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채무 투자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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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사진=아시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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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에 대응하는 콘텐트를 출력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전자 장치 (METHOD FOR OUTPUTTING CONTENT CORRESPONDING TO OBJECT AND ELECTRONIC DEVICE THEREOF)

출원인 출원번호(출원일) 1234567890123(2020.12.31) 출원공고번호(출원공고일) 1234567890123(2020.12.31) 등록번호(등록일) 1234567890123(2020.12.31) 등록권자(RG) 1234567890123(2020.12.31) 등록참조번호 1234567890123(2020.12.31) 등록공고번호(등록공고일) 1234567890123(2020.12.31) 국제등록번호(등록일) 1234567890123(2020.12.31) 우선권주장번호(주장일) 1234567890123(2020.12.31) 도형코드(비엔나코드) 1234567890123(2020.12.31) 전문존재유무 1234567890123(2020.12.31)

출원인 창작자명 디자인분류(일련번호) 출원번호(출원일) 1234567890123(2020.12.31) 공개번호(공개일) 1234567890123(2020.12.31) 등록번호(등록일) 1234567890123(2020.12.31) 공고번호(공고일) 1234567890123(2020.12.31) 우선권주장번호(주장일) 1234567890123(2020.12.31) 국제등록번호(등록일) 1234567890123(2020.12.31) 전문존재유무 1234567890123(2020.12.31)

출원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삼성전자 주식회사 출원번호(출원일) 1234567890123(2020.12.31) 공개번호(공개일) 1234567890123(2020.12.31) 등록번호(등록일) 1234567890123(2020.12.31) 공고번호(공고일) 1234567890123(2020.12.31) IPC번호 1234567890123(2020.12.31) 요약 1234567890123(2020.12.31)

코오롱글로벌(주) 회사분할 결정

(1)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분할회사"라함)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단순·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가칭, 이하 "분할신설회사"라함)을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한다.

- 분할회사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 분할회사의 사업부문 : 건설사업, 상사사업, 스포츠센터운영사업

- 분할신설회사 :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가칭)
- 분할신설회사의 사업부문 : 수입 자동차 판매, 정비 및 수입 오디오 판매

주) 분할회사의 상호는 별도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각각 변경될 수 있음.

(2)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되, 상기와 같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된다.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중 보통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우선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신규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 및 신규상장 할 예정이며, 분할회사의 발행주식은 변경상장 할 예정이다.

(3) 분할기일은 2023년 1월 1일로 한다.

(4)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우발채무 투자거래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할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및 분할계획서 제2조 가. 제(6)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7)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할계획서 제2조 가. (7)항 내지 (8)항을 전제로,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나머지는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기일에 분할신설회사의 채무로 인식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ii)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iii) 분할대상 사업부문 및 그 이외의 부문과 모두 관련되는 경우에는 (a)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 관련되는 부분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에 따라, (b)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해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또한, 공ㆍ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ㆍ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원래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9)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기일에 분할신설회사의 자산으로 인식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ii)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iii) 분할대상 사업부문 및 그 이외의 부문과 모두 관련되는 경우에는 (a)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 관련되는 부분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에 따라, (b)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해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또한,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10)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1)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수입 자동차 판매, 정비 및 수입 오디오 판매 [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라 함.]을 인적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분할회사에 존속 및 유지시킴으로써 각 사업부 의사결정의 효율화, 신속한 사업전략 추진 및 의사결정을 도모한다.

(2)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의 각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한다.

(3)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한다.

2022년 0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인적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 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자기주식장부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함.

[분할비율]
- 분할회사: 0.7509871
- 우발채무 투자거래 분할신설회사: 0.2490129

주1) 분할비율 산정근거 :
= [분할신설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1,683억원) / 분할전 순자산의 장부가액(6,745억원) + 자기주식(15억원)]

주2) 배정비율 : 분할되는 회사의 1주당 교부할 분할신설회사 주식수는 분할비율(a) x 1주의 금액비율(b)로 산정함.

(a) 분할비율: 0.2490129

(b) 1주의 금액비율: 5,000원(분할 전 1주의 금액) / 500원(분할신설회사 1주의 금액) = 10

(*)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하면서 유통주식 수 증대를 목적으로 1주의 금액을 5,000원에서 우발채무 투자거래 500원으로 액면분할 할 예정임

(1)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우발채무 투자거래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분할에 의해 이전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분할계획서 제2조 가. 제(6)항 제(7)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채무의 면책 및 권리의 이전 등 포함).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2년 03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계획서의 [첨부1]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계획서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필요한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할 수 있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또는 잘못 포함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부정확하게 기재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첨부1]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5) 본건 분할 전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소송은 분할계획서의 [첨부3]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기재하고,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6)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또는 관련 계약관계에 따른 매출채권, 미수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의 채권, 우발채무 투자거래 채무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며, 승계대상 계약목록은 분할계획서의 [첨부4]과 같다.

