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수급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양수를 위한 채권금융기관 협약’에서 정한 양도대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신청 사실과 양도요청 사실을 통지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양도받지 못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가 기초수급자의 지위에 있는 동안 원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해당 채권이 양도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금융기관)
[2]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양수를 위한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한 甲 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기초수급자인 채무자 乙의 신용회복지원신청 사실과 양도요청 사실을 통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乙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甲 은행이 乙에게 채무 원리금 일부를 예금채권과 상계하겠다고 통지하면서 나머지 원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안에서, 甲 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행위 또는 乙에게 채무 원리금의 변제를 독촉하고 상계를 통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결론에서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대구지법 2012. 5. 17. 선고 2011나1679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에서의 주장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그 기초수급자가 그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원금을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그 동안에는 이자,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채무조정을 통하여 신용회복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 기초수급자인 원고는 2003. 12. 30. 현재 국민은행에 대하여 5,820,496원의 신용카드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2004. 3. 16.부터 2005. 4. 26.까지 매달 10만 원씩 14회에 걸쳐 140만 원을 변제하고 2005. 5. 1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채무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사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국민은행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지 못한 사실, 그 후 국민은행은 2008. 12. 17. 원고에게, 위 채무의 원리금이 9,552,478원인데, 원고의 예금채권 14,284원과 상계하겠다고 통지하면서 나머지 채무 원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였음에도 국민은행이 뒤늦게 채무를 변제하라며 독촉함으로써 원고의 신뢰를 깨뜨린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국민은행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 대해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한 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채무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채무상환이 유예되고 이자가 면제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이 신용회복지원 신청 이후 국민은행이 상당 기간 원고에 대한 추심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더 이상 채무독촉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국민은행이 정부의 발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국민은행은 2005년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양수를 위한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협약서에는 양도대상채권으로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2005년 3월 23일 현재 원금 또는 이자가 연체 중인 채권 등 4가지’를 정하고 있고(협약서 제2조 제11호),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위 협약에 따라 기초수급자신용회복지원(이하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면 신용회복지원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아닌 한 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이하 ‘채권 등’)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제출하는 등, 당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의 양도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요청하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양도대상채권에 관한 원인서류, 전산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협약서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그리고 채권금융기관이 위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자의 신청사실 및 양도 요청사실을 통지받아 채권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해당 채권금융기관 사이에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의 양도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채권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공된 채무자에 대한 원인서류 또는 전산정보의 착오,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양도된 양도대상채권 이외에 채무자에 대한 원금, 이자, 연체이자 및 가지급금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 신청기간이 종료하기 전이라면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청시점에 위 채권이 신용회복지원의 대상으로 신청된 것으로 보고 해당 채권을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여야 하며 추가로 확인된 채권의 양도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라면 위 채권은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의 대상으로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채권의 양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신청기간이 종료되기 전의 경우에 준하여 채권의 양도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협약서 제12조). 다만 위 협약은 협약서 제12조에 불구하고 ‘채권양도일 현재 채권발생에 관하여 원인무효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채권양도일 이후 분쟁발생 가능성이 가시화되어 있는 채권’ 등 협약서 제13조 각 호에서 정한 채권들을 양도대상채권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협약의 내용 등으로 보면, 이는 기초수급자가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상환부담으로 인하여 최저생계유지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기초수급자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에서 위 협약이 마련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기초수급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연체채권 등 위 협약에서 정한 양도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 및 양도 요청사실을 통지받았고, 그 해당 채권이 협약서 제13조에서 정한 양도양수에서 제외되는 채권이어서 협약서가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채권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위 채권을 양도받지 못하게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곧바로 해당 채무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금융기관은 그 채무자가 기초수급자의 지위에 있는 동안에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해당 채권이 협약서가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 양도대상채권에서 제외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해당 채권금융기관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5. 5. 