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주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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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공지사항

Fixed Income Investment

【1】Commercial Paper. 기업어음.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형식의 단기 채권. 1981년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했다. 이제까지 고정이율로 발행되던 기업어음과는 달리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자금 수급관계 등을 고려하여 금리를 자율 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CP는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이 자기신용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발행기업이 부도를 내면 원금은 떼이게 되므로 지명도가 높은 기업어음이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우량기업이 금융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있는데, 금융회사가 이를 인수하여 일반고객에게 매출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CP (매일경제, 매경닷컴)

- CP투자시 매수시점에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선취와 만기시점에서 원천징수하는 후취 선택 가능(2005.07.01 적용)

구 분 선 취 후 취 개인 매수시 원천징수하고 중도매도시 미보유분 환급 중도매도/만기상환시 보유분에 대해 원천징수 일반법인 매수시 원천징수하고 중도매도시 미보유분 환급 중도매도시 원천징수 위임 여부에 따라 위임인 경우 원천징수

만기상환시 위임여부 관계 없이 원천징수 금융기관 면세법 원천징수 면제 원천징수 면제

A법인이 두산건설 91일 만기 ABCP를 발행일에 9.00%의 할인율로 액면 100억원을 매입하여 만기상환을 받았다면?

(1) 할인이자 = 10,000,000,000 X 9% X91/365 = \ 224,383,561

(2) 법인세 = 224,383,561 x 14% = 31,413,698 ==> 10원미만 절사, 31,413,690

(3) 매입금액 = 10,000,000,000 - 224,383,561(할인이자) + 31,413,690(법인세) = 9,807,030,129

공부하는 세무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 포함여부(서면법령해석재산2018-1789)

  • 예규 및 판례/기업경영 관련 예규·판례
  • 2022. 7. 18.

과세대상주식

카테고리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차명주식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1789(2020.09.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 포함여부

[요약]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의 판단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질의법인* 1975년 설립되어 앨범 등을 제조하여 판매, 수출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설립시 @@공장에서 직접 앨범을 제작하여 판매, 수출하는 제조업체였으나, 약 20년 전부터 최근까지는 앨범부품 및 완제품 등을 국내 또는 해외에서 매입하여 수출하는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 제조에 활용되던 용인공장은 최근 전까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최근 창업주였던 甲의 아들인 戊는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많이 축소된 회사의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여 주던 @@공장을 회사가 다시 직접 활용하여 포장, 완제품생산 및 물류창고 공간으로 사용을 시작하였음

- 질의법인의 창업주인 갑은 최근 건강 등의 이유로 회사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아들인 戊에게 맡기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활용하여 본인의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 하려함

- (질의1) 가업승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50% (상장법인은 30%) 이상 판단시 차명주식을 포함하는지 여부

- (질의2) 가업자산상당액 계산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지

귀 서면질의의 (질의1)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97, 2010.12.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질의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 -897, 2010.12.0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같은 령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 알고 있나요?

특수관계인이란 -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과 같은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세대상주식 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과세대상주식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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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고가야할 내용은

(필수 확인★)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1) 무상으로 이전 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너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증여일로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가산액으로 한다.

-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본다.

(5) 보험금의 증여 ( 필수 확인★ )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과세대상주식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

-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과세대상주식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6) 저가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필수 확인★ )

-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 시가의 30%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보다 낮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 재산 가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기준금액 :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 30%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 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7)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필수 확인★ )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채권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

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채결된 날

(8) 부동산 무단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필수 확인★ )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게사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 1억원 미만 ]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게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 1천만원 ]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9)~(19)는 일반적으로 개인과 관련이 없어서 생략합니다.

