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궁합이 맞는 금융상품을 찾는 방법
흔히 하는 말로 네 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보고 결혼한다고 하고, 무슨 무슨 띠는 상극이라 가급적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도 합니다. 반면 충분히 훌륭한 두 사람이 만났지만, 서로간에 궁합이 맞지 않아 철전지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요즘, 함께 먹는 음식도 궁합을 따져가며 먹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상극인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되지 않거나 갖고 있던 영양소마저 파괴되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 나와 궁합이 맞는 금융상품 어떻게 찾나!
금융상품도 마찬가지랍니다. 투자자와 궁합이 맞지 않는 금융상품은 자산을 지켜주고 불려주는 고마운 친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심기를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원수 같은 존재가 되겠지요. 공격적인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성향의 투자자가 보유 중인 현금 전액을 은행 예금에 예치했다면, 쥐꼬리 만한 이자에 분통을 터뜨리고 말텐데요. 반면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해외 펀드에 올인 했다면, 아찔하게 오르내리는 주가에 연일 밤잠을 설칠지도 모를 일이지요. 사실 투자라는 것은 보다 풍요로운 내일이 목적일진데 잘못 만난 금융상품이 금전적 손실만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과 정신적 피로감마저 가져올 경우, 진정한 의미의 풍요로운 삶과는 거리가 멀어 집니다.
그렇다면 투 자자들은 자신과 궁합이 맞는 금융상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시중에는 수 많은 금융상품들이 이미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품도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지요. 여기에 똑같은 금융상품이라도 워낙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다 보니, 막상 재테크를 하려고 해도 어디로 가서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 지 난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궁합에 맞는 금융상품과 만나는 첫 걸음은 바로 투자자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데서 출발 해야 합니다.
▶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진 투자자일까?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이용하면 자신의 투자성향을 파악할 수 있답니다. 지난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명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투자 권유의 적합성 확보 의무가 대폭 강화됐지요. 투자자는 금융기관에서 투자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작성 하는데요. 투자자 정보확인서가 작성되면 이를 근거로 투자성향 유형이 분류되고, 각 성향에 적합한 투자상품을 선택하게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되지요. 물론 투자자가 판매회사의 권유를 원치 않는다면 정보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구요. 하지만 자신의 성향 파악을 위해서라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투자자 정보확인서는 투자자의 연령, 투자기간, 투자경험, 지식수준, 투자비중,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자산현황, 원금손실 감내도 등을 파악 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는데요. 투자성향에 해당되는 번호를 체크하고 그 점수를 합산하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 투자자 정보확인서로 본, 나의 금융상품은?
각 문항의 점수는 선택한 번호이고 7번 문항만 괄호 안의 점수로 계산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합산된 점수에 따라 투자자 성향과 금융상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원금 보존이 최우선 과제인 "안정형 투자자" 들은 시중은행 예적금이나 국채 혹은 단기금융상품(CMA, MMF)이 적합 합니다. 물론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는 예적금이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도 했지만요. 예적금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은행 예금자 보호 장치를 활 용 할 수 있답니다. 또한 금리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자수익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비과세 혹은 세금 우대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지요. CMA(Cash Management Account)와 MMF(Money Market Fund)는 하루만 맡겨도 은행 보통예금 금리에 비해 높은 수익을 주므로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데 적절하구요.
"안정추구형 투자자"는 예금금리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도모 하지요. 회사채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을 손해 볼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량한 회사채는 안전하면서도 국채나 예금에 비해 금리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채권형 펀드는 채권가격 움직임에 따라 단기적으로 손실을 기록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원리금을 챙길 수 있는 구조이구요. 그리고 원금보존형 주가연계상품(ELF 등)은 원금은 보존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추가로 수익을 낼 수 있어 안정추구형 투자자에 적합하답니다.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은 주식과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같은 투자자산에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와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지요. 위험중립형 투자자들은 투자자산과 이자자산을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시장이 불안할 때에는 이자자산으로 안정성을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확보하고 시장이 호황일 때에는 투자자산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중도 방식을 취하는데요. 혼합형 펀드나 변액이 대표적인 상품 입니다. 통상 은행예금 금리의 1.5~2배 수준의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 적극투자형과 공격투자형"은 대체로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연간 두자리 수의 수익률을 목표 로 하는데, 코스피는 지난 30여년간 연 평균 14% 상승했군요(10년 평균도 14%). 물론 기대 수익이 높은 만큼 손실이 늘어날 확률도 높겠죠. 참고로 가장 많은 투자자 유형은 위험중립형 이랍니다.
