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투자 예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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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투자 예시

1.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법 13)

- 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받는 급여

-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가 선박 및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은 소득(상호감면적용의 경우에 한함)

감면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당해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요 세액감면 요약

조림기간 10년 이상 산림 벌채,양도로 인한 소득

※ 자세한 내용은 상기 각 개별 법규정을 참고
※ 수도권의 범위 바로보기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제1항의 실제 투자 예시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②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조특령 제5조 ④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2007.12.31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은 창업후 2년 이내 확인받은 기업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물류산업(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을 말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① 감면율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의 50%

② 감면기간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벤처확인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득 발생이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2004.1.1이후 각각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 2004.1.1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종전규정 적용

4. 창업으로 보지 않아 실제 투자 예시 감면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30%) 이하인 경우를 제외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② 사업소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③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④ 아래2에서 열거한 업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⑤ 2011.12.31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 업종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조특령54조 ①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주1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광고업,「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동법 제23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토양정화업 등록을 한 자가 영위하는 토양정화업에 한함)

※ 주1 : 관광사업에는 관광진흥법 제3조①에서 규정하는 여행업의 여행알선업도 포함됨

※ 업종분류는 조특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신문보급소(소매업), 치과기공소(제조업), 건설용장비대여[운전자포함하여 대여 : 건설업(46500), 장비만대여 : 사업소득중 임대업(71210)], 약국조제용역(소매), 관세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써 물류산업에 해당(재조예-291, 2006.5.12)]

- 자기가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해외현지법인에서 제조한 제품을 제3국에 판매하는 경우 무역업(도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심2005중3333,2006.3.31)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상품중개업은 도매업으로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재조예-229, 2006.4.20.)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특정 산업용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됨(서면2팀-623, 2006.4.13.)

부동산

Q. A 씨는 2018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아파트 한 채를 12억 원에 사들여 쭉 임대를 주고 있다.

상생 임대주택 제도는 주택 임대료를 직전 계약에 비해 5% 이내(2년 기준)로 올려 계약을 체결한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직전 임대차 계약이 최소 1년 6개월이 지난 뒤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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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주택제' 혜택 늘려 개편.. 비거주 1주택자들도 비과세 가능
'기준시가 실제 투자 예시 9억 이하' 요건도 없애.. 새로 체결한 직전 계약만 인정
'임대료 5%내 인상'만 지키면 돼.. 임대차 계약 승계땐 인정 안해

Q. A 씨는 2018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아파트 한 채를 12억 원에 사들여 쭉 임대를 주고 있다. 현재 아파트는 24억 원까지 올랐고 A 씨는 이를 팔아 본인이 거주할 집을 살지 고민 중이다. 하지만 1주택자여도 실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길 들었다. 양도세를 절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A.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상생 임대주택 실제 투자 예시 제도를 활용하면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여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생 임대주택 제도는 주택 임대료를 직전 계약에 비해 5% 이내(2년 기준)로 올려 계약을 체결한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여야 상생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거주 기간을 인정받더라도 1년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생 임대주택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기준시가 요건이 없어졌다. 또 2년 실거주 요건을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다.

A 씨의 주택은 올해 8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데 이때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5% 이하로 인상해 2년 임대하면 A 씨가 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A 씨가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갖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을 때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억716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약 2.6배인 4억4954만 원의 세금을 내야 실제 투자 예시 한다.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올해 2월 15일에 도입됐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돼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번 개편안에는 주택 금액 요건과 더불어 임대 개시 시점 1가구 1주택자 요건도 폐지됐다.

따라서 임대 당시 다주택자들도 다른 주택을 팔고 해당 주택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거주 기간 1년을 채울 수 없는 1주택자라도 상생 임대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해지고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을 살펴야 한다. 주택을 취득하고 임차인과 새로 체결한 계약만 본인의 직전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종전 임대인과의 계약을 승계받는 것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임차인이 바뀌는 것은 인정된다.

직전 세입자 임대료를 기준으로 5% 이내 인상 요건만 갖추면 되고 같은 임차인에게 임대할 필요도 없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공실이었다가 다시 임대를 놓는 것도 허용된다. 전세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계약도 인정된다.