(7) 본건 분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며 분할회사에 존속하는 재산, 소송, 계약(그에 따른 담보권, 매출채권, 미수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의 권리ㆍ의무 포함) 등의 목록은 분할계획서의 [첨부5]승계제외 자산 등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의 분할회사의 주주(예탁기관 포함)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비율에 따라 동종의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되,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분할신주를 배정한다.

① 배정대상: 분할회사의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분할회사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1주당 각각 아래와 같은 비율로 배정한다.
② 배정비율: 분할되는 회사의 1주당 교부할 분할신설회사 주식수는 분할비율(a) x 1주의 금액비율(b)로 산정함.

(a) 분할비율: 0.2490129

(b) 1주의 금액비율: 5,000원(분할 전 1주의 금액) / 500원(분할신설회사 1주의 금액) = 10

(*)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하면서 유통주식 수 증대를 목적으로 1주의 금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 할 예정임

주1)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으로 상기 '8. 감자에 관한 사항' 중 구주권제출기간은 해당사항이 없음
주2)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 및 '7. 분할설립회사' 내용 중 재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기준임
주3) 상기 일정은 관련 법령, 분할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금번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코오롱모빌리티그룹(가칭)은 수입차 유통망을 통한 판매 사업을 영위하며, 기존 브랜드 네트워크의 관리 및 확장, 추가네트워크 편입 등 수입차 브랜드 유통망 관리 및 수입차 관련 신사업을 추진하여 주주가치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임. 이에 가까운 시일 내 효율적인 경영활동 및 브랜드별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분할신설회사로부터 BMW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것을 검토 및 계획하고 있음. 향후 해당내용이 확정되는대로 분할신설회사에서 공시로 안내할 예정임.

(2)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 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 또한, 분할계획서는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계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우발채무 투자거래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iii) 승계대상 재산, 소송, 계약목록 또는 승계제외 자산 등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포함되거나 그 가액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v)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하거나 추후 확정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경우 (v)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vi) 적격분할 요건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②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비율

③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 총액

④ 분할로 인하여 잔존 또는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존속회사에 잔존하거나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본점 주소, 공고방법 등

⑧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⑨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의 정관

⑩ 각 첨부 기재 사항(승계대상목록 포함)

(3)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한다.

(4)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우발채무 투자거래 우발채무 투자거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5)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6)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른 분할이고,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 재상장 또는 신규상장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7) 근로계약관계 승계와 퇴직금

-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고 분할신설회사로의 이전에 동의한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분할계획서 작성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목록은 분할계획서의 [첨부7]과 같으며, 분할기일까지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임직원을 제외하여 분할기일에 확정된다(퇴직금 등 임직원과 관련되는 승계대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도 이전되는 임직원의 확정에 수반하여 같이 확정됨).

-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10)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상장계획

- 분할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거래소에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예비심사가 통과되면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을 신청함.

- 재상장 예정일: 2023년 01월 31일(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우선주]
- 분할신설회사 발행하는 우선주는 우발채무 투자거래 본건 분할에 따라 최초로 발행되어 신규 상장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절차는 재상장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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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금리상승으로 인한 증시 침체와 채권 평가손실로 국내 증권사가 올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냈다. 여기에 수익 창출의 대안으로 여겨졌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부실 우려까지 불거지는 등 증권사가 시련의 계절을 맞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부진한 올 2분기 잠정 실적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올 2분기 연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60.8% 급감한 154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KB증권도 2분기 영업이익이 854억원으로 58.1% 줄었다. 신한금융투자, 하나증권 역시 올 2분기 각각 전년 대비 50.5%, 90.3% 급감한 989억원, 17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물론 현대차증권과 같이 전년 대비 14.5% 증가한 48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선방'한 증권사도 있지만 대부분 증권사들이 부진한 수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증시 거래대금 급감으로 위탁매매 수수료가 줄어든데다 금리인상으로 채권 평가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NICE(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증권사 채권보유 규모는 총 256조원에 달한다. 전체자산의 39.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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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사진=아시아타임즈