▶ 투자기간과 자금 성격도 중요
투자성향이란 한번 정해지면 영구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는 투자 경험이나 투자 지식이 미흡해 안정형을 고수하겠지만, 경험과 지식이 누적되면서 적극 투자형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다분하지요.
또한 자금의 성격과 투자 기간에 따라서도 그에 맞는 금융상품은 달라지겠죠. 때로는 지나치게 안정성만을 중시해 수익을 낼 기회조차도 얻지 못할 수 있고, 때로는 과도하게 수익성에만 치중해 원금을 지키는데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투자자산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고, 안정형, 안정추구형, 중립형, 적극형, 공격형 상품간 조합 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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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1.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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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새로 도입한 개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서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에서 30%로 일정 수준 이상인 상품이다.
여기에는 원금을 보장하지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않는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적으로 해당한다.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이나 수익 구조가 시장 변수에 연계된 상품, CDS 등 기타 파생형 상품 등이다.
단 거래소 상장 상품은 제외된다. 파생상품이 내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는 녹취·숙려, 설명의무, 공시의무, 판매인력 등 4가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우선 공·사모 구분 없이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시에는 녹취의무 및 숙려기간이 부여되며,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 충실 기재 등도 적용된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괄신고가 금지되며,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로 판매 인력도 제한된다.
한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은 앞으로 은행에서의 판매가 제한된다.
은행은 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투자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고위험상품 판매를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정책금융부 김예원 기자)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영업점 밖에서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허용이 소비자와 증권투자업계가 윈윈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최초발의된 이후 계류돼 있던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개정안이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비대면 등 변수를 고려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전망이다.
기존에도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됐었다.
하지만 고객이 방문판매법에 의거해 청약철회 절차에 들어가면 대규모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해야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증권사에겐 빛 좋은 개살구였다.
방문판매법 적용범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금융상품의 거래를 배제한 배경이다.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매입한 금융투자상품도 금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소비자는 더욱 편리하게 금융상품 이용이, 금융사는 판매 루트 확장이 가능해진 셈이다.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등 그간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이른바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증권사 점포 수는 지난 2012년 9240개에서 올해 6월 기준 7276개로 21.3%나 감소했다.
약관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완전판매가 제한되기도 했고, 비대면 채널로 가입과 금융취약자의 투자기회 박탈로 이어져온 이유다.
숙원사업이 해결된 증권업계도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찾아 가는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영상·화상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아웃도어 세일즈(ODS; Outdoor Sales) 분야를 새 먹거리로 발전시킬 수 있어서다.
산업현장근로자, 격지·오지(군인 등) 근무자에 대한 퇴직연금·개인연금·ISA 등 자산관리서비스나 대면 상담을 통한 유언대용신탁, 100세 신탁 등 맞춤형 노후상품도 기지개를 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이나 다른 상품에 비해 금융투자업계는 대면 영업을 통한 판매 권유인 연결만 하다보니 판매루트와 역할이 제한적이었는데, 개정안을 통해 저변이 늘어나게 된다”며 “불완전 판매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기능도 하게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금융서비스도 수월하게 제공될 전망이다.
한국사회의 고령화 시계가 빨라지면서 노후자산 관리나 상속·증여 등과 관련한 금융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지만, 신탁계약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대면을 통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었다.
다양한 신탁상품과 노후상품 개발과 고령층 고객에게 찾아가는 대면 서비스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남은 과제는 판매채널 간 연계서비스 강화다.