하지만 직전 임대차 계약이 최소 1년 6개월이 지난 뒤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개편안을 적용받으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7월 이후에 주택을 취득해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근 주택을 매수하거나 분양받고 실제 거주하지 못할 때는 상생 임대주택 실제 투자 예시 요건을 갖춰 향후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투자 예시

[팍스넷뉴스 범찬희 기자] NH-아문디자산운용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비즈니스 스팩트럼이 넓어지고 있다. ESG 경영의 중추인 주식 부문에서 공인 인증을 받은 펀드를 확보하게 된 것과 더불어 글로벌투자 부문에서도 트랙레코드를 쌓아가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아문디운용의 'NH-아문디 100년기업 그린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이하 그린코리아 펀드)가 펀드평가사인 에프앤가이드로부터 ESG 공모펀드 인증을 받았다. 그린코리아 펀드는 NH-아문디운용의 ESG 경영을 대표하는 심볼과도 같은 존재다. NH-아문디운용의 전체 ESG 관련 운용자산(2조8000억원)의 10%(2792억원)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이번 결실은 ESG가 글로벌 경영 화두로 떠오르기 전인 2000년대 중반 무렵부터 사회책임과 연계된 투자에 관심을 이어온 덕분이라는 평가다.

업계에서 NH-아문디운용은 ESG 경영에 오랜 기간 공을 들인 하우스로 통한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6년에 ESG의 전신격인 SRI(사회책임투자)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당시 국민연금이 SRI 투자를 시작했는데 NH-아문디가 첫 위탁사로 선정된 것이다. NH-아문디운용의 간판 SRI 펀드인 '장기성장 대표기업 증권투자신탁[주식]'(옛 대한민국 SRI 공모주식형 펀드)과 '4차산업혁명 증권자투자신탁[주식]'(옛 대한민국 녹색성장 공모주식형 펀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환경(E) 테마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를 이어온 것도 ESG 인증을 받게 된 비결로 꼽힌다. 실제 그린코리아 펀드는 NH-아문디 ESG 자체평가를 기초로 삼아 ESG 등급 우수기업(A~C등급) 비중을 70% 이상으로 유지한다. 또 그린테마 비중도 40% 이상 투자한다는 원칙 아래 포트폴리오를 짠다.

이에 관해 NH-아문디운용 측은 "기업의 펀더멘털 요인을 고려해 지속가능하며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이어온 덕분에 국내 최초로 ESG 인증을 받게 됐다"며 "기존의 주식, 채권, 대체투자 부문 외에도 새롭게 글로벌 ESG 펀드를 내놓으며 전 자산 영역에 걸쳐 상품 라인업을 확보하게 된 것도 눈 여겨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NH-아문디운용은 지난해 처음으로 글로벌 투자 영역에서 ESG 트랙레코드를 쌓게 됐다. 지난해 9월 출시한 '미로바 글로벌 ESG 사모펀드'(이하 미로바 글로벌 펀드)가 그 주인공으로, 해당 펀드의 운용자산은 43억원에 달한다.

해당 펀드는 미로바자산운용의 'Mirova Global Sustainable Equity Fund'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로, ESG 관점에서 투자확신이 높은 50여개의 종목을 집중해 담는다. 미로바운용은 프랑스 나티시스 금융그룹의 계열의 SRI 특화 운용사로 최근 3년간 자산규모가 2.8배 증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와 관련해 NH-아문디운용은 "미로바처럼 해외 유수의 ESG운용사들과 파트너쉽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조인트벤처(JV) 관계에 있는 아문디의 바이리스트(Buylist)를 활용해 국내시장에 적합한 상품 라인업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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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찾아온 금리인상. 경기침체 걱정했는데, 그전에 가난한 나라들의 외환보유고가 거덜난다. 달러 유출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이제 일본도 한국도, 심지어 유럽도 남의 일이 아니다. '달러 유출 막기' 대전쟁 시작.
#달러 바닥난 나라들로 IMF는 문전성시다. 문턱이 닳을 지경이다. 중국과 인도는 이 와중에 급전대출 시연하며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중.
#사실은 저금리와 유동성 파티에 대한 고지서가 이제 날아온다. 그런데 '결제는 달러만 가능하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청구액이 높다'는 게 함정.

1. 달러가 빠져나간다.