(9)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3)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5)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6)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7)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18)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9)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 허가 등 재산가치증가사유 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디ㅗ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위에서 말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 는 아래와 같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 개발/이용권 등의 인가 허가 및 그 밖의 사업의 인가 허가

(2)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위의 사유와 비슷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1) 해당 재산가액의 30%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의 30%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의 30% :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 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의 30%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등) 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22)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필수 확인★ )

- 재산 취득자 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닥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채무자 의 직업, 연령, 소득 , 재산 상태 등으로 볼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 (일부 상환을 포함)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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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돈 많이 나가는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각종 가족행사와 자영업, 부동산, 주식투자자들에게 세금신고를 꼭 해야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이 안되지만, 작년 주식매매로 인해 올해는 꼭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및 이유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차익금을 뜻하며,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본인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20%+지방소득세 2%로 총 22%로 생각보다 금액이 큰 편입니다.


산출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차액(매도금액-매수금액-제비용)-기본공제금액
양도소득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x22%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거래내역이 있다면, 신고 및 납부기간 다음해(다음년도) 5월 1일부터 31일(본인신고) 확정신고기간으로, 개인사정으로 날짜가 지나면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 추가로 납부됩니다.

작년 9월쯤, 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중국 완커 부동산주, 중국생명 보험주) 보유분 전량 매도 후, 대신증권 크레온(Creon) 이벤트(타사 계좌이체) 참여하면 미국주식 거래 수수료가 평생 무료에 솔깃하여 증권사를 변경하였습니다.

해외주식(미국,일본,중국, 베트남)매매수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만약에 차익금 25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0'으로 신고자체는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한국투자증권사 유료 대행서비스 신청

셀프신고 부담, 직장업무 및 개인사유로 인해 본인이 직접하기 어렵다면 거래증권사측에 유료로 신청하면 엄청 간단합니다. But, 제대로 되지 않아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후기도 과세대상주식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1일~30일까지 대행서비스를 접수받고 이후에는 불가하며, 비용은 3만원(30,000원)입니다.

3. 세무서 방문 후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엑셀양식 다운로드 후, 이해가 되지 않아 번거롭지만 차라리 세무서에 가서 직접 물어보고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코로나19(COVID-19)담당자는 1명으로 최소 대기시간 40분 소요되며, 순서가 되어 질문하려고 했더니 손가락으로 안내문을 가르킵니다. "직원은 대신해서 서류를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신 고 및 납부계산서 누런종이를 내용 읽고 알아서 작성하라고 질문도 거의 받지 않는 황당 시츄레이션. 어렵게 방문했는데 달랑 종이 1장만 받아오는 상황이 이해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6시 (09:00~18:00)

내 얼굴이 누렇게 변했다ㅠㅠ

4. 국세청 전화상담

국세청 고객센터 126 전화를 걸어봤지만, 엄청난 대기순서로 인한 통화음. 겨우 과세대상주식 상담원과 연결되더라도 자세한건 세무서측에 문의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때다 싶어서 세무서에 갔더니 종이 1장 주더라 억울해하며 말했더니. 요새는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이 답변~ 또르르르.. 세무회계를 전공할걸 그랬나..

5. 국세청 홈택스 셀프신고

국세청 홈택스(Hometax)홈페이지에서 직접신고할 경우,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해당항목에서 주식 엑셀자료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증권사측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과세보조자료) 를 요청 또는 증권사HTS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빠르면 1일, 주말이 겹치면 3일안으로 우체국 등기로 배송되며, 본인이 꼭 수취해야하기 때문에 방문시간에 바로 받는게 가장 과세대상주식 과세대상주식 좋으면, 나중에 해당 지역 우체국에 방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6. 해외주식 세금 본인 직접(셀프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또는 회원 로그인/비회원 로그인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용카드, 휴대폰 인증 후 간편하게 이용할 수 과세대상주식 있습니다.

홈택스 화면

비회원 로그인

중요한 내용을 팝업창으로 공지하고 있으니,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2) 2020년 1월 1일이후, 주식양도하게 되면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손익통산이 허용되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국외주식 합산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 공제합니다.

