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오는 21일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에 과거 이명박 정부에 이어 14년 만에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그동안 가중된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개편도 예상된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하면 최근 고물가에 허덕이는 직장인들의 납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급격히 불어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고치기로 했다.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1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발표할 '2022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법인세율 낮추고, 이중과세 없애고…기업 세 부담 인하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다.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민간 성장을 이끌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낮아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올렸던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또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해 국내외 자회사 배당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와 백신,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6~10%에서 8~1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중견기업에 적용했던 세액공제율과 같은 수준이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증여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설될 전망이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등 규제성 조세 제도도 합리화한다.
글로벌 대기업에 15%의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디지털세 필라2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는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연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자회사가 소득을 낸 국가에서 최저세율(15%)에 못 미치는 세금을 냈다면, 그 미달분을 모기업(본사) 관할국가에서 따로 거둔다.
현재 정부는 국내 최종 모기업 가운데 245곳(2019년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업)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물가에 소득세 부담 완화 검토…영화 관람도 소득공제
기재부는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는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설정해 구간별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등이다.
여기서 중·하위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최근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줄었는데, 명목소득이 증가하면서 중산층 과세대상소득 과세대상소득 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 과세표준 4500만원인 근로자의 임금이 물가 상승률(3.0%)만큼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소득세 과세표준은 4635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변함없지만, 과세표준 구간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서 세율이 15%에서 24%로 올라가게 된다. 반대로 해당 과표 구간을 높이게 되면 세금이 더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근로소득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본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외식물가 상승 등으로 외부로 나가기보다는 구내식당이나 도시락을 이용해 점심 끼니를 해결하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2022.07.06. [email protected]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종부세 부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줄 계획이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구간별로 0.05%p씩 세율을 깎아주고 있다.
여기에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돌리면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올해 세 부담은 2020년보다 더 줄게 된다. 해당 가구는 1주택자의 약 91%인 896만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의 경우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공시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 비율까지 조정하면 세 부담을 2020년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현행법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즉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것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 과세 기준선도 공시지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기준을 현행 보유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면 기본 세율에 추가로 중과 세율이 더해진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종부세 개편 공청회를 열고 "높아진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 부담 상한제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법인·소득·종부세 싹 고친다…尹정부 첫 세법개정안 윤곽
기사등록 2022/07/14 06:00:00
최종수정 2022/07/14 0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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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7/19 05:42:41
[서울=뉴시스]황지향 인턴 기자 = 배우 조춘이 18세 연하 아내와 함께 근황을 공개했다.
17일 방송된 TV조선 교양 프로그램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80년대 대표 악역 전문 배우이자 코믹 연기의 대가인 조춘이 출연했다.
이날 조춘은 심신 단련을 위해 산속 펜션을 찾았다. 3년 전, 평소 즐기던 사우나를 마치고 나오던 중 쓰러져 심정지 판정을 받았던 조춘은 스탠트 시술 끝에 겨우 혼수상태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후 건강을 위해 가끔 산속을 찾게 됐다고.
조춘의 아내는 혼자 펜션에서 지내는 남편을 위해 반찬을 챙겨 찾아왔다. 아내는 "과세대상소득 남편이 35세, 내가 17세 때 결혼했다"고 전했다. 이에 조춘은 "나 만나서 꽃도 제대로 피우지 못했다. 나보다 한참 어린데 임신이 되어서 결혼했다. 고생 많이 했다"라며 미안함을 전했다.
이날 부부는 서로를 향한 애틋함을 드러냈다. 아내는 88세인 고령의 남편 조춘을 걱정하며 "운동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그러다 쓰러진다"라며 여전히 모습을 보였다. 조춘은 "아내가 잘 때 옆에서 보면 몸에 살이 빠진 게 보인다. 나 때문에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 흘릴 때도 있다. 너무 어렸을 때 내가 납치하다시피 데려왔다"고 말하며 14년 전 운동 중 신경을 다쳐 식물인간이 될 위기에 처했던 사실을 털어놨다.
