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역 중개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2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외화 송금을 두고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그래픽=백소현 디자이너 국내외 가격 차이를 거래한 차익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이전까지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금융실명제법 상의 실명거래 확인의무를 지는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차익거래를 거친 돈이 해외로 나가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은행이 거래 당사자의 신고의무와 입증서류 등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다. 특금법상 고객의 신원확인과 함께 고액 현금거래와 자금세탁 의심사항 등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했는지도 점검사항이다.

세무그룹 가현택스

안녕하세요.. 종목에 무역 과 전자상거래업 ,구매대행을 넣고 싶은데요. (2021.08.02)

수고하십니다. 도,소매업이구요. 무역 과 전자상거래업을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무역을 어떤걸로 설정을해야되는지 전자상거래업은 어떤걸로 설정해야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찾아봐도 모르겠네요.. 정정 요청을 해야될듯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종목에 무역 과 전자상거래업 ,구매대행을 넣고 싶은데요. (2021.08.02)

수고하십니다.
도,소매업이구요. 무역 과 전자상거래업을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무역을 어떤걸로 설정을해야되는지 전자상거래업은 어떤걸로 설정해야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찾아봐도 모르겠네요.. 정정 요청을 해야될듯 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종목에 무역 과 전자상거래업 ,구매대행을 사회 무역 중개인 넣고 싶은데요. (2021-08-02)

안녕하십니까? 홈택스 상담 센터입니다.

무역과 전자상거래업을 넣고자 하는 경우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본 상담센터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관련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문의에 대해 답변이 가능한 부서로

업종 및 업종 코드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업종 및 업종 코드는 사업자등록 정정 시 [업종선택]의 [전체업종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확인하거나,

홈택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좌측 [업종조회] >

[2020년 귀속 업종코드(엑셀)]을 내려받아 키워드(통신 판매, 무역, 수출/수입 등)를 입력하여 검색,

적용범위 및 기준을 확인 후 가장 적합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화면에서 업종코드를 검색하여 선택한 뒤 확인되는 업태명, 종목명은 편집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업종/업종 코드가 맞는지 판단이 되지 않을 때에는

[업종선택] 아래 [사업장 정보 추가입력]의 [정정요청설명]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입력하시면

필요 시 세무서 직원이 적합한 업종으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정정 신청 전 정확한 업종/업종 코드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무역 중개인 홈택스 하단 [세무서 안내]에서 세무서를 클릭하여 세무서 홈페이지로 이동 > [세무서소개] > [조직과 기능]을 클릭하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통신판매 관련 업종코드 참고-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채널은 제외)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5102 기타 사회 무역 중개인 통신 판매업 :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510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 525104 SNS마켓 : 블로그, 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 525105 해외직구대행업 :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신문]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의혹이 하나둘 베일을 벗고 있다. 대부분의 송금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아져 해외로 나가는 구조라는 것이 금융감독원 중간조사 결과다. 국내와 해외의 가상자산 가격 차이, 즉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해외세력의 전모가 드러날지 관심이다. 가상자산이 불법·탈법자금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이 됐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지난 7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 유력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투자 열기는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편이다. 국내에서 사회 무역 중개인 해외 거래소를 통해 코인에 투자하기는 어렵다. 같은 코인이라도 국내 사회 무역 중개인 가격이 해외보다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다. 이를 노린 거래가 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다. 해외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하고 이를 국내 거래소로 이동시킨 후 더 높은 값에 팔아 차액을 챙기는 구조다. 이번 이상 외환거래 자금도 이렇게 만들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금융권 안팎의 중론이다. 코인 매각 대금은 은행계좌를 통해 무역업체 등에 송금하고 무역업체들은 이를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로 보낸다. 주로 중국이다. 코인 매수세력은 해외에 근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세력이라면 해외에서 코인을 사서 사회 무역 중개인 국내에서 판 후 굳이 다시 해외로 송금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25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됐다. 반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9월 25일부터는 은행이 발급하는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현금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원화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그 전까지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법인계좌, 이른바 ‘벌집계좌’를 이용한 원화거래가 가능했다. 벌집계좌에서 투자자의 자산명세는 은행이 아닌 거래소가 만든 별도의 장부로 관리된다. 본인 여부 식별이 어렵고 불법자금 거래에 활용될 우려도 크다. 지난해 9월 25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확인 규제가 강화가 예고되면서 그 이전에 불법자금의 현금화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불법 관련 자금 가능성, 처벌 제한적일 듯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나온 자금이 다수의 개인과 법인을 거쳐 무역법인 계좌로 이동한 점을 감안할 때, 전문 중개인 또는 조직이 개입됐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친인척 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한 정황도 드러난 등 상당히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졌다. 가상자산 거래차익에는 아직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금을 은밀히 해외로 이동시키려 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자금이기 때문일 수 있다. 중국은 가상자산 거래가 불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하기 시작한 점 역시 자금세탁 또는 범죄집단 관련 자금일 개연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애초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금감원에 신고한 이상거래는 사회 무역 중개인 2조 5000억 원 규모였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이 파악한 이상거래는 4조 1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금감원은 이미 모든 은행에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유사한 거래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해 7월 말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점검할 대상은 현재 검사 중인 것까지 포함해 44개 업체 53억 7000만 달러다. 일부 정상적인 거래도 섞였겠지만 6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금감원은 해외로 송금한 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이들 업체의 자금거래를 추적 중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사회 무역 중개인 외화 송금을 두고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그래픽=백소현 디자이너 국내외 가격 차이를 거래한 차익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이전까지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금융실명제법 상의 실명거래 확인의무를 지는 ‘금융회사 등’에 사회 무역 중개인 포함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차익거래를 거친 돈이 해외로 나가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은행이 거래 당사자의 신고의무와 입증서류 등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다. 특금법상 고객의 신원확인과 함께 고액 현금거래와 자금세탁 의심사항 등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했는지도 점검사항이다.

은행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진 거래인 만큼 서류상 요건은 갖췄을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이 당국에 신고한 이유도 신설 소규모 법인에서 단기간 거액의 외화가 반복적으로 송금된 점을 의심해서다. 서류의 진위 확인 등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은행들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되기는 어렵다. 국내 법인 관련자들을 금융실명제법과 특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익을 누린 해외 투자세력에 대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