1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민은행에 대한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지 못한 사실,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협약서 제13조 제6호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인 국민은행이 위 양도대상채권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위 협약서 제13조 제6호는 ‘채권금융기관이 제6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의한 채권양도증서의 제출 등의 기한 이내에,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어느 양도대상채권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사를 확인하거나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상실로 인한 원금감면의 취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해당 양도대상채권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를 양도대상채권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는 현재에도 여전히 기초수급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은 이상, 국민은행이 위 협약서 제13조 제6호가 정한 바와 같이 채무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은행은 원고가 기초수급자의 지위에 있는 동안에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이는 국민은행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변제를 독촉하면서 원고의 예금채권과 상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손해배상 위와 같이 원고가 기초수급자의 지위에 있는 동안에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국민은행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원리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한편 상계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새삼 원고의 재산이나 권리의무에 손해배상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국민은행의 상계 통지 및 변제독촉이 있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국민은행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원고가 원래 국민은행에 대하여 신용카드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국민은행은 정부의 기초수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정책의 실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양도하는 데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서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으로 보일 뿐, 국민은행의 행위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납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국민은행의 위 상계 통지 및 변제독촉이 원고에게 따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발생시킬 정도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국민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행위 또는 원고에게 채무 원리금의 변제를 독촉하고 상계에 관한 통지를 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효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손해배상금 받아내는 법적 절차, 방법,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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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경험, 창의성, 전문성, 그리고 의뢰인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중시하는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LEGAL CLINIQUE)"입니다.
“ 손해배상 ” 과 관련한 사건은 우리 서민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분쟁으로서 , 사기 , 폭행 등 형사범죄의 피해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부터 윗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등 전적으로 민사적인 사건까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합니다 .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향은 소송외적으로 당사자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이지만 , 대부분 쌍방 간 주장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 이는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할 채권자가 “ 채권추심 ” 절차를 실행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
▶채권추심절차는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의 제기를 통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인 “ 집행권원 ” 을 취득한 후 채무자 재산내역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순서로 진행 됩니다 .
“ 지급명령신청 ” 에 대해서는 아마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 손해배상 법원이 민사소송에서와 같은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을 검토하여 근거 있다가 판단하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령하는 간이독촉절차로서 ,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 462 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법원으로부터 “ 지급명령 ” 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채권자의 주장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2 주 내에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를 제출해야 하고 ,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지급명령이 실효되면서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결국 ,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해올 경우 지급명령신청은 시간낭비만 되는 격인데 ,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 주장 차이가 큰 사건이 대부분이므로 사실상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이의신청 없이 조기에 집행권원 취득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즉 , 지급명령신청이 민사소송에 비해 매우 신속 ,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임은 사실이지만 ,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그 신청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바 , 지급명령신청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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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한 사건검토를 통해 지급명령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민사소송 , 즉 “ 손해배상청구소송 ” 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 손해배상청구소송 ” 은 가해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구하는 위자료청구소송 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 개별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실손해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위자료청구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양자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컨대 타인의 공공연한 명예훼손 행위나 모욕행위로 인해 형사고소 이외에 민사소송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위자료만을 손해로 청구하고 ,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손괘와 신체 상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 의 법률적 근거는 위와 같은 민법 제 750 조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사실들을 입증해야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가해자 행위의 위법성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위 민법 제 750 조는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규정이지만 , 정신적 피해에 대한 “ 위자료청구 ”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민법 제 751 조에 손해배상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 에서 당사자 간 다툼이 크게 이어지는 부분은 보통 피고의 행위에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또는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입니다 .
그러므로 , 피해자인 원고 입장에서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되는 시점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최대한 보존해두어 향후 피고의 부당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피해 내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즉 , ▶손해발생 당시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두고 사건 발생 이후 피고와의 전화통화는 반드시 녹음해두어야 하며 , 사건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필히 보존해 두는 동시에 , 사건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이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작업 등에 집중하여야 할 것 입니다 .