또 아내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는 조춘은 "요즘은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게 뒤늦게라도 아내한테 잘해주자는 거다.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해 지금도 미안한 마음을 느낀다. 지금가지 날 보살펴주는데 죄송함을 마냥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남편의 육체미에 반해 결혼했다는 아내는 "끝까지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돈이야 있든지 없든지 먹고 살 정도면 된다. 나이 들면 돈보다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만 지켜달라"고 말하며 애틋함을 드러냈다.
이날 조춘은 '국민 MC' 송해와의 일화도 공개했다. 그는 "MC 보는 친구 딸의 결혼식장에서 분위기가 조금 썰렁했다. '송해 형님이 맞았다'는 거야. 송해 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인사했는데, 후배가 무심결에 선배를 친 거다. 내가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벌벌 떨면서 하더라. 송해 선배가 '조춘아 그만해라'라고 해서 관뒀다"고 돌아봤다.
1958년 영화 '군도'로 데뷔한 조춘은 다양한 영화, 드라마에서 액션 배우로 활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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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구독자 약 183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재테크 전문 유튜버 신사임당(본명 주언규)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양도했다고 밝혔다.
신사임당은 19일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신사임당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부로 신사임당 채널에 대한 모든 권한은 채널을 인수하신 분께 양도가 됐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7월18일까지 출연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19일 진행 예정이었던 생방송은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끝으로 "제 모든 것이자 정체성과 같았던 신사임당 채널을 떠나 이제 저도 유명 유튜버가 아닌 일반인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왠지 인사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인사를 남긴다. 갑자기 떠났다고 혹시 비난하거나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알려달라"고 덧붙였다.과세대상소득 과세대상소득
한국경제TV PD 출신인 신사임당은 경제, 재태크 관련 컨텐츠로 인기를 얻었다. 그는 지난해 5월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한 달에 약 3억원 정도 번다. 많이 벌 때는 더 벌고, 못 벌 때는 더 못 번다"고 수입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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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소속' 박새별, 유희열 표절 시비에…"누구나 토이 음악 만들 수 없어"
기사등록 2022/07/19 10:05:04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작곡가 겸 프로듀서 유희열이 표절 시비에 휩싸인 가운데 그가 수장으로 있는 안테나 소속 가수 박새별이 유희열을 공개 지지했다.
박새별은 19일 인스타그램에 '표절에 관한 아주 사적인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처음 논란이 있었을 때부터 글을 써야 할까 고민을 했었다. 왜냐하면 표절은 나의 박사 기간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 깊이 고민했던 주제였다"면서 이렇게 과세대상소득 밝혔다. "그 뜨거운 이슈에 나의 선생님 희열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지나칠 수도, 쉽게 무시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표절이 무엇인가. 한국과 미국 모두 공통적으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개념"이라며 "즉 청자들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느끼는 어느 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다. 표절은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라고 했다.
아울러 "이 세상의 모든 예술가들은 당대의 이전의 예술가에게 영향을 받아왔다"며 "역사상 마스터피들의 그림들을 보면 시대적으로 유사한 그림들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발전해가는 모든 과정들은 예술사적으로 미적으로 가치를 인정 받는다"고 했다.
