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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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한국경제TV와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실시간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루블에서 수행되는 암호 화폐 거래 감소

거래소에서 루블로 수행되는 암호 화폐 거래는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며 규제 당국은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블룸버그) — 거래소에서 루블로 수행되는 암호 화폐 거래는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며 규제 당국은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블록체인 분석 회사인 Chainalysis의 데이터에 따르면 3월 18일 현재 루블로 표시된 암호화폐의 거래량은 최근 3월 7일 고점인 약 7천만 달러에 도달한 이후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약 740만 달러에 달하는 루블 거래량은 전 세계 거래량의 일부에 불과합니다.비트코인의 일일 총 거래량은 2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에 이릅니다.

Christine Lagarde) 유럽 중앙 은행 (European Central Bank) 회장은 화요일 러시아인들이 암호 화폐를 사용하여 제재를 우회하려고한다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라가르드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Chainalysis의 선임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인 Madeleine Kennedy는 데이터는 러시아 투자자들이 암호 화폐 거래소에서 수행 한 잠재적 암호화 활동만을 보여줍니다.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진 모든 거래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호화 데이터 회사 인 Kaiko가 제공 한 정보는 루블에서 가장 인기있는 통화 쌍인 루블 표시 디지털 스 테이블 코인 테더의 활동이 3 월 7 일 최고치 인 약 3 천 8 백만 달러에서 감소했음을 보여줍니다.카이코에 따르면 3월 22일, 5백만 달러 미만의 RUB/USDT 거래량이 보고되었다.이 회사는 또한 루블로 표시된 암호 화폐 쌍을 제공하는 Binance, Yobit 및 LocalBitcoins라는 세 가지 글로벌 암호 화폐 거래소 만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암호 화폐 법의학 암호화폐 거래 암호화폐 거래 회사 인 Elliptic은 이전에 제재 된 러시아 공무원 및 과두 정치와 연결될 수있는 디지털 지갑을 발견했으며 정보를 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이 회사의 공동 창립자는 암호 화폐가 제재 된 단체나 개인에게 대규모 회피를 제공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빈후드, 자체 암호화폐 지갑 도입…거래 수수료 인하 촉발할 듯

로빈후드, 자체 암호화폐 지갑 도입…거래 수수료 인하 촉발할 듯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주식, 옵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자체 암호화폐 지갑을 도입키로 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 사이에 거래 수수료 인하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로빈후드는 다음달 자체 지갑 서비스를 테스트한다고 밝혔다. 지갑 서비스가 가동되면 로빈후드 고객들은 앱 내에서의 암호화폐 매수, 매도 외에 앱 안팎으로 코인 이체, 송금이 가능해진다.

배런스는 로빈후드 지갑 서비스는 암호화폐 거래소들 간 수수료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빈후드 이용자들은 암호화폐 매매 시에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현재 로빈후드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SV, 비트코인캐시 등 7 종이다.

로빈후드는 주식, 옵션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매매 시에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사용자의 주문 정보를 마켓메이커에 제공하고, 매매 체결 시 발생하는 스트레드 이익을 나눠 받는다.

로빈후드와 경쟁하는 코인베이스의 경우 암호화폐 매매 수수료로 4%를 부과한다.

페이팔은 100 달러까지 2.3%의 수수료를 받는다.

배런스는 로빈후드의 수수료 제로 정책이 다른 주식, 옵션 중개 증권사들을 압박, 수수료를 떨어뜨렸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암호화폐 거래자는 내국 법인이거나 자연인인 개인이다. 개인이나 법인이 사설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열고 암호화폐를 매수하거나 매도한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내국 법인이나 개인은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암호화폐 거래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전부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 거래자가 암호화폐를 매수, 매도 또는 이전하는 거래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는 대상행위일 때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된다.

암호화폐 거래행위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암호화폐 거래 암호화폐 거래 적용 여부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외국환 신고의무 준수가 필요한 이유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분들은 해외 사설 거래소의 전자지갑에서 국내 사설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송금하여 필요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을 암호화폐의 큰 장점 중의 하나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부 암호화폐의 미래를 밝게 보는 전문가이다. 전세계 약 5784여개 암호화폐 중 불과 몇 개의 암호화폐만 살아 남아 화폐로서의 기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것도 그 전제가 있다.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암호화폐 거래자가 반드시 외국환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암호화폐가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서 자리 잡을 수 있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암호화폐 거래 되어 궁극에는 법적 지위를 가진 화폐가 된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전 국민이 그 영향권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환거래법에 암호화폐 거래 따른 외국환거래에 대한 신고제도를 유지하여 외환수급의 통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없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외국환거래에 대한 신고제도의 기본 틀이 엄격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은 대부분의 신고의무 불이행이라는 절차위반에 대하여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암호화폐 거래

암호화폐는 외국환거래법상 인정된 지급수단이 아니다. 암호화폐는 외국환거래법상 인정된 지급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의 비거주자의 전자지갑으로부터 국내의 거주자의 전자지갑으로 송금받거나 그 반대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 또는 영수를 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내의 거주자가 해외의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미달러화를 수령하는 경우 미달러화는 지급수단이기 때문에 신고예외 대상이다. 그러나 국내의 거주자가 해외의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암호화폐를 수령하는 경우 암호화폐는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인 것이다.