반면 , 피고는 본인의 행위에 어떠한 과실 내지 법률적 문제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일부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입은 피해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는데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
또한 , 합의나 기타 사건관련 논의를 위해 피고를 만나기로 한 경우 가급적 관련인물이나 믿을만한 지인을 동석시켜 추후 구체적인 대화내용이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진술서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줄 수 있도록 조성하는 일도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제가 10 년 가까이 수많은 의뢰인분들과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늘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부분은 “ 소송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 라는 것인데 ,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1 심 판결이 선고되기 까지만 최소 6 개월 상당의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당사자 모두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즉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나 피해자 쌍방 모두 감정이 악화되어 결국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 당사자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여 소송외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결국엔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 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 손해배상청구소송 ” 도 전형적인 민사소송인 만큼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개시됩니다 .
관할법원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 , 불법행위지 모두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세 곳 중 본인의 거주지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법원을 선택하면 될 것이며 , 행정구역별 관할법원은 아래 대법원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찾기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로 찾기 주소로 찾기(읍면동/도로명) 주소찾기 검색 지도에서 찾기 지역선택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 검색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은평구 서대문구 용산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강남구 강북구 도봉.
민사소송의 소장에는 필수적으로 당사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관할법원을 기재하고 말미에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 청구취지 ” 는 원고가 소제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하는 결론부분으로서 , 손해배상청구나 대여금청구와 같은 금전청구소송에서의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가 있어서 피고가 다수일 경우에는 “ 공동하여 ” 라는 표현을 손해배상 써서 작성하고 , 불법행위시점부터 가해자에게 소장이 송달될 때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 의 , 그 다음날부터 손해배상금 지급이 실제 이행될 때까지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 12% 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청구원인 ” 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주장입증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기재하는 부분인데 , “ 언제 누구로부터 어떠한 일을 당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 정도로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사실관계를 작성한 후 피고의 과실 , 손해발생 , 인과관계 등 요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술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소장 작성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입니다.살다보면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생기기도 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후에도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 강제집행 ” 의 문제가 남게 되는데 , 그러자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 채권 등 재산을 파악해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일반 서민이 타인의 재산내역을 알아내는 것은 한계가 클 수밖에 없으므로 , 현실적으로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워 신용정보회사나 채권추심회사 등에 채무자 재산조회를 포함한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 만일 ■ 가해자 소유의 부동산 , 채권 등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낼 수 있다면 집행권원 취득 전에 해당 재산에 가압류를 설정함으로써 추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 즉 가압류를 설정해두게 되면 집행권원 취득 직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시킴으로써 매우 수월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추심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타인과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 이외에는 다른 해결방법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고민이 깊은 분들이 많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 송달료 및 변호사 선임시의 비용 등이 있을 것 인데 ,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액과 당사자 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액이 커지는 일종의 수수료로서 개별 사건에 따른 구체적인 인지대와 송달료는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면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지대, 송달료 자동계산 (명도소송 등 민사소송비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입니다. 민사.
개인 사정으로 인해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 비용에 대한 문제로 고민이 깊으실 수 있는데 , 과거에 비해 변호사 수가 크게 증가하여 거품을 최대한 제거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장기간의 모든 소송절차를 성심을 다해 진행해주는 변호사들이 많아진 만큼 , 다수의 사무실에 문의하다보면 분명 비용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소송수행능력과 소통능력을 겸비한 최고의 법률파트너를 만나게 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 “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 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을 위임받을 경우 아래와 같이 개별 사건마다의 실제 청구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손해배상 기준 착수금을 차등 책정함과 동시에 청구액 5,000 만 원 이하의 사건에는 성공보수를 전혀 약정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들의 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 기준 수임료는 가해자가 특별히 항변할 부분이 거의 없는 단순한 사건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으로서 사건의 전반적인 난이도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나 , “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 에서는 그러한 상황이라도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대한 위 기준 수임료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 수임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 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을 통해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인 변제를 거부할 경우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 월급 , 은행예금 등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를 예고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무료로 작성 , 발송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금 받아내는 법적 절차, 방법,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 시 필요 유념하셔야 할 한 가지는 , 간혹 사무장이 법률상담을 진행한 후 수임료를 고지하면서 입금계좌를 알려주는 곳이 있는데 , 기본적으로 외부 브로커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 그와 같이 사무장 위주로 운영되는 사무실은 대부분의 소송사무도 사무장 주도로 처리되는 곳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
▮ “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 에서는 변호사가 처음부터 의뢰인을 직접 대면하여 성심을 다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소장 작성부터 사건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담당변호사가 직접 주도하여 처리하므로 안심하고 위임하셔도 무방 합니다 .
