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협회
수입절차라 함은 수입상이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대상품목의 거래처를 선정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수입승인(승인대상품목에 한함)을 받은 다음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에 해외의 수출상으로부터 물품선적 관련 서류 및 수입어음이 도착되면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인도받아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물품을 수령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한편, 수입가능의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공고와 수출입 별도공고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는 당해 품목이 공고상 제한품목에 해당되는 수입승인품목일 경우 해당 승인기관 등에서 적합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50개 개별법에 의한 통합공고는 수입승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당해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요건확인 등을 받은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수입을 할 수 있다. 수입절차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수입계약체결
수입상은 해외 거래처로부터 직접 청약(offer)을 받거나 또는 국내에서 통상 오퍼상이라고 불리는 업자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acceptance)함으로써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발급받아 계약이 체결된다.
한편, 기본적인 계약체결은 일반적인 약정조건에 대해서만 물품매도확약서상에 명시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전체적인 계약내용을 완전히 약정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물품매도확약서만으로 수입계약을 대신하지 말고 별도의 거래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수입계약을 체결하여 두는 것이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
3. 수입승인
수입상은 수입승인품목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계약건별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나 승인대상 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수입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수입승인의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있으나 추천 등을 행하는 기관에 위임하고 있다.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대상품목은 수출입공고상의 수입제한 품목과 수출입공고 별도공고상의 수입제한 품목이다. 따라서 수입상은 해당 상품이 수입승인대상품목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H·S 번호를 근거하여 검토해야 한다.
한편 대외무역법 이외의 50개 개별법에 의한 수출입 제한 내용을 통합하여 고시하는 통합공고에 따라 요건확인 등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수출입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거래 수입 따라 요건확인 등을 받은 후 곧바로 세관에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수출입을 이행하게 된다. 또한 수입승인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수입대금의 결제방법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과 관계없이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입승인의 효력유효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물가안정, 수급조정 등 그 용도와 물품이 인도조건 기타 거래상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입승인기관은 승인시에 유효기간을 1년이내 또는 20년의 범위내에서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다.
4. 수입신용장 개설
승인기관의 수입승인을 받은 수입상은 수입승인서 및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구매계약서(order sheet)를 참조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의 소정의 양식인 화환신용장 발행 신청서(application for issuance of documentary letter of credit)에 신용장 조건 등을 기재하여 신용장 발행은행에 수입신용장 발행을 의뢰한다.
신용장 발행 신청시에 신청서상에 기재되는 거래 수입 내용은 곧 신용장의 조건이 되므로 모든 사항을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5. 운송서류 내도 및 대금결제
신용장의 수익자, 즉 수출상은 물품을 선적한 후 신용장상의 조건에 따른 운송서류를 구비하여 환어음을 거래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때 신용장개설은행은 내도된 선화증권(Bill of Lading) 등 운송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수입상에게 운송서류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of Documents)를 발송한다.
한편,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 미도착으로 화물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Letter of Guarantee)를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운송서류도착통지를 받은 수입상은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에 수입대금과 관련수수료를 납부한 후 운송서류를 수취하는데, 이때 운송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수입대금의 결제에 동의하게 되면 개설은행은 수입자에게 운송서류를 인도한다.
수입상은 운송서류를 외국환은행이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동 기일내에 결제하지 않으면 8일째에 외국환은행이 대신 지급처리하며, 7일 이내에서도 4일째부터는 결제지연이자를 징수하고 있다.
6. 수입통관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운송서류를 수취하거나 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받은 수입상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거래 수입 반입한 다음 관세법 또는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 부두에서 직접 통관하는 화물은 사전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물품과 수입승인서 상의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신고사항이 수입승인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보세구역에서 당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한편 관세의 납부는 물품의 수입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수입신고수리전에 납부하는 사전납부와 신고후에 납부하는 사후납부로 구분된다.