대면과 유선뿐 아니라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모바일과 전자문서 등 루트 의 접근이 다양해진 만큼, 판매채널 간 연계를 통한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이 관건이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논의를 지속한지 약 8여년 만에 결실을 본 소중한 법안”이라면서 “법률 시행이 유예된 1년 동안 업계준비반을 가동하고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건전한 방문판매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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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기영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과 금융·투자상품 평가에서 핵심적인 기준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ESG 관련 금융상품 개발이 예금·대출·채권·펀드·파생상품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 금융 미디어,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ESG 금융상품 시장 규모는 53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0년 전인 2016년의 23조달러 대비 2배가 넘는 수치다. 개인과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의 관심이 ESG에 쏠리면서 상품 규모 면에서나 다양성에서나 ESG 금융상품의 깊이와 넓이가 한층 심화하는 양상이다.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ESG 신드롬에 적극 대응하면서 개인과 기업고객 만족을 통한 수익성 확보에 열을 올린다.
2021년 한국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지지 선언’ 이후 많은 금융기관들이 ESG 예금, 대출 상품을 대거 내놓았고 녹색 채권을 포함한 ESG 채권 발행도 크게 증가했다. 주식형 ESG 펀드 설정액도 뚜렷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금융회사의 ESG 금융 전체규모는 2021년 6월 말 현재 5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한국 ESG금융백서’에 따르면 ESG 투자는 212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ESG 대출은 204조원, ESG 채권은 63조원, ESG 금융상품(예·적금, 보험, 펀드)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은 52조원으로 각각 파악됐다.
금융회사는 지주사를 중심으로 ESG 목표를 세우고 차별화된 ESG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금융이 2023년 92조 7,000억원의 목표를 세운 가운데 5대 금융지주가 2030년까지 달성하려는 ESG 금융지원 목표는 30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ESG 저축상품이 봇물 터지듯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은행들은 개인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 ESG 활동을 하는 경우 예금 금리를 올려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만보 걷기에 나서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실천하는 고객의 활동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점검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ESG 예·적금 가입 고객에게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난다. 보험상품도 마찬가지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낮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처럼 건강관리를 위한 달리기와 같이 매일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가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ESG 보험 상품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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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취급하는 ESG 대출은 ESG 평가수준이 양호한 기업에게 금리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지속가능연계대출(Sustainability-Linked Loan)은 기업 대출시 ESG 목표에 우대 조건을 연동시키는 대출 상품이다.
글로벌 대형은행은 국제간 대규모 신디케이트 론(협조융자)을 공여한 뒤 발행기업의 ESG 목표를 실적과 연계해 대출이자를 적용한다. ESG 목표에 연계되는 대출상품은 아니지만 평가 시점 기업의 ESG 활동 수준을 평가해서 적용 금리를 차별화하는 ESG 대출 상품도 활성화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ESG 투자전략은 ESG 평가 기반으로 옥석을 가리는 포지티브 스크리닝과 투자 배제 및 제한 대상을 정해 자산을 운용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으로 나뉜다.
먼저 테마투자, 임팩트 투자, 베스트 인클래스 투자 등으로 불리는 포지티브 스크리닝은 적극적으로 투자대상 기업의 ESG 활동을 평가해 ESG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체, 펀드,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신재생에너지, 그린빌딩, 저탄소 신성장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인 투자 테마로 꼽힌다. 이를 위해서는 ESG 평가, 스트레스 테스트, 기업의 ESG 이슈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네
거티브 스크리닝은 자산 포트폴리오에 ESG 문제가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공해 유발 기업의 자산 편입을 제한해 ESG 위험을 차단하는 투자전략을 말한다. 대기·수질오염 물질 생산, 탄소 배출이 과도해 환경문제를 낳는 기업들은 투자 배제 대상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이는 국내외 연기금, 자산운용사 및 보험사들 사이에서 ESG 각 영역별로 문제 기업을 제거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투자전략이다.
ESG 관련 채권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 사이에 인기를 모은다. 지속가능성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은 발행 기업의 ESG 목표에 이자 부담액을 연동시키는 채권이다.