윤재성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금리상승 지속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부정적 여파가 확산되면서 주식거래가 둔화돼 증권사 수수료 수익이 감소했다"며 "금리인상으로 보유채권 운용손실이 발생했고 주가지수 하락으로 증권사 보유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에서도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반기 증권산업 환경도 비우호적"이라며 "위탁매매 위축이 지속되고 예상 외 금리급등 시 채권을 비롯한 투자자산 손실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콜머니, 전자단기사채, 발행어음 등 증권사 단기부채는 올 1분기말 기준 약 180조원으로 증권사 전체 차입부채 중 47.4%에 달한다"며 "기준금리 상승 시 단기금융시장 내 금리가 급등하면 단기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증권사 조달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우발부채가 현실화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증권사가 위탁매매 수수료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금융(IB) 부분의 위험인수를 확대하면서 관련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PF 관련 채무보증이 중소형증권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26개 증권사의 PF 신용공여 그액은 21조6943억원에 달한다. 삼성증권(2조8681억원)이 가장 많았고 메리츠증권(2조2527억원), 한국투자증권(1조9759억원), KB증권(1조6812억원), NH투자증권(1조1937억원), 하이투자증권(1조1775억원) 등이 1조원을 넘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의 지역이 대형사는 수도권인데 반해 중소형사들은 지방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담보인정비율(LTV)이 대형사 평균 60%인데 비해 중소형사는 70%를 넘는다"며 "부실이 발생할 경우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가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박 연구원은 채권 평가 손실과 관련해서는 "보유 채권 규모가 많은 대형사일수록 손실규모는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채권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분을 선반영해 급등한 경향이 있고 3분기 들어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는 등 급등세가 크게 완화돼 2분기가 저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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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채무 투자거래

규제 대상 제외, 더 활발해진 SK계열사 주관사업…IB강화로

다만 위험투자 확대 우려 존재…효율적 관리 필요

  • 김승현 기자([email protected])
  • | 登録 : 2019-06-18 07:00
  • | 修正 : 2019-06-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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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동방] SK증권이 SK그룹의 품을 떠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SK그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좋은 실적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 사모펀드에 인수되면서 신용등급마저 하락했지만, 새 주인에 대한 우려도 해소되는 모습이다.

◆주인 바뀌었지만 호실적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SK증권의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2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28% 증가했다. 영업이익 역시 같은 기간 65% 늘어난 127억원이다. 2003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 분기실적을 기록했다.

투자은행(IB) 부문이 호실적을 견인했다. 1분기 IB 부문은 순이익 147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1분기에는 25억원의 손실을 냈었다. 그러자 최근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SK증권 단기신용등급을 ‘A2’에서 ‘A2+’로 상향조정했다.

SK증권의 대주주가 사모펀드로 변경되자 쏟아졌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해 보인다. SK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행위제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사모펀드인 J&W파트너스에 SK증권 지분 100%를 매각했다.

당시 SK그룹 계열사 거래물량 축소로 SK증권 실적이 저하될 거란 우려가 나왔다. 국내 신용평가사 3사도 일제히 SK증권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사모펀드의 지분인수 목적이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투자이익 실현이므로, 계열의 지원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탓이다.

◆여전히 SK그룹과 상부상조

그렇지만 SK증권은 SK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되면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워졌다. 올해 SK그룹 계열사의 대표주관을 여러 차례 맡았다.

SK증권은 지난 1월 SK케미칼의 총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KB증권과 공동대표로 주관했다. 초기 모집액의 4.1배가 넘는 수요가 몰리며 흥행했다. 이후 SK실트론, SK네트웍스, SK머티리얼즈, SK하이닉스, SKC 등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했다.

SK그룹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이어지면서 수익성도 회복됐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SK증권은 자본적정성 제고와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955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시행했다. 지난해 9월말 자기자본의 21.8% 이르는 금액이다. 현금유입과 우발채무 감축 정책을 바탕으로 자본적정성이 개선됐다.

올해 3월말 SK증권의 잔존만기 3개월 이내 기준 유동성비율은 121.5%다. 지난해 9월말 116.2%에 비해 5.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3월 순자본비율은 300.1%로 지난해 9월말 대비 71.3%포인트 상승했다.

◆위험투자 확대 가능성은 부담

물론 유상증자로 증가한 자기자본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인지 더 지켜봐야 한다. 김기필 나신평 금융평가 실장은 “높은 배당성향이 유지되며 이익의 자본 유보가 저조한 가운데 IB와 사모투자(PE) 부문의 확대 과정에서 총위험액의 증가가 동반될 경우 자본적정성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 등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대형사와 영업기반이 취약한 중소형사 간 수익성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점도 비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점도 여전히 부담이다. J&W파트너스가 SK증권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위험투자를 적극 확대할 수도 있다. 위험투자 확대는 재무안정성을 해친다. 실제 최근 초대형IB를 중심으로 위험투자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초대형IB들의 자본적정성이 저하되는 우발채무 투자거래 상황이다.

또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와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SK증권의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부문 등 전반적인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투자기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저하로 곧장 이어질 수 있다.

김기필 실장은 “SK증권의 수익성과 자본적정성 변동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IB부문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부문별 경쟁지위 변화와 최근의 사업영역 확대에 ᄄᆞ른 수익성 변동과 개선여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정책과 배당정책 등을 지켜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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