튀르키예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영국인 A씨, 그런데 튀르키예 리라화 가치가 올들어 25% 이상 폭락했다. 그럼 빌딩을 팔아도 딱 그만큼 손해다(빌딩을 팔고 난 뒤 리라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튀르키예 돈 들고 집에 갈 수는 없지 않는가?). 아무리봐도 실제 투자 예시 튀르키예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는 결국 지금 빌딩을 팔고 떠나기로 했다. 자본 유출은 이렇게 이뤄진다.

미국인 투자자 B가 베네수엘라 증시에서 주식을 팔아도 달러가 빠져나간다. 주식 매도 잔금을 당연히 달러로 다시 바꾸기 때문이다. 이렇게 베네수엘라 외환시장에서 자꾸 볼리바르화를 팔고 달러를 사겠단 사람만 늘어난다. 볼리바르 화폐가치가 폭락한다. 거의 모든 가난한 나라의 화폐가치가 (달러화 대비) 자유낙하중이다.

이 와중에 미국의 금리가 높아진다. 돈은 이자를 더 주는 곳을 찾아간다. 달러의 귀향을 부채질한다. 가난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나라일수록 달러가 빠져나가고, 그만큼 자국 화폐가치는 폭락한다. 그럼 갚아야 할 외채의 무게는 더 늘어난다. 부채는 대부분 달러로 갚아야 한다. 그런데 달러가 바닥난다.

2. 달러(Dollar) 지키기

그러니 달러가 국경을 넘어 달아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지난주 미얀마 군정은 해외에서 대출을 받은 민간기업의 달러 이자와 원금 상환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쉽게 말해 당분간 달러빚 갚지 말라는 뜻이다. 지난해 쿠데타가 발생하자 미국은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해외은행의 달러 대부분을 묶어버렸다. 가뜩이나 달러가 부족한 미얀마는 지난해 4월에는 수출기업이 벌어온 달러를 무조건 자국화폐로 환전하도록 지시했다. 1달러에 1,850짜트로 환전 비율도 정해줬다(이 말도 안되는 조치는 곧 해제됐다).

해외에서 뭔가를 수입해도 달러가 빠져나간다. 특히 기름 수입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스리랑카나 라오스같은 나라는 그래서 휘발유나 디젤 수입을 제한했다. 그러자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치솟는다. 쿠바는 실제 투자 예시 일주일씩 기다려 기름을 넣고, 스리랑카는 지난달 결국 대부분의 주유소가 문을 닫았다. 차가 멈추면 나라 경제가 멈춘다. 학교와 관공서도 임시 휴업을 선언했다.

달러를 아끼기 위해 생필품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미얀마는 심지어 의약품 수입까지 줄이고 있다. 네팔과 파키스탄은 술 담배는 물론 자동차 수입까지 금지했다.
저개발국가들이 필사적으로 달러유출을 막고 있지만 언제까지 수입을 막을 수는 없다. 이들 나라 대부분이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죄다 수입해야 한다. 운동화부터 중고차가격까지 그럴수록 물가는 더 치솟는다.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의 줄이 도로에 끝없이 이어진다. 정작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드물다. 지난 6월 (사진 로이터)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의 줄이 도로에 끝없이 실제 투자 예시 이어진다. 정작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드물다. 지난 6월 (사진 로이터)

3. 달러 유출을 막았더니 물가가 치솟는다

이집트도 아르헨티나도 휴대폰을 못만든다. 그런데 자국 화폐가치는 올들어 또 20% 가까이 급락했다. 그러니 실제 투자 예시 100만원에 수입하는 삼성휴대폰을 120만원을 주고 수입해야 한다. 물가가 치솟는다. 자국내에서 뭔가를 생산하려고 해도 수입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다. 생산을 포기한다. 수입의존도가 더 높아진다. 물가가 더 오른다.

무역적자가 커지고, 그럼 벌어온 달러가 없으니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더 줄어든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자국 화폐를 먼저 쓰고 달러는 안주머니에 보관한다(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화폐가치가 더 떨어지고 실제 투자 예시 물가는 더 오른다. 지난해만 베네수엘라 물가는 전년 대비 1,589% 폭등했다. 모든 국민이 앉아서 가난해진다.