기업의 ESG 성과가 목표에 미달하면 정해진 쿠폰 이자율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ESG 프로젝트 목적만 보고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대신 기업의 ESG 목표와 성과에 대한 엄격한 조건이 붙어 채권이 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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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련 파생상품의 범위도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재원 조달과 위험 분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린 딜의 자금 조달에 기여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재활용 등 녹색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헤지하는 파생상품이 각광을 받는다.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상품에서부터 전문 기관이 발표하는 ESG 지수를 기반으로 한 선물·옵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파생상품이 개발된다.
또한 ESG 관련 신용파생상품(CDS) 및 지속가능연계 파생상품(SLDs)도 속속 등장한다. 도이치방크는 2021년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업이 발행한 달러 표시 녹색채권의 환위험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을 ‘녹색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했다. JP모건은 발행 기업이 조달 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지불하는 이자가 ESG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변동하는 통화스왑 상품을 늘려나간다.
하지만 우수죽순식으로 ESG 금융 활동이 확산하자 부작용도 잇따른다. 겉으로만 번드르르하게 녹색, ESG로 포장해 투자자나 이해관계자 집단을 현혹하는 활동이 활개를 친다. 무늬만 ESG 금융인 셈이다.
펀드운용회사 뱅가드는 ESG 명칭을 붙인 ETF를 판매한 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구글, 애플 등 빅테크 주식에 투자했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이를 돈세탁에 빗대어 친환경 이미지로 세탁하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 또는 ESG 워싱(ESG Washing)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녹색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거나 채권을 발행한 뒤 녹색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용도로 자금을 전용한다면, 고의로 그린 워싱을 유발한 기업과 녹색 여신을 제공한 금융회사도 여론의 비난과 당국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ESG 워싱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사전에 심사를 통해 무늬만 ESG 탈을 쓴 투자 및 자금조달 활동을 솎아내야 한다. 사후적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기업의 모럴 해저드와 일탈 행동을 제거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대출, 채권, 펀드 등 ESG 금융상품에 대한 인증평가가 시행된다. 그러나 ESG 회계는 엉망이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할 통일된 기준이 없다. ESG 평가기관마다 기준과 배점이 달라 혼선을 빚는다.
심지어 같은 기업이라도 평가기관에 따라 ESG 평가점수와 등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고객은 금융상품 가입, 투자에 앞서 신용도 높은 평가기관이 작성한 ESG 인증서를 확인하고 내용을 따져 볼 필요가 있겠다.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은행과 증권사 자산관리 조직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상품 심의 절차를 추가하고 리스크관리 조직을 개입시키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부여했다. 사후관리 절차에서는 전담조직을 출범시켜 수익률 점검과 리밸런싱 등 지속성을 보강했다. 더벨이 각 은행과 증권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개선현황을 짚어보고 관련 조직과 핵심인물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12월 14일 15:2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금융투자가 금융상품 출시 전 과정을 고도화하고 핵심 기구인 '상품출시위원회'의 내부 의결권에 힘을 실었다. 상품출시위원회에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언스부 등의 7개 부서장을 참여시켰고 최상단에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배치했다.
상품출시위원회가 의결하더라도 최종적으로 CCO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상품은 출시될 수 없다. 상품출시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 점이다.
◇ '상품출시위원회' 내부 통제 위원 배치…전원 협의 후 CCO 최종 승인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 중 자산 10조원 이상, 과거 3개년도 민원 건수 비중이 업계 평균 4% 이상인 기업은 CCO를 임명해야한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임명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초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신설하고 CCO를 독립 선임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금융소비자보호본부는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산하에 소비자보호부와 상품심사감리부가 배치됐다. 상품심사감리부는 상품감리팀이 독립 부서로 승격한 것으로 상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상품감리 기능을 기존보다 확대했다. CCO는 사내 첫 여성임원으로 신한금융투자 송파지점 지점장, WM부 부서장, 디지털사업본부장을 거친 현주미 상무를 선임했다.