세무서 공지사항

양도자산 종류를 국외-국외주식으로 선택 후, 양도연월에 있는 '조회'를 클릭합니다. 신고인(양도인)에 대한 정보(주민번호, 기본주소, 이름, 상세주소,전화번호, 이메일)를 입력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1,2번 모두 작성필요

양도인이 주식을 부모, 자식, 배우자, 등 남에게 양도할 때 상대방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양수인은 타인의 재산, 권리, 법률에 따른 것을 넘겨서 받는 것을 뜻합니다. 해당되지 않아 Pass!

6-4> 주식등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국외자산 선택여부를 확인해주시고, 빈 공간에 내용을 입력하지 말고 하단 '업로드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엑셀자료를 download합니다.

과세대상주식

6-5> 주식등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자료 sheet, 작성안내 sheet 내용을 한 번 읽어보고, 증권사측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자료 sheet 칸"작성을 시작합니다. 여러항목중 아래 빨간글짜는 필수항목으로 엑셀양식에 기입해야하며, 업로드 후 정상적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주식 종목명, 사업자등록번호, 국내/해외 구분, 취득유형별 양도주식 수 , 세율구분, 주식등 종류 , 양도물건 종류, 양도물건 종류, 취득유형 , 양도일자, 주당양도가액 , 양도가액 , 취득일자 , 주당취득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비과세 양도소득금액, 감면종류, 감면율, 감면소득금액, 과세이연여부,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 국외자산국가코드

6-7>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목록

자산구분, 주식종목명, 사업자등록번호, 취득유형, 취득유형별 주식수, 양도소득금액, 감면소득금액, 확인여부가 항목을 확인합니다. 증권사 양도소득금액합계를 대조해 보니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확인여부 N 표시가 왜 그렇까? 하고 선택내용 수정을 해서 확인해 보니, 양도일자 2010-10-28 취득일자 201*.03.04 이렇게 달랐습니다. 혹시나 해서 - 표시로 취득일자를 표시했더니 Y로 변경되고 날짜입력이 제대로 되었습니다.

6-8> 양도소득기본공제 입력

가장 중요한 (7) 양도소득기본공제에 250만원을 꼭 기재합니다.

세목선택 - 조회하기 - 신고내역 1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PDF파일,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PDF를 부속서류 첨부하기 버튼을 눌러서 첨부하면 끝입니다.

7. 개인지방소득세-홈택스 셀프신고 방법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2%를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위에 신고 후, 잊어버리지 않게 꼭! 바로 아래 포스팅 참조하셔서 셀프신고 하세요!

해외주식 5월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전자납부/신고 방법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부동산, 해외주식 등 기타자산에 대해서 자진 확정신고해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어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최근 미국, 중국,일본, 베트남들 해외�

신한증권사에서 근무하며 미국주식, 부동산, 재테크로 유명한 "수미숨"님 포스팅을 참조해서 무사히 막막했던 신고를 무사히 잘 했습니다. 대행료 3만원을 절약했으며, 국세청, 세무서보다 완벽하고 친절한 메뉴얼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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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중견·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제외 요청

중견련은 건의안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당초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과세대상 중 99%가 중견·중소기업”이라며 “이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창출을 어렵게 해 우리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지난 16일부터 1주일간 중견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늘린다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보유가액 5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기업은 지분율 4% 또는 보유가액 40억원 이상, 코넥스.

내년부터 농·축협 세금 부담 커져…과세특례 대상 제외

농민들의 농산물 구매와 유통은 이익 보다는 손실의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농협은 유통사업에서만 약 9000억 원의 손실을 과세대상주식 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관계자는 "농산물 유통사업은 규모는 크지만 수익이 나지도 않고, 손실이 생기는 분야"라며 "매출액 때문에 저율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면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도 과세 고려 대상"

또 천연 니코틴 외 화학물질을 섞어 만든 합성 니코틴을 판매하는 경우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 부연구위원은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 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교하면 제세부담금이 낮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궐련 담배 한 갑당 제세부담금은.