박새별은 "처음 과세대상소득 희열 오빠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며 나의 사소한 단상을 마무리하고 싶다. 처음 22세 철없던 시절에 오빠를 만났다. 나는 사실 그냥 웃긴 농담이나 하며 라디오 하는 실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서도 "그러나 과세대상소득 그와의 1시간의 대화는 그동안 내가 지닌 모든 삶의 방향이나 음악에 대한 개념을 깨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것은 또 나의 삶을 바꿔주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뮤지션을 만나서도 그는 너는 무엇이 하고 싶고 앞으로 과세대상소득 뭘 하고 싶은지 물어봐 줬고 나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데이비드 포스터를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류이치 사카모토의 앨범을 들었다. 그렇지만 누구나 토이의 음악을 만들 순 없다"며 "누군가는 어떤 사람의 눈만 보여주고 '이 사람의 눈과 저 사람의 눈은 같아. 그럼 이 두 사람은 같네. 그러니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복제인간이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의 웃는 모습, 과세대상소득 우는 모습, 모두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리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박새별은 "나는 절대 그의 사적인 밤을 무마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라는 개념은 왜 생겼을까. 그것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하게 빼앗아 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실제로 침해 당한 누군가가 보호받기 위해 내딛는 어떤 순간에는 턱없이 무력한 이 법적 개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여러 담론들로 한 뮤지션을, 인간을, 아티스트를 평가하고, 혹은 매도하기 위해서, 마구 사용되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다. 나의 20대를 지켜준 토이 음악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희열은 지난달 모 브랜드와 협업한 '[생활음악]' 프로젝트의 하나로 발표한 '아주 사적인 밤'이 일본 영화음악 거장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Aqua)'가 유사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유희열은 "긴 시간 가장 영향받고 존경하는 뮤지션이기에 무의식중에 저의 기억 과세대상소득 속에 남아 있던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됐다.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유희열의 또 다른 곡에 대한 표절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계속됐다. 파장이 커지자 유희열은 전날 소속사 안테나를 통해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히며 "지금 제기되는 표절 의혹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올라오는 상당수의 의혹은 각자의 견해이고 해석일 순 있으나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들"이라고 했다.
과세대상소득
게티이미지뱅크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1731만명 중 97%가 속한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과표와 세율이 13년째 그대로다. 물가는 오르는데 세금 체계가 유지되면서 직장인들은 같은 급여를 받아도 세금을 점점 더 많이 내게 된다.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털어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졌다는 불만이 빗발친다.
실제로 과세대상소득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로 급여생활자를 대상으로 경제 규모 증가에 비해 소득세를 과도하게 더 거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을 건의하면서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구간에 대한 조정이 없었던 만큼 이제라도 소득세 과표구간의 상향 조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에 사는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1분기 명목소득은 늘었지만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의 실질소득 감소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권에서는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밥값 지원법’을 대책이라고 내놓는다. 직장인들은 한숨만 내쉬는 실정이다.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본다고 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가 2013년 531만명에서 2019년 705만명으로 늘면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6.8%에 달했다. 10명 중 4명은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세 대상자 1인당 세 부담은 2013년 201만6000원에서 2019년 339만3000원으로 68.3%나 늘었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만 내고, 세금을 낼수록 더 내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면세자를 늘리지 않기 위해 현행 하위 과표구간을 유지하되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과표구간 상향 조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을 되새기면서 고물가에 시달리는 월급쟁이의 세 부담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덜어 줘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고통 분담이다.
3.1 대일투자에 대한 일본 법인세의 개요
일본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법인은 그 경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일본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이 일본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진출 형태에 따라 세제가 불공평해지지 않도록 여러가지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일정 소득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그 소득의 발생장소(소득원천지라고 한다)를 불문하고 그 일본법인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경우 외국에서 가득(稼得)한 이익이 포함된 경우로 그 이익에 대해서 소득 원천지 국가에서 과세가 되어 있을 때는 소득 원천지 국가와 일본에서의 이중과세를 배제할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외국에 있어서 부과된 세금을 일본의 세금에서 공제하는 외국세액공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인의 일본지점에 대해서는 일정 소득만을 일본에서의 과세 대상으로 하는 등, 일본에서 국제적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 일본지점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2016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대폭적인 변경이 이루어져 일본지점과 본점 등을 각각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지점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일본지점(항구적 시설)과세대상소득 에 귀속하는 소득(일본지점이 본점 등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에 얻는 소득) 및 기타 일정 소득이 됩니다. 일본지점(항구적 시설)에 귀속하는 소득의 계산은 지점과 본점 등과의 내부거래에 대해 독립 기업 간 가격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제하고, 내부거래 손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일본지점(항구적 시설)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가 변경됨과 동시에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새롭게 외국세액공제 규정이 마련되어 일본지점(항구적 시설)이 제3국에서 벌어들인 일본지점(항구적 시설)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해 제3국에서도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3국에서 부과된 세금을 일정 범위에서 일본의 세금에서 공제하는 외국세액공제를 통해 국제적인 이중 과세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3.1.2 원천징수 또는 신고 납부
일본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이 일본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일정 소득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 기업의 형태 및 소득의 종류에 의해 정해진 방법에 따라 원천징수에 의한 수속 또는 신고에 의한 수속에 의해 세액이 산정되고 이를 납부합니다.
