 대한 6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받은 뒤 바로 다음 날 검사에 착수했다.
잠정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던 A사의 출자 전환 주식 42만9천493주(당시 시가 23억5천만원)를 팀장이 공석일 때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도용해 무단 결재한 뒤 인출했다.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천만원을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공·사문서를 위조해 3회에 걸쳐 횡령했다.
이 직원은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천만원을 출금 요청 허위 공문을 발송해 4회에 걸쳐 빼돌렸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고의 원인에 대해 사고자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나 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이 직원이 직인과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각종 공·사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해 횡령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이 직원이 같은 부서에서 10년간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준데다 명령 휴가 대상에도 한 번도 넣지 않았다. 파견 허위 보고를 한 뒤 무단결근한 것과 대내외 문서의 등록 및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점도 지적됐다.
또한, 우리은행은 통장·직인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아 이 직원이 정식 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해 횡령할 수 있었으며, 이 직원이 8차례 횡령 중 4차례는 결재를 받았으나 모두 수기 결재 문서라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우리은행은 이 직원이 꾸민 출금 전표 및 대외 발송 공문의 내용이 결재 문서 내용과 다름에도 파악하지 못했고, 출자전환 주식의 출고 신청자 및 결재 OTP 관리를 분리하지 않고 이 직원이 동시에 담당하도록 해 무단 인출을 방조한 점도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대우일렉트로닉스와 관련해 은행이 보유한 출자 전환 주식의 실재 여부에 대해 부서 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본부 부서의 자행 명의 통장의 거액 입출금 거래를 이상 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점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사고자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지만 대형 시중은행의 본부부서에서 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약 7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횡령한 직원과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선 엄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거액의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관련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경영실태 평가 시 사고 예방 내부 통제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조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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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횡령사고 697.3억. "내부통제 부실 원인"
금융감독원이 700억 원에 달하는 우리은행 횡령사고 원인은 은행의 내부통제가 부실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사관리, 공문관리, 통장·직인관리, 문서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등 은행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출자전환주식 횡령 등 5건 추가 횡령 드러나,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3억 횡령
금감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리은행 횡령사고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검사 결과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A씨는 8년간(2012년 6월~2020년 6월)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4월 27일 우리은행으로부터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에 의한 600억 원대 횡령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 다음 날 바로 검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까지 43일간의 현장검사를 실시해 5건의 추가 횡령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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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사 출자전환주식의 횡령은 2012년 6월 4일 A씨는 출자전환주식 관리를 담당하던 중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관리시스템에서 B사 주식 출고를 요청했다. 이후 팀장 공석 시 OTP를 도용(사고자가 OTP보관 부서금고 관리)해 무단결재하고 A사 주식(약 43만 주)을 인출해 23억5000만 원을 횡령했다.
대우일렉 매각 몰취계약금 횡령의 경우 대우일렉 지분 매각 진행과정에서 몰취한 계약금을 관리하던 사고자가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관련 공ㆍ사문서를 위조해 출금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약 614억5000만 원을 횡령했다.
또 대우일렉 인천공장 매각추진 과정에서 몰취한 계약금 및 각종 환급금(총 57억7000만 원)을 거래 중단 공문 예치기관에 출금요청 허위공문을 발송해 지급받았다. 2016년 6월 실제 매각한 자금 중 주요 채권자에 배분하고 남은 소액채권자 몫을 동생 명의 회사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약 59억3000만 원을 횡령했다.거래 중단 공문
금감원 "내부통제 기능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 커졌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에 대해 A씨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지만,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A씨가 횡령하는 과정에서 인사관리, 공문관리, 통장 직인관리, 문서관리, 직인 날인 관리, 출자전환주식 관리, 자점감사 관리, 이상거래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부실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A씨는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하고, 이 기간 중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다"며 "은행의 대외 수‧발신공문에 대한 내부공람과 전산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A씨의 대외 수‧발신공문 은폐 또는 위조가 가능했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장⋅직인 관리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사고자가 통장과 직인을 모두 관리했고, 이에 따라 A씨가 정식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해 예금을 횡령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어 "A씨가 8차례 횡령 중 4번은 결재를 받았으나, 모두 전자결재가 아닌 수기결재문서였다"며 "전산등록도 하지 않아 결재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결재 전 사전확인이나 사후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출자전환주식 관리와 감사관리 부재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출자전환주식 출고신청자 및 결재 OTP 관리자(보관 부서금고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고 A씨가 동시에 담당해 무단인출이 가능했다"며 "대우일렉 매각 몰취계약금이 예치된 은행 자행명의 통장 잔액의 변동상황이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의 실재 여부에 대한 부서 내 자점감사가 실시된 바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본부부서 자행명의 통장의 거액 입출금 거래가 이상 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기 적발 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향후 법률검토를 거쳐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10년간 동일 업무 담당한 우리은행 횡령범…‘명령휴가’ 대상도 아니었다
2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2.4.28/뉴스1
금융감독원은 ‘700억원대 횡령사건’ 검사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상 문제점도 포착했다. 횡령 직원은 10년간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업체만을 담당했는데, 이 기간 별도의 인사 이동이나 업무 적정성 평가 제도인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부 기관에 파견을 나간다고 허위 보고 후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도 드러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차장 전 모씨는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8년 동안 8회에 걸쳐 697억3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금감원은 700억원대 횡령 사고의 주된 원인을 ‘직원 개인의 일탈’로 꼽으면서도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지만, 대형 시중은행의 본부 부서에서 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7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엔 사고에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 씨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했는데, 이 기간 중 한번도 명령 휴가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 명령 휴가란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로 휴가를 부여한 후 해당 임직원의 업무 수행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문서를 수차례 위조해 회삿돈을 가로채는 동안 별도의 감사 조치가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파견을 나간다고 허위 보고 후 무단 결근한 사실도 검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 씨가 손쉽게 회삿돈을 횡령할 수 있었던 배경으론 부실한 통장 관리 체계도 꼽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계약금과 관련한 통장과 직인을 모두 전씨가 관리하면서, 정식 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해 예금을 빼돌릴 수 있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전씨는 8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리는 와중에 4번은 상부의 결재를 받았다. 하지만 전자결재가 아닌 수기결재문서였으며, 전산등록도 하지 않은 탓에 결재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결재 전 사전확인이나 사후점검이 이뤄지지 못했다. 은행의 대외 수신 또는 발신 공문에 대한 전산 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전씨가 수·발신공문을 위조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들었다.