[세법, 숨은 포인트]⑥종교인과세, 수혜대상도 상당수 생긴다?

우선은 기재부가 새로이 마련한 시행령안이 그간 제기된 과세대상 포함 여부 및 과세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할지가 관건이다. 기재부는 이날 조세소위에 비영리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도 과세에 포함하되 비과세 소득 항목을 보다 늘리고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종교인 과세대상 4만6000명…세수 100억대 추정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이 4만6000명 정도이고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대체로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례에 따라 세부담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적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정부는 또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이들 분리과세 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대수입이 연간 2400만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 이에 따른 건보료 부담도 없었으나,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1년에 약 158만원(월 13만2000원)의.

[미리보는 2012 세제개편]금융소득 과세 대상 2000만~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정부는 현행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2000~3000만원까지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층에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대주주 요건’ 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돼 있는.

특히 거액 예금주들이 과세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뭉칫돈을 빼내고 있는 반면 시중은행에 차명으로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은 혹시 과세 또는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불법재산 은닉과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세금우대.

한경연 "디지털세 과세대상서 소비자대상사업 제외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디지털세(Digital Tax)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등 소비자 대상사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디지털세 과세대상이 디지털서비스 사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대상사업으로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활과 세금] 이혼위자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까

성격차이로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까. 아니면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과세대상주식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 원 이상(내년 4월부터 3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국한돼 있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대상을 개인투자자에게까지 넓히기로 하고, 기본공제와 세율 등 과세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양도세 부과대상 확대가 결정되면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종부세 편입 대상 급증에…“1주택자 과세 기준 20억으로 높여야”

매년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가구가 큰 폭으로 늘면서, 과세 대상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만큼 1주택자에 한해 9억 원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국세청은 최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2500명과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 수혜법인 12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해 과세대상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20%를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2020 세법개정] 가상화폐 연 250만 원 이상 수익 나면 과세 대상

아울러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도 원료가 '연초의 잎'인 것 외에 '뿌리·줄기' 등도 포함시켜 개소세 과세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14~2%의 누진과세를 적용한다. 또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에 적용하던 과세특례는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상보]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3주택 이상과 같게 과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한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서울, 수도권, 세종시 등) 2주택 소유자는 최대 3.2%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과세표준 94억 원(1주택 181억 원 초과, 다주택 176억 원.

[오늘의 법안] 간이과세 대상 연 매출 9000만원으로 확대

간이과세 적용대상자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물가는 40% 올랐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이 매년 축소돼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액 9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해 영세 개인사업자의.

정부가 대책 내놨지만…중소기업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반대 이유로는 △생산적 업종이 과세대상에 포함(42.5%)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음(24.2%) 등이 꼽혔다.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유보소득 적립 허용 기간은 △5~7년 미만(37.3%) △10년 이상(23.9%)이 많았고 △7~10년 미만(19.4%)과 △2~5년 미만(19.4%)은 응답률이 같았다. 응답 기업 중 66.1%는 기업의 유보소득을 2년까지만 허용하는 정부의 과세 방침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종부세 6%가 세금폭탄? 과세 대상 20명도 안돼”

종부세 과세대상 대부분(73%)을 차지하는 27만8000여 명 과표 3억 원 이하((시가 8억~12억2000만 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으로 일반 0.5%(다주택자 0.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두 번째로 낮은 과표구간인 3억~6억 원 구간(시가 12억2000만~15억4000만 원)에는 6만5000명이 있으며, 세율은 현행 기준 일반 0.7%(다주택자 0.9%)다. 전체 과세대상의 90%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기존 4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은행의 개인자산관리(PB)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은행들은 이미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세법 개정에 따른 고액 자산가를 잡기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착수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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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1,500
  • 2. 플래스크 435
  • 3. 에이팩트 1,225
  • 4. 유니온커뮤니티 595
  • 5. 웰크론한텍 600
  •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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