3.1.3 납세관리인의 지정
일본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나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일본지점이 일본에 본점이나 사무소 등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로 신고서의 제출 등이 필요한 때는, 납세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22년4월1일 이후,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관 세무서장 등에 의해 일정한 일본 국내 관련자(친족이나 관계회사 등)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7월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 자리에서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2천만원 → 1천만원)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공평과세를 주창하는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다.
사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더라도 연 4,600만원까지 소득이 있는 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 이는 바꿔 말하면 금융소득만을 가진 은퇴자들의 세부담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금융소득 분리과세의 이자소득세율이 연15.4%(지방소득세 포함)인데, 종합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 6.6%, 4,600만원 이하 16.5%, 과세대상소득 따라서 4,600만원까지는 두 세율의 가중 평균이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게 되어 세부담이 높아지는 대상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금융소득을 가진 고액 자산가, 그리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일 뿐이다.
또한 완전 종합과세가 아니라 특위안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1,000만원 하향 조정 정도로 강화하게 될 경우, 새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인원은 과세대상소득 9만여 명이고 대상이 확대될 경우 40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 종합소득과 같은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사람은 2천만여 명이 넘는다. 결국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되어도 새로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인원은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되어도 실제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이들의 세 부담은 미미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출 경우 신규 과세 대상자가 37만여 명이 늘어나며 이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1인당 평균 9만 8천원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기본적으로 금융소득 분리과세는 고소득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를 바로 잡아 완전 종합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소득간 세제 형평에 부합하고 응능부담 원칙(소득이 많을수록 더욱 무거운 세부담을 져야한다는 원칙)에도 맞다. 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고소득자들에게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세금은 부담해야 할 사람이 제대로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더 내야 한다.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능력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저소득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공평하고 공정한 것일까?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공정 과세를 달성하기 바란다.
과세대상소득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주요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도입을 추진 중인 디지털세의 '수익 창출국에 과세권 부여'(필라1)의 합의 지연으로,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의 시행도 2024년으로 1년 늦어지게 됐다.
모델 규정(입법 기준)에 따르면, 필라2는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제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 최종 모기업의 관할국이 아닌 다른 관할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을 포함한 그룹이 대상이다.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부동산투자기구 등은 제외한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기업이 조세 회피를 위해 법인세 면제 또는 저렴한 국가로 최종 모기업을 '페이퍼컴퍼니' 등 형태로 도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에 적용되는 최저 세율을 정해놓는 것으로,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최소 15%는 과세돼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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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엠블럼/사진=OECD 웹사이트 |
최저한세율 산출을 위한 대상 조세(연결기업 세부담) 확인 및 조정을 거친다.
최저한세에 미달할 경우, 소득산입 규칙과 비용공제부인 규칙을 적용해, 추가 세액에 대한 과세권을 모기업 관할국에 부여한다.
이런 내용의 디지털세제 모델 규정은 기본적으로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 국가 중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한 국가들이,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 지침이다.
이는 과세 대상 다국적 기업들의 회계시스템 구축, 과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다만,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필라2 적용 시 특정외국법인 과세제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과세제도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로, 해외현지의 실제발생소득 대비 부담세액이 17.5% 이하인 경우, 유보소득을 배당을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의 세부담 가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최천규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디지털세제는 새롭고 복잡한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어, 적용 대상기업은 과세신고 등에 무리가 될 수 있다"며 "전 세계에 공동적으로 적용된다는 점과 해외 과세자료는 기업의 제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기업의 납세협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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