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거래 조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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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제품을 적극 구매한 우수고객에게 지급한 생일 기념품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판매 촉진을 위해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고객의 등급을 정하고 일정 등급 이상 회원에게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사전공시에 따라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29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백화점 및 대형마트, 직영점, 인터넷쇼핑몰 등과 같은 여러 채널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와중 판매 촉진을 위해 멤버스 제도를 운영하며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1월1일 고객들에게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등급 이 상의 고객에 생일 기념품을 제공해 왔다.

A법인은 일정 등급 이상의 고객이면 생일 축하 기념품 등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공식 홈페이지와 이용약관 등을 통해 공지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기존 고객 및 잠재적 고객에게 미리 공지했으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이면 누구에게나 생일기념품을 증정해 왔기에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A법인이 모든 고객에게 제품 판매시점에 대응해 생일 기념품을 지출한 것이 아니라, 고객의 전년도 구매금액을 집계해 특정 우수고객에게만 생일날에 기념품을 제공한 점을 주목했다.

특히 생일 기념품을 받은 우수고객들의 경우 A법인의 전체 회원 623만명 가운데 7.5%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구매금액이 전체의 40%를 점유하는 등 특정거래처에 해당한다며 쟁점비용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사업관계자들에게 접대, 향응, 위안, 선물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는지를 중요한 접대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7.9.27.선고2010두14329)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A법인이 쟁점 기념품을 제공하는 조건을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공지하고 있으며, 쟁점 기념품 또한 구매실적 기준을 충족한 고객 모두에게 지급되는 등 특정 고객에게만 제한해 제공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적시했다.

생일 기념품의 비용 지출과 관련해선 “A법인 제품의 구매의욕을 높이고, 추가구매를 유도하는 등 불특정 다수 고객들의 회원 등록을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과세관청의 주장처럼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함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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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지원

보건산업분야의 발굴된 우수지식재산을 기술이전, 공동연구, 투자유치 등의 지원으로 기술사업화 촉진 하고,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와 마케팅을 통한 글로벌 기술경쟁력강화 유도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 및 방법

  • 바이오 보건산업분야 연구자
  • 바이오 보건산업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국공립연구소, 보건의료 R&D사업단, 벤처·중소기업 및 대기업

국내기술이전중계

  • 국내 보건산업시장에서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사이에 기술이전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 서비스·신청기술의 기술수요자 발굴
    • - 기술설명회, 온라인 홍보, 기업방문 등을 통한 기술마케팅
    • - 비밀유지계약서, 기술이전계약서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법률문서 검토 및 컨설팅
    • - 계약조건 협의를 위한 협상 진행

    해외기술이전중계

    • 해외 바이오 기업을 기술수요자로 발굴하고, 국내 우수기술을 해외기업에게 기술이전하여 국내기술의 해외시장 기술사업화 지원
    • 국제특허출원 또는 등록되어있는 기술을 우선지원
    • 국내기업의 해외기술도입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
    • 주요 서비스
      • - 해외 온라인 기술이전 web site를 통한 해외기술마케팅(www.pharmalicensing.com, een.ec.europa.eu등)
      • - 비밀유지계약서, 기술이전계약서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법률문서 검토 및 컨설팅
      • - 계약조건 협의를 위한 협상 진행

      국내 및 해외기술이전 파트너링 행사 운영

      •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를 대사으로 사업 파트너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Business Presentation & IR Session : 기술공급자의 기술·사업계획에 대한 소개와 기업 IR을 통한 참가기업의 정보제공
      • Business Partnering & 우수한 거래 조건 Investment Session : 기업간의 1:1 미팅을 통해 기술이전, 투자유치, 공동 마케팅
        • - 공동연구 등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현안 논의
        • - 해외 온라인 기술이전 web site를 통한 해외기술마케팅(www.pharmalicensing.com, een.ec.europa.eu등)
        • - 비밀유지계약서, 기술이전계약서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법률문서 검토 및 컨설팅

        법률컨설팅 및 기술사업화 정보제공

        • 전문변호사 및 변리사를 활용한 국내 바이오벤처기업에 대한 실질적 법률자문 제공 및 국내외 기술이전을 위한 법률자문 및 계약서 작성 지원
        • 국내외 기술시장 전문 정보사이트(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R&D DB, Iims Health Data, espic om, data monitor, pharmalicensing.com, rdan.com 등)을 활용한 최신정보 제공

        투자 네트워크 활성화 및 투자펀드 운용지원

        • 바이오전문 투자기관과의 투자 네트워크 구축(노바티스벤처펀드, 한국산업은행, 한화기술금융 등 국내 바이오전문 투자기관과 업무협약체결)
        • 협약기관과의 투자대상업체 공동발굴 및 우수기업 추천
        • 투자기관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정보교류
        • 협약기관과의 바이오펀드운용시 기술성평가를 통한 투자의사결정 지원

        기업설명회(IR) 및 투자상담회

        • 우수기술보유 기업에 대한 기업설명회 우수한 거래 조건 및 투자상담회(파트너링) 개최
        • 협약기관 공동 및 지역클러스터(지역BI, TLO 등)연계를 통한 투자유치 협력강화

        기술사업화 정보제공을 위한 리포트 발간

        • 투자관련 최근 이슈중심의 리포트 발간 및 정보 제공

        신청/접수(기술 이전 및 투자 유치 등) 기술이전센터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에게 별도 신청 기술 및 기업 소개자료 제출 각 사업 신청서 양식 기술평가 기술평가사업(On/Off Line 평가수행) 기술 마케팅 및 기업 IR진행 On/Off Line 기술마케팅, 투자추천, IR 진행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 성사 최종계약체결

        정보관리 실명제

        담당부서 : 제약바이오산업지원팀 / 담당자 : 김민석 / 문의 : 043-713-8833 /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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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거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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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거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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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제약협회는 2일 국내 제약기업들의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법규 준수 우수 사례 등에 대한 공모를 시작했다.