사후 납부는 담보제공이 면제된 경우와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수입신고 수리후에 관세 등 제세를 납부케 하는 것이다. 사후납부는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국고수납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거래 수입
수입 시 취득원가와 회계처리(분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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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업 수출입 전문 세무그룹 밝은입니다.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운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인코텀즈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시기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국내거래와는 달리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분개)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자산의 취득원가는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에서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품의 매입가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이 됩니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차이가 있다면 Usance 이자나 D/A 이자를 취득원가로 포함할지가 있는데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해당 비용을 금융비용(이자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이자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외화로 수입계약을 한 경우 적용되는 환율은?
외화로 수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코텀즈에 따라 적용되는 환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FOB 조건은 선적일이 소유권의 이전이 되므로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고 EXW조건은 수출자의 공장 등에서 인수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세한 소유권의 이전 시기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수입
업계 관계자는 "현대제철로서는 높은 가격에 수입을 하더라도 전체 소비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고철 가격을 인하하는 게 유리하다"면서 "그동안의 행보를 보더라도 수입은 국내 가격 억제용으로 활용된 성격이 짙을 뿐더러 고철업계와의 신뢰도 얻지 못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입고되는 수입산 철스크랩(고철) 가격은 국내보다 10만 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구매처인 현대제철은 고철 가격을 이달 21일 포함 총 9차례(11만 원) 인하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고철 수입은 국내 수급 안정이 표면적인 명분이지만 최근 하락국면에서 국내 고철 협력사에는 입고제한, 인하폭탄으로 돌아온 셈이 됐다.
21일 현대제철의 최근 3개월간 일본산 수입 입찰 내역을 살펴본 결과 H2(경령) 가격은 현대제철 비드를 기준으로 FOB 5만3000엔(6월9일 입찰)이었다. 한국 도착도 기준으로 하면 CFR 톤당 5만9380엔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엔환율을 적용하면 톤당 56만 원으로 현대제철의 국내 경량A보다 14만 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격 인하가 시작된 4월 수입 가격은 FOB 6만6000엔(4월6일), CFR 7만1470엔이었다. 도착도 기준 원화 가격은 톤당 약 68만 원으로 당시 국내 월 평균 가격은 60만 원으로 8만 원이나 낮았다. 5월은 2만 원 차이로 급격히 줄었지만 7월 연이은 인하로 다시 큰 차이로 벌어졌다.
페로타임즈DB
수입량은 작년보다 늘어났다. 4~6월 고철 수입량은 140만7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했다.. 같은 거래 수입 기간 일본산은 84만4000톤으로 5.5% 늘었다.
월별로 일본산만 놓고 4월과 5월 36만4000톤, 26만2000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2%, 18.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현대제철이 국내 입고제한과 함께 인하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6월은 21만8000톤으로 28.8% 감소했지만 국내 입고마저 제한된 상황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규모라는 지적이다.
기계약분에 대한 선적마저 늦춰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일본 공급사에 5월과 6월 계약분과 4월 일부 계약건에 대해 선적을 1개월가량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제철로서는 높은 가격에 수입을 하더라도 전체 소비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고철 가격을 인하하는 게 유리하다"면서 "그동안의 행보를 보더라도 수입은 국내 가격 억제용으로 활용된 성격이 짙을 뿐더러 고철업계와의 신뢰도 얻지 못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현대제철은 20일 일본산 수입 입찰을 1개월 만에 실시했다. 업계에서는 9월 시장에 필요한 구매를 재개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국내 시장은 4월부터 장기간 하락세를 이어온 만큼 반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해외 시장을 가늠하기 위한 차원이자, 9월 시장에 대한 보험의 성격"이라면서 "국내 시장이 계속 하락할 것인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낮은 가격에 수입 고철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철강협회/정리=페로타임즈
거래 수입
1. 신고번호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할 때 생성된 제출 번호가 수입신고번호로 사용됩니다.