상품 공급 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 개편도 진행했다. 상품공급 부서를 IPS(투자 상품 및 서비스) 본부에 편제해 상품공급체계를 일원화 시켰다. IPS본부가 펀드, 신탁, 랩 등 주요 금융상품 공급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 개편과 함께 신한금융투자는 금융상품 출시 전 과정 고도화를 위한 작업을 실시했다. 기존에도 상품 출시 과정에서 상품출시위원회의 역할이 컸다. 상품 담당 부서가 상품을 제안하면 관련 부서를 거쳐 상품출시위원회에 상정되고 위원의 과반수가 합의하면 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소비자 보호에 무게를 두기 시작하면서 절차는 그대로 두되 IPS 본부에서 상품을 제안하고 상정된 안건이 상품출시위원회의 전원 합의를 거쳐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바뀌었다.
상품출시위원회의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판매와 관련된 영업이나 WM관련 부서장이 참여했지만 배제시키기로 했다. 리스크관리부, 법무부, 소비자보호부, 심사부,전략기획부, 컴플라이언스부, 상품심사감리부 등 7개 부서장을 참여시켰다.
위원회는 상품심사감리부서장이 간사로 참석하며 위원회의 전원 동의로 가결 되면 CCO의 승인을 통해 상품 출시 여부가 결정이 된다. 현주미 CCO가 영업뿐 아니라 WM부서장을 거치는 등 관련 분야에 잔뼈가 굵은 인물인만큼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품 검증에 있어 자산군을 구분한 것도 신한금융투자만의 특징이다. 전통투자 상품과 대체 투자 상품으로 이분화된 출시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통투자상품의 경우 상품 부서의 상품 검토 후 리스크관리, 소비자보호부 등 관련 부서의 합의를 통해 출시가 가능하다. 대체투자 상품의 경우 상품출시위원회에 상정시키는 등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출시를 결정하게 된다.
◇ 운용사 자체 전수 점검 및 기초자산 한도 관리 신설…'소비자 오피서' 운영
상품 출시 과정을 고도화 시키는 과정에서 부실운용사 등을 걸러내기 위한 '전문사모운용사 자체 전수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서류 검토 및 방문실사 등으로 정량적·정성적 요인을 반영한 정기 및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등급을 산정해 운용사별로 한도를 관리할 예정이다.
1차 적으로 부실 운용사를 필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면 리테일 판매에서도 금융상품별 기초자산의 한도를 관리하기로 했다. 특정 자산에 집중될 수 있는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부동산, 매출채권, 비상장, 메자닌 등 주요 기초 자산별 한도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외부 전문인력자문단을 운영해 상품 출시 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신설했다. 상품의 이중 점검을 통한 상품 점검 강화 및 내부 통제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상품 출시 시 상품 부서가 교육 자료를 제공할 예정으로 이 교육을 이수한 PB만 상품이 판매가 가능해진다. PB들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사후 관리도 자산을 구분해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전통자산의 경우 상품별 수익률과 신용등급 등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펀드 수익률을 모니터링한다. 기간 수익률 및 잔고증감, 신용등급 하향 등의 정량적인 기준 점검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등을 통해 유동성 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등급에 다라 상품 부서에서 사유를 확인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대체투자의 경우 상품심사감리부가 매 분기 1회 정기 상품 감리를 진행하는 등 전통자산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를 적용한다. 상품심사감리부는 심사·IB·금융상품판매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춘 13명의 전문 직원으로 구성된다. 전문 직원들이 집합투자규약과 투자제안서의 정합성과 운용 자산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운용 자산의 회수 가능성 및 건전성 등을 수시로 점검해 판매 상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완전 판매 프로세스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 오피서 제도를 빠르게 도입한 점도 눈에 띈다. 오피서는 소비자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경력을 가진 소비자보호부 소속직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추후 인원을 확충 할 예정이다. 반기마다 전 영업점 대상으로 상품판매과정 점검과 완전판매프로세스 및 사고예방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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