(환율은 시장 조정기능이 있다. 자국 화폐가치가 폭락하면 그만큼 수출은 유리해진다. 1달러에 1,200원하던 원화가 지금처럼 1,300원이 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1달러를 벌어오면 과거보다 100원을 더 벌게된다. 다시말해 1,300달러에 수출하던 냉장고를 1,200달러에 수출이 가능해진다.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실제 투자 예시

그래서 일본 등 수출 주력 국가들이 자꾸 자국 화폐가치를 떨어뜨린다. 우리도 97년 IMF 위기를 그렇게 이겨냈다. 그런데 대다수의 저개발국가들은 마땅히 수출할 게 없다. 환율이 주는 시장조절기능의 혜택을 못가져가고, 고환율이 불러오는 인플레이션의 고통만 가져간다.)

4. 사실상 '디폴트'다.

그런데 채권 만기가 '없는집 제사 돌아오듯' 찾아온다. 못갚으면 '디폴트'다. 국채는 운좋으면 정치적 해결도 가능하다(우리는 구소련으로부터 달러 대신 고물 헬리콥터까지 받은 적 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디폴트는 치명적이다. 누가 이제 다시 돈을 빌려주겠는가.

나라 경제가 쑥대밭이 된다. 2001년 디폴트가 난 아르헨티나는 다시 국채 발행까지 15년이 걸렸다. '엘리엇' 같은 무서운 사모펀드 쩐주들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위성발사대까지 압류했다.

"신흥시장 국가의 30%, 저소득국의 60%가 채무 곤경에 빠졌거나 빠질 위험이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달러가 바닥난 나라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있다. 2018년 IMF에게 급전 대출을 받은 파키스탄은 최근 또 11억 달러를 추가 지원받기로 했다. 아르헨티나도 스리랑카도, IMF문턱이 닳을 정도다.

라오스는 이자율 20%의 국고채발행을 준비중이다(그 이자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게다가 국고채이자율은 금세 시장금리에 반영된다). 남은 외환보유고가 10억 달러(1조 3천억) 정도다. 무디스는 지난달 라오스의 국가신용등급으로 정크(투자부적격)등급까지 떨어뜨렸다. 언제 디폴트를 선언해도 이상하지 않단 뜻이다.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당장 위험한 나라로 '엘살바도르', '가나', '이집트', '튀니지', '파키스탄'을 꼽았다.

상당수 남아시아와 동남아 국가들은 IMF로 실제 투자 예시 가기전에 중국과 인도의 도움을 요청한다. 실제 인도와 중국은 달러가 부족한 나라들에 수십억 달러를 뿌려주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꼴이 보기싫은 IMF는 '중국부채 갚기위한 대출은 못해준다'는 입장이다. 실제 파키스탄은 2018년에도 IMF에서 120억 달러 대출을 요청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대출금은 6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5. "치솟는 달러가치가 세계경제를 끌어내린다"

각 나라의 화폐 값은 기축통화 달러의 가치와 비교해 결정된다. 주요 6개나라의 화폐가치 대비해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가 107.59(18일)다. 2002년 6월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다. 그만큼 다른 나라 화폐가치가 떨어졌단 뜻이다.

엔화나 우리돈 원화는 물론이고, 유로화조차 맥을 못춘다. 예전에 1유로를 내면 1.5달러를 바꿔줬는데, 이제 1유로 주면 1달러준다.

달러값이 더 오를 것 같다고 믿은 투자자들이 더 달러를 사들이고, 한달전만 해도 대충 이쯤에서 끝나겠지 했던 전세계 외환시장은 비상이 걸렸다. 남이 하면 '자본 통제', 내가 하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다. 세계는 지금 달러 유출 막기 대전쟁이다(외국인들은 올들어 한국에서만 160억 달러, 우리돈 21조원 정도의 자산을 팔고 달러로 바꿔 떠났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를 추진중이다. '세금 안받을 게 달러 좀 빌려줘.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 이제 시작이다. 달러가치는 어디까지 치솟을까. 세계 곳곳에서 화폐가치가 급락하고 물가가 치솟고 달러가 바닥난다. 갑자기 열린 고금리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없는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나라보다 실제 투자 예시 더 많을지도 모른다.

코로나가 불러온 저금리 시대는 유동성파티로 이어졌다. 이제 파티 비용을 결제해야 할 시간이다. 대금 결제는 미국에서, 물론 미국은 달러만 받는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고액이 청구된다. 지금 1.75%인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말 대략 3% 수준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이미 미국의 모기지금리가 5% 대에서 널뛰고 있고, 우리 가계대출 이자율도 7%에 근접했다. 내년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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