수입신고번호(14자리) : 신고인부호(5) + 년도(2) + 일련번호(7)
2. 신고일 / 68. 접수일시 / 69. 수리일자
– 신고일 :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한 일자 표기
– 거래 수입 접수일시 : 수입신고서가 세관에 접수된 일자 및 시간 표기
– 수리일자 : 수입신고서가 허가되어 수리된 일자 표기
3. 세관,과 / 67. 담당자
– 세관, 과 :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 과
– 담당자 : 수입신고 수리를 처리한 세관 담당자 이름 표기
4. B/L(AWB)번호
수입 신고 건에 해당하는 B/L (AWB) 번호 표기
– 포워더 발행 B/L 로 진행하는 경우 HOUSE B/L NO. 표기
– 포워더 발행 B/L 없이 선사 발행 B/L로 진행하는 경우 MASTER B/L NO . 표기
5. 화물관리번호
개별 화물 단위에 부여한 고유번호(19자리) 표기 -> MRN(11)+MSN(4)+HSN(4)로 구성
* 거래 수입 MRN이란?
적하목록관리번호(MRN : Manifest Reference Number)로, 운항선사/항공사에서 부여하는 일련번호
-> 제출년도 2자리 + 운항선사 영문4자리 + 항차(일련번호) 4자리 + 오류검증번호 1자리로 구성
* MSN이란?
Master B/L 번호(MSN : Mater B/L Sequence Number)로,
운항선사/항공사에서 발행한 MASTER B/L의 일련번호
* HSN이란?
House B/L 번호(HSN : House B/L Sequence Number)로,
MASTER B/L상 기재된 각각의 화물에 대해 포워더가 발행한 HOUSE B/L의 일련번호
6. 입항일 / 8. 반입일
– 입항일 : 해당 선박이 입항 할 예정이거나 입항 한 일자 표기
– 반입일 : 해당 수입 화물이 장치장(컨테이너 터미널 혹은 CFS보세창고 등)에 반입된 일자 표기
10. 신고인
수입신고 를 한 업체의 상호와 신고인명 표기
관세사에서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관세사 상호와 이름 표기
11. 수입자
화물을 수입하는 당사자 즉, B/L상의 CONSIGNEE 표기
12. 납세의무자
해당 수입 건의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당사자 표기
* 일반적으로는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하나, 수입대행계약서를 써서 위탁자를 대신해 수입을 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대행자가 되고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됩니다.
13. 운송주선인
운송주선인(포워더) 상호 및 운송주선인 코드 표기
14. 해외거래처
수출자(Seller) 상호 및 관세청장이 부여한 해외거래처부호 표기
16. 신고구분
통계부호 | 설명 |
A | 일반P/L신고 |
B | 일반서류신고 |
C | 간이P/L신고 |
D | 간이서류신고 |
E | 간이특송신고 |
F | 포괄적 즉시수리 |
19. 원산지증명서유무
원산지증명서 유무 : 일반적으로 Y 또는 N 으로 표기
* 원산지에 따른 양허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없이 신고하게 될 경우 추후 수입신고 정정신청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를 제출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1. 총중량
22. 총포장갯수
수입품의 포장개수와 포장단위 표기
23. 국내도착항 / 25. 적출국
– 국내도착항 : 우리나라의 도착공항/항구명 및 거래 수입 거래 수입 코드 표기 ex) 부산항, KRPUS
– 적출국 : 화물을 선적한 국가의 코드 표기 ex) US U.S.A
24. 운송형태
운송수단-운송용기 코드 표기 ex) 10-LC
– 운송수단 : 10은 선박 / 40은 항공기 / 50은 우편물
– 운송용기 : [FC] FCL 컨테이너 / [LC] LCL 컨테이너 / [ETC] 기타
26. 선기명
해당 수입 화물이 적재된 선박명 / 항공편명 표기
27. MASTER B/L번호
선사 또는 항공사가 발행한 MASTER B/L(AWB) 번호 표기
29. 검사(반입)장소
수입물품을 검사 또는 반입할 장소의 보세구역 상호 및 부호(8자리) 표기
30. 품명 / 31. 거래품명 / 32. 상표
– 품명 : HS CODE(관세율표) 상의 품명 표기
– 거래품명 : 실제 상거래시 무역서류에 기재한 품명을 표기
– 상표 : 실제 사용하는 상표명 표기, 상표 없는 경우는 “NO” 표기
33. 모델/규격
수입하려는 상품의 모델명, 규격 표기( COMMERCIAL INVOICE 상 모델명 / 규격)
35. 수량
해당 수입 상품의 수량과 단위 표기
36. 단가
37. 금액
38. 세번부호
HS CODE 10자리 표기
39. 과세가격(CIF)
물품대금 + 국제운송료(운임) 합계 금액 표기, 미화/원화 모두 표기
43. C/S검사
검사는 “Y” 표기, 검사생략은 “S” 표기
* C/S검사(Cargo Selectivity)란, 수입검사 선별시스템을 통해 우범성이 있는 화물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수입화물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 수입 원산지표시여부를 확인합니다.