또한 , "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 에서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종합적인 추심을 위임받을 경우 ,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에 의한 집행권원 취득 뿐만 아니라 , 신뢰할만한 합법적 추심전문업체 또는 신용정보업체와의 긴밀한 업무제휴를 통해 채무자 재산조사 , 강제집행 등 추심절차가 최종마무리 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담당변호사의 전적인 책임 하에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금 받아내는 법적 절차, 방법, 소송비용
● 손해배상 관련 분쟁은 보통 사실관계와 쟁점이 복합적이어서 당사자 간 공방이 치열하고 법리적으로 검토․분석해야할 부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 절차적으로도 까다로운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고 합니다 .
“ 법 ” 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아닌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이들만을 보호해주는 만큼 , 누군가 내 소중한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면 절대 침묵하지 말고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그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손해배상 및 기타 금전분쟁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리걸클리닉 담당변호사 ( 직통 : 02-552-7790) 에게 전화주시면 직접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
당사는 화재 연소피해 관련하여 배상손해액을 산정하며,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화인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법률
01 화재의 원인과 규모
02 피해의 대상과 정도
0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0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0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0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합니다.
실화가 아닌 경우 (방화, 고의)
■ 화재 연소사고 배상금 산정업무
당사는 화재 연소피해 관련하여 배상손해액을 산정하며,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화인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법률
01 화재의 원인과 규모
02 피해의 대상과 정도
0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0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0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0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합니다.
실화가 아닌 경우 (방화, 고의)
■ 제조물배상책임 관련 피해액 산정업무
당사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한 화재, 파손 피해 등의 손해액을 산정하며, 관련 내용과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이라고도 하며, 'product liability insurance'를 줄여 PL보험 이라고도 합니다. 즉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관련 법률은 제조물책임법으로서 이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 제조물배상책임 관련 피해액 산정업무
당사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한 화재, 파손 피해 등의 손해액을 산정하며, 관련 내용과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이라고도 하며, 'product liability insurance'를 줄여 PL보험 이라고도 합니다. 즉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관련 법률은 제조물책임법으로서
이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 기타 손해배상업무 산정
당사는 상기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상사고와 관련한 손해액 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 이순호 사업자등록번호 : 332-86-01763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1119번길 15 2F (식사동)
대표번호 : 031-965-1145 팩스 : 031-965-1146
이메일 : [email protected] 호스팅제공 : 아임웹
손해배상 계산기 이 프로그램은?
이하 각 항목을 클릭하여 입력 후 결과보기를 눌러주세요.
기초사항
이곳은 손해배상액을 자동산출하기 위한 기초입력란입니다.
빨간색 별표가 있는 곳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정년과 가동연한은 관련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60세, 65세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재직회사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가 정확히 생각 나지 않으면 대략의 날짜를 넣으면 됩니다.
- 장해율(노동능력상실율)
장해율/여명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해 주세요.
장해율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장해율을 입력 후 저장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여러 과목일 때는 다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반복해 주세요.
기왕증이란 사고 이전부터 기왕에 가지고 있던 증상을 뜻하며, 감정 의사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력하지 마세요.
한시장해일 때는 반드시 장해기간도 입력해 주세요.
여명단축은 감정서에 단축기간이 있을 때만 입력해 주세요.
입력 완료 후 '입력'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소득구분 -
- 도시노동자, 보통인부로 간주됩니다.
- 직종
- 성별
- 입사일
소득요소
도시노동자, 보통인부로 간주됩니다.