            오는 7월 5일까지 약 한달간 실시되며 접수된 원고들 중 우수 사례는 8월중 발간될 협회 정책보고서 ‘KPMA Brief’ 2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사례 등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내외적인 의지 표현과 더불어 관련 규정을 갖추고 담당자 지정 및 내부 직원교육을 하는 등 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발굴, 공유하기 위해 진행된다.

            사례 관련 원고 분량은 A4용지 4~5매(글자크기 : 10 point/사진, 도표 포함)이며 협회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pma.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공정약가정책팀(이상은 대리, 02-581-2103)로 문의하면 된다.

            협회는 각 회원사들의 임직원들이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자발적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공유해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경호 회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윤리경영은 제약산업 글로벌화의 필수조건”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헌장, 실천강령 등을 마련하고 리베이트 관련 법제 변화에 대해서도 회원사들의 적극 이해를 돕도록 설명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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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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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 관련 실적우대 : 연 0.1%p

            - 잔액 30만원 이상 적립식예금 계좌 보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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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ONE대출 상품의 최종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이는 시장 및 개별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9. 01. 21일 기준으로 현재 확인되는 이 상품의 최저금리는 연 4.53% 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소득기준이나 재직조건이 없는 상품인데도 거래실적 우수고객을 위한 특별상품답게 굉장히 낮은 저금리를 제공한다고 생각되네요.

            농협유통·르노삼성·홈플러스 동반성장 '최하위'

            여기는 칸라이언즈

            반면 우수한 거래 조건 르노삼성차와 농협유통, 이랜드월드, 홈플러스 등 14개사는 최하위인 '보통' 등급을 받아 대조를 이뤘다.

            동반성장위는 11일 100대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계량화한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 기업은 14개사, '우수'와 '양호' 등급은 각각 36개사였으며 가장 낮은 '보통' 등급 기업은 14곳이었다.

            최하위 보통 등급을 받은 기업은 농협유통, 대상, 동원F&B, 르노삼성자동차, 오뚜기,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한국쓰리엠, 홈플러스, BGF리테일, LF(옛LG패션), STX중공업 등이었다. 홈플러스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포스코, 기아자동차, 삼성SDS, 코웨이,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KT, SK C&C, SK종합화학, SK텔레콤 등은 최우수을 받았다.

            삼성전자, 삼성전기는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우수 등급에는 대림산업,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롯데마트,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등이 포함됐으며 양호 등급에는 농심, 대우건설, 대한항공, 동부건설, 두산건설, 두산엔진, 롯데건설,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홈쇼핑, 만도, 신세계백화점, 아모레퍼시픽, 아시아나항공, 이마트 등이 들어 있다.

            지수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에 대한 공정위의 이행실적 평가 결과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점수를 기반으로 산정했다.

            동반위는 그동안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으로 구성됐던 평가 등급을 이번부터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으로 바꿨다. 기존 개선 등급 기업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동반위 관계자는 "등급이 발표된 100개사는 평가를 받지 않은 기업보다 동반성장에 더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는 기업"이라며 "1차 협력사 8곳은 시범 체감도조사 대상으로 이번 등급 공표에서는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체감도 조사의 거래관계 항목에서 공정거래 부분은 전년보다 향상돼 우수한 수준(평균 94.8점)이었고 거래조건은 양호한 수준(81.3점)이었으나 원가 상승 요인의 납품단가 반영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71.4점)를 받았다고 동반위는 설명했다.

            협력분야 점수도 전년 47.6점에서 52.6점으로 향상됐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국내외 판로지원 및 경영관리 지원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동반성장 운영체계는 아직 노력이 필요한 수준(74.4점)이었으나 환경조성 부문(금품요구, 상호존중)은 우수한 수준(87.9점)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거래 협약이행 수준도 이전보다 개선됐지만 더 개선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하도급 분야 81개사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도 협력사 등록 및 취소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유통분야 16개사는 공정한 유통거래 보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음에도 판촉행사와 매입가격 결정 관련 기준과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이행정도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반위 관계자는 "거래관계의 공정성 부문에서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개선되고 있으나 협약 평가 결과에서는 대기업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협력 부문은 대기업의 객관적 지원 실적이 늘었음에도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대·중소기업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과 지속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수단이 되도록 6∼8월께 업종별 실정을 고려해 지수 산정 방식과 체감도 평가 지표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 이번 평가에서 보통 등급에 포함된 대기업에게는 동방위 및 공정위의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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