은행의 감시 기능도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 영업점들은 통장 잔액의 변동상황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 검사 결과 대우일렉트로닉스 몰취 계약금이 예치된 은행 영업점에 대한 자점감사는 실시된 적이 없었다.
이밖에도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Δ이상거래 모니터링 Δ출자전환주식 관리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함께 거액의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집잇슈]'대위변제' 패 쥔 둔촌주공 시공단의 속내는
시공단, 조합에 8월5일까지 '상환 계획' 최후통첩
대위변제 시 구상권 청구→경매 가능성 현실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7000억원의 사업비 상환 계획을 세우기까지 남은 시간이다. 사업비 대출 만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대보증을 선 시공사업단은 상환 계획을 오는 8월5일까지 회신하라고 조합에 요구했다.
지난 4월 공사 중단 이후 협의와 결렬을 반복하던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사업비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서 무게추가 이미 시공사업단으로 기울어진 모양새다. 조합이 사업비를 상환하지 거래 중단 공문 거래 중단 공문 않으면 최악의 경우 조합원들은 현금청산을 받고 사업 소유권은 시공사업단 등에 넘어갈 수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email protected]
시공단 "대위변제 후 법적 조치"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대위변제를 염두에 두고 관련 거래 중단 공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사업비를 갚으려면 조합원 1인당 1억원 이상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합 또한 "상환능력이 없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 26일 시공사업단은 재건축조합에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만기 거래 중단 공문 안내 및 상환계획 요청을 통보받았다"며 "만기 도래에 따른 상환 계획 및 세부 일정을 8월5일까지 회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어 "사업비 대출금을 만기 상환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업단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상기 대출 약정에 의해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 지위에 있다"며 "약정이행을 위해 대위변제 후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파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간 공사비 증액 등을 두고 조합과 갈등하던 시공사업단은 지난 4월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이후 이뤄진 서울시의 중재와 협의에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시공사업단은 더 이상의 협의도 거부한 상황이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은 최종 협의안을 부정하고, 지속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합원에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통해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시공사업단이 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아파트 전체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들은 일부 권리에 대해 현금 청산을 받고 사업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 다만 시공사업단은 구상권 청구 시기와 방식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조합은 지난 2017년 8월 시공사업단의 연대보증을 통해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받았다. 다음 달 23일 만기일이 도래하며 지난 6월 조합이 대출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주단은 "대주단 전원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일정 조정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내부 갈등 지속…집행부 해임이 대안?
사업비 만기가 다가오자 조합 내부에서는 현 집행부를 해임하고 시공사업단과의 협상에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환능력이 없는 조합으로서는 시공사업단과의 협의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인 탓이다.
시공사업단은 공사재개 조건으로 '상가분쟁 해결'을 요구했는데 현재 상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 중인 PM(건설사업관리)사 리츠인홀딩스는 일체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부당한 계약 해지에 현 조합 집행부가 일조했다는 판단에서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의 승인을 받은 상가 대표 단체 '상가위원회'는 2012년 리츠인홀딩스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21년 7월 조합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기존 상가위원회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통합상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리츠인홀딩스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리츠인홀딩스는 이에 반발해 계약 원상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 집행부 해임을 요구하는 정상화위원회는 다음 달 중 조합총회를 개최하고 현 집행부의 해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집행부 해임 후 직무대행자 등을 선정하면 PM사, 시공사업단 모두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서다.
정상위 관계자는 "현 조합 집행부는 이런 상황에도 시공사, PM사 등과의 의미 없는 만남을 주도해 해임 총회가 열리지 않도록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제 공사재개를 위해 남은 카드는 집행부 해임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 시공사업단과 현 조합 집행부는 더이상 대화할 여지가 없다는 게 확실해 보인다"며 "다만 구상권 청구는 상환 이후 먼 미래에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합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중으로 집행부 교체 등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경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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