소득구분에서 피해자의 소득형태를 선택해 주세요. (노임소득자, 무소득자,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중 택일)
노임소득자 - 도시노동자 선택시 기본은 보통인부로 되어 있으며, 다른 직종인 경우 해당 직종을 선택해 주세요.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선택시에는 월급 또는 연봉액을 입력해 주세요. 이곳에 입력하더라도 보통인부 일당 노임보다 소득이 낮으면 자동으로 보통인부 노임이 적용됩니다.
손해배상 계산기 이 프로그램은?
이하 각 항목을 입력 후 결과보기를 눌러주세요.
기초 사항 성별, 생년월일, 사고일, 입원기간
이곳은 손해배상액을 자동산출하기 위한 기초입력란입니다.
빨간색 별표가 있는 곳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정년과 가동연한은 관련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60세, 65세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재직회사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가 정확히 생각 나지 않으면 대략의 날짜를 넣으면 됩니다.
장해율/여명 노동능력상실율, 영구장해, 한시장해, 여명단축 여부
- 영구 한시 % % 년 개월
- 영구 한시 % % 년 개월
- 영구 한시 % % 년 개월
- 영구 한시 % % 년 개월
- 영구 한시 % % 년 개월
기왕증이란 사고 이전부터 기왕에 가지고 있던 증상을 뜻하며, 감정 의사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력하지 마세요.
한시장해일 때는 반드시 장해기간도 입력해 주세요.
여명단축은 감정서에 단축기간이 있을 때만 입력해 주세요.
소득요소 노임소득자, 무소득자,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도시노동자, 보통인부로 간주됩니다.
소득구분에서 피해자의 소득형태를 선택해 주세요. (노임소득자, 무소득자, 손해배상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중 택일)
노임소득자 - 도시노동자 선택시 기본은 보통인부로 되어 있으며, 다른 직종인 경우 해당 직종을 선택해 주세요.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선택시에는 월급 또는 연봉액을 입력해 주세요. 이곳에 입력하더라도 보통인부 일당 노임보다 소득이 낮으면 자동으로 보통인부 노임이 적용됩니다.
급여소득자 선택시 입사일을 입력하면 일실 퇴직금까지 자동계산됩니다.
무소득자란 학생, 전업주부 기타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손해 개호비(간병비), 치료비, 보조구
개호비란 지금까지의 개호비(기왕개호비)와 앞으로 발생할 개호비(향후개호비)로 구분되며, 주로 큰 부상일 때 발생합니다.
향후개호비는 8시간을 1인으로 손해배상 계산합니다. (1일 4시간은 0.5인, 8시간은 1인, 12시간은 1.5인, 16시간은 2인)
향후 개호비는 교통사고 후 1년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도 간병인이 필요한 중증 환자의 경우에만 입력해 주세요.
보조구란 휠체어, 의족, 보청기, 목발, 보철 등을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개호비는 사고 후 사망 전까지 간병일수를 입력해 주세요.
피해자 과실 피해자 과실율
피해자 과실율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과실율이 모호한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율을 그냥 0%로 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손익상계 지급받은 치료비, 손해배상 선급금, 기타 공제금
손익 상계란 이미 가해자측 또는 그 보험사로부터 손해를 보전 받은 것을 총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불이란, 피해자의 사고가 산재에도 해당되는 경우, 산재 보상액을 일시불로 환산한 총액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공제해야 할 금액란에는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기타 배상액을 대략 적어 주시면 됩니다.
형사합의/공탁금 형사합의금/공탁금 수령여부, 수령액, 수령방식
이하 해당되는 1개를 선택해 주세요. 합의서에 위로금 조, 보험금과는 별도,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라는 취지의 표현이 없음 합의서에 위 표현이 있고, 가해자측이 보험사에 채권양도 통지까지 했음 합의서에 위 표현이 있으나, 가해자측이 보험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음 가해자측이 일방적으로 공탁한 공탁금을 피해자측이 수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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