국내의 거주자가 사설 암호화폐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한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구매하여 이를 전자지갑에 보관하다가 해외 비거주자의 전자지갑에 송금하면 실제로 국내의 거주자가 해외의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을 송금한 행위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거주자가 국내 사설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취득’에 따른 신고의무

국내에서 사설 암호화폐거래소에서 법인이나 개인의 거래계정을 열고 원화를 입금하여 내국인 회원으로부터 암호화폐를 취득하는 행위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암호화폐가 외국환이나 지급수단도 아니고, 원화를 입금하여 암호화폐를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외국환 취득행위로 암호화폐 거래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거주자가 국내 사설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처분’에 따른 신고의무

국내 사설 암호화폐거래소에서 회원인 법인이나 개인이 거래계정을 열고 원화를 입금하여 취득한 암호화폐를 거주자인 국내 사설 거래소나 거주자인 회원에게 처분하여 원화로 대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역시 암호화폐가 외국환이나 지급수단도 아니고, 암호화폐를 처분하여 원화로 대가를 받는 행위 자체가 외국환처분행위로 인정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국내 사설 거래소 또는 거주자인 회원이 비거주자인 회원으로부터 암호화폐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그러나 사설 거래소(거주자)가 외국인인 비거주자(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를 회원으로 받고 거래계정을 열어주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암호화폐 원화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비거주자와 암호화폐 거래 거주자간암호화폐 원화거래는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또는 수령 행위에 해당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 행위로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 5-11-3)

거주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암호화폐를 국내 사설 거래소에서 처분시 신고의무

거주자가 해외 사설 거래소(비거주자)에서 해외 사설 거래소나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암호화폐를 국내 사설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여 암호화폐를 원화를 대가로 처분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수령 행위에 해당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 행위로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 5-11-3)

외국환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국내 사설 거래소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비거주자를 회원으로 받아 거래 계정을 열어줌으로써 거래소가 스스로 비거주자와 거래하거나 국내 거주자와 거래하게 하고 거래 수수료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또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비거주자인 회원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 암호화폐 거래 사설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취득하거나 사설 거래소가 비거주자인 회원에게 암호화폐를 처분한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또는 수령 행위에 해당하므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법29-1-6)비거주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거래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국내 사설 거래소가 비거주자인 회원이 거주자인 회원과 암호화폐를 거래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죄(형법 32-1)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므로 비거주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거래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암호화폐를 국내 사설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여 암호화폐를 원화를 대가로 처분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수령 행위에 해당하여 외국환거래법 암호화폐 거래 위반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법29-1-6) 주의하여야 한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가상화폐 이더리움클래식 2,180원 상승한 24,990원에 거래

비트코인, 이더리움클래식, 이더리움, 리플, 에브리피디아, 폴리곤, 샌드박스, 에이다, 비트코인골드, 솔라나, 웨이브, 메인프레임, 메타디움, 플레이댑, 엑시인피니티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시세는 전일 대비 188,000원(0.67%) 상승한 28,04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동향은 상승이 우세하다.

상승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총 9종목으로 이 중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는 이더리움클래식은 전일 대비 9.56% 상승한 24,99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폴리곤(8.56%, 1,040원), 에브리피디아(7.56%, 암호화폐 거래 7.54원), 비트코인골드(3.68%, 23,390원), 메타디움(2.13%, 47.9원), 플레이댑(1.26%, 481원), 이더리움(0.67%, 1,792,500원), 솔라나(0.63%, 52,330원), 엑시인피니티(0.58%, 18,970원)가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락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총 3종목으로 이 중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는 샌드박스는 전일 대비 -2.13% 하락한 1,6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에이다(-1.16%, 595원), 웨이브(-0.89%, 6,695원)가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편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이더리움클래식, 이더리움, 비트코인 순으로 암호화폐 거래 가장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다.

라이온봇 기자 -한국경제TV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와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실시간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거래

[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비트코인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화폐다. 비트코인 이외에도 레드코인, 메탈코인 등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가 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 암호화폐거래소에 등록된 암호화폐는 8천899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암호화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등장한 '실버코인'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디지털 경제 시스템에서 실제 은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코인을 소유하는 개념이다.

실버코인은 기존의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상에서 발행하게 된다. 또한 개인지갑을 통해 보관할 수 있고, A 개인지갑에서 B 개인지갑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거래 또한 쉽고 빠르다.

암호화폐와 거래 방식은 같지만,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다르다. 실버코인은 실제 은의 시세를 기반으로 한 코인이기 때문에, 은 시세에 따라 가치가 실시간으로 변동된다. 은 1g은 실버코인 1개로 고정되며, 구매와 판매 시에는 당시 은 시세로 교환이 가능하다.

실버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코인처럼 이유 없이 오르거나, 이유 없이 내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제 은 시세를 기반으로 코인 시세가 움직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가지며, 실제 은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10%가 없기 때문에 은테크에 유리하다.

국제표준금거래소 관계자는 “실버코인의 경우 실제 보관이 용이하지 않던 기존 은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거래가 용이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암호화폐의 장점을 그대로 흡수한다”면서 “이는 앞으로 변화하게 될 은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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