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26일자로 솔라브리지 ㈜, 에이치엔핀코어 ㈜, ㈜ 타이탄인베스트 등 3개社 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온투법’) 상 등록요건 을 구비 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였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 억원 이상
· 전산전문인력 및 투자 유의사항 전산설비 , 통신설비 , 보안설비 등 구비
· 내부통제장치 마련 ,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
·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 제재사실 여부 등
· 출자능력 ,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
·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ㅇ 온투법 의 적용 을 받는 온투업자 가 투자 유의사항 등록 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 가 보다 두텁게 보호 * 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 와 건전한 발전 **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1]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
ㅇ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 되는 고위험 상품 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ㅇ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투자 유의사항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 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높은 리워드‧수익률 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 대부업법 」 의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 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 ( 법 제 12 조제 9 항 , 시행령 제 12 조 )
‧ 온투업자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 에 보전 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에 벗어나는 금전 ‧ 물품 ‧ 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3]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ㅇ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 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 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항)
‧ 온투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적은 금액 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단,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ㅇ ’21.7.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투자 유의사항 가 연 20%로 인하 되었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 로부터 수취 하는 수수료를 포함 * 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 와 수수료 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
□ 현재까지 등록한 41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 를 제출 한 기존 업체 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 에 대하여 등록심사 를 진행중 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 를 확정 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 의 경우, 등록시 까지 신규 영업 은 중단 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 는 유지 하고 있으며, 등록요건 이 충족 되어 온투업자로 등록 시 신규 영업 재개 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 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 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 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 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 와 사전 계약 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 를 위해 자금관리업체 * 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 ** 하고 있습니다.
* P2P업체의 투자금 입금, 상환금 반환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은행, PG사 등
** P2P업체가 임의로 상환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통제 등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 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 을 파견 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 하고 있습니다.
ㅇ 투자 유의사항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 의 기존 대출 을 등록된 온투업자 의 대출로 대환 할 수 있는 방안 *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TRUE ETN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TN 매매로 인하여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이므로 투자 결정 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 등을 파악하고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ETN은 거래소에 상장되었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많지 않을 경우,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투자 유의사항 요청 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 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행회사는 ETN에 대한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고지 없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환금액에 따라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적 배수가 1배가 아닌 레버리지 혹은 인버스 상품을 하루 이상 투자할 경우 복리화 효과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N은 기초지수 일일수익률에 대하여 2배, -1배를 추종합니다. 즉 하루 이상 보유 시 누적수익률은 기초지수의 투자기간 누적 수익률의 2배, -1배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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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및 고객유의사항
- 고객센터 1544-500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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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의사항
신분증 분실, 증권카드 및 통장의 분실, 비밀번호 노출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즉시 영업점 및 고객센터(550-6200)로 연락하여 사고등록 해야 합니다.
2. 정기적으로 잔고를 확인하세요.
- ① 통장거래 금융상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잔고를 확인합니다.
- ②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 잔고의 진위를 확인하는 해당 영업점의 직인을 확인합니다.
- ③ 잔고 확인 시에는 담당 계좌관리자가 아닌 업무직원 등 타직원을 통해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 ④ 증권카드, 통장 및 거래도장은 본인이 보관합니다.
- ⑤ 고객 자금에 대한 직원의 파출수납 및 직원 개인통장을 통한 입금을 금지합니다.
3. 매매시 주의하세요.
- ①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투자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상담시에는 각 영업점에 게시되어 있는 직원 투자 유의사항 조직도 등을 확인하여 직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투자원금보장 또는 일정률의 수익보장 약속 등으로 투자를 위임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종목이 작전중이거나 조만간 작전에 들어갈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주의를 바랍니다.
4.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다음과 같은 주문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76조의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시장감시규정 제4조의「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금지」에 해당될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주문을 과도하게 분할하여 하는 행위
- ② 허수성 주문 등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주문을 대량으로 하는 행위 등
5. Day Trading 매매에 의한 손실 유의
고객이 "Day Trading"을 할 경우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손실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Day Trading"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증권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Daum 블로그
□ ’22.3.16일자로 트리거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신청인 대표자 회사 주소 웹사이트 주소
트리거파트너스㈜ 오일원 서울 강남구 논현로 114길 11 v2.cocktailfunding.com
❶ 자기자본 요건 ·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 이상
❷ 인력 및 물적설비 ·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❸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
❹ 임원 ·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❺ 대주주 ·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
➏ 신청인 ·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투자 유의사항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
ㅇ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ㅇ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2조제9항, 시행령 제12조)
‧ 온투업자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ㅇ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항)
‧ 온투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단,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ㅇ’21.7.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었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
□ 현재까지 등록한 42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투자 유의사항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 P2P업체의 투자금 입금, 상환금 반환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은행, PG사 등
** P2P업체가 임의로 상환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통제 등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의사항
KB증권은 최근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담은 영상을 제작·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조각투자'란 하나의 자산에 대해 여러 투자자들이 함께 투자하고 이익을 공동으로 배분받는 형식의 투자 기법이다. 고가여서 혼자 구매가 쉽지 않은 미술품,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KB증권은 조각투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각투자의 정의와 사업구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과 이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보다 쉽게 안내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배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영상은 서비스가 조각투자로 이름 붙였지만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 조각투자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다시금 경각심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로 제작됐다.
KB증권은 지난 4월에도 고객들의 문의가 많았던 복잡한 구조의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해 가입 시 유의사항이나 상품 구조 등을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영상은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 'M-able TV(마블TV)'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KB증권은 △매 분기 첫 영업일을 전사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알기 퀴즈 △투자자확인서 쉬운 용어 투자 유의사항 사용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통합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전용시스템 '소비자보호포털' 확대 구축 등 다양한 소비자보호 관련 활동을 해오고 있다.
KB증권 박정림 사장은 "KB증권은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이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컨텐츠를 통해 소비자보호 활동을 수행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지향의 소비자보호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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