48. 수입요건확인(발급서류명)
수입하는 물품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의 정보 표기
50. 세율(구분)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 수입 거래 수입 관세율/부가세율 및 부호 표기 -> 과세가격에 적용되는 항목
51. 감면율
해당 세목의 관세감면율 표기
52. 세액
각 품목별 해당 세액 표기(원 미만은 절사하고 기재)
54. 결제금액(인도조건-통화종류-금액-결제방법)
인코텀즈조건 – COMMERCIAL INVOICE 상 통화 – COMMERCIAL INVOICE VALUE(해당 수입물품대금) – 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 표기
ex) FOB-USD-3,000-TT
55. 총과세가격
(세관고시환율(56번항목) x COMMERCIAL INVOICE VALUE)
+ 해상/항공운임(57번항목) + 적하보험료(58번항목)
* 총과세가격이 150,000원 미만인 경우 면세가 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됩니다.
수입 물품대금 원가계산과 회계처리, 무상수입물품 회계처리
수입면장
수입 세금계산서
- 국외로부터 수입을 하는 경우 해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부가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대신하여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데 이를 수입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 수입 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관세 및 부가세 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공급가액은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세 매입세액에 대한 거래만 "부가세대급금"으로 분개하고 수입물품의 대금 및 수입 부대비용 등은 별도로 분개합니다
- 금액 : 수량 * 단가
- 물품대금 : 환율 * 금액
- 물품대금 비율 : 물품대금 비율 / Total 물품대금 비율
- 관세 : 관세 * 금액 / Total 금액
- 관세율 : 3.9% ->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를 수 있으니 면장을 잘 확인하여 같은 관세율끼리 적용
- 부가세 : 부가세 * 금액 / 거래 수입 Total 금액
- 물류비 : 물류비 Total 금액 * 물품대금 비율
- 물류부가세 : 부가세 Total 금액 * 물품대금 비율
- 총계 : 생산상품대 + 관세 + 부가세 + 물류운임 + 물류부가세
- 매입단가 : 총계 / 수량
- 매출단가 : 매입단가 * 마진율 6%
4. 관세사 정산서 세금계산서
물류영세율 세금계산서 물류 세금계산서 관세사 세금계산서
5. 수입면장과 수입세금계산서 회계처리
6/28 | 매입 (물품대금) 23,549,273 | 외상매입금 (해외거래처) 23,549,273 |
매입 (관세) 932,299 | 선급금 (관세사) 4,809,539 | |
매입 (물류비) 1,195,500 | ||
매입 (물류비) 150,000 | ||
매입 (관세사) 30,000 | ||
부가세대급금 (세관) 2,483,740 | ||
부가세대급금 (물류비) 15,000 | ||
부가세대급금 (관세사) 3,000 |
- 해외 거래처로부터 제품의 무상수입시 별도의 대가가 없다면 영업외수익(잡이익 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수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000, 부가세 100,000)의 매입세액은 부가세를 부담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 (상품, 견본비) 1,000,000 | 잡이익 (영업외수익) 1,000,000 |
매입 (관세) 100,000 | 보통예금 200,000 |
부가세대급금 100,000 |
수입물품 원가계산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에다 해당 물품을 수입할때 수입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모든비용 및 수입자의 마진을 더해서 산출합니다.
이 중 물류비용은 거래조건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수입자의 비용부분만 원가계산에 넣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수출입 회계처리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수출입을 하는회사에서 회계처리할때 회계상 매출/매입의 인식시점이라던지 선적지/도착지 인도조건에 따른 거래유형별 회계처리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입 신고필증 발급/조회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입관련서류 수출실적증명서와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발급/조회방법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출입관련 회계처리 하는방법을 포스팅 했었는데요.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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