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트레이딩/시장미시구조] 40. 주문 집행 알고리즘 (1) – 거래 비용
지난 시간에 언급한데로 정보기반 거래자는 거래 행위로 인해 자신의 사적 정보가 시장에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보는 VPIN 같은 도구에 검출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기반 거래자는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문량을 분할하여 유동성이 풍부할 때 조금씩 거래하는 등 모종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보기반 거래자가 다량의 주문을 거래하고자 할 때는 최선의 주문 집행 알고리즘 (Execution Algorithm)을 선택한다. 시장미시구조론의 정의에 의하면 정보기반 거래자는 미래의 주가를 알고 거래비용의 구조 있는 주체를 의미한다. 보통의 경우 다량의 주문을 집행하는 주체가 미래 주가를 알고 있는 형태의 정보기반 거래자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집행 주체는 자신의 주문으로 인해 주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인지 가늠할 수 있으므로 정보기반 거래자로 보는 것도 일리가 있다.거래비용의 구조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서 삼성전자 지분 1%를 추가 확보하기로 결정해서 주문 집행 서비스 업체에 위탁했다고 가정해 보자. 국민연금은 과거 경험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1%를 장내시장에서 매입할 때 삼성전자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는지(시장 충격)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래비용의 구조 관점에서 보면 국민연금은 주문 집행 후 삼성전자의 주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량의 주문 집행 주체도 정보기반 거래자로 분류할 수 있다.
주문 집행 알고리즘의 목적은 거래 행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고, 시장 충격 등에 의한 거래 비용을 줄이는데 있다. 평가 가격 (Benchmark Price)을 설정한 후 실제 체결된 가격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총 거래 비용으로 산출하여,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평가 가격과 실제 체결 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수히 많다. 이 요인들을 모두 거래 비용으로 간주하면 아래와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거래/위탁 수수료, 제세금 등의 고정적인 비용이 있고,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가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 전자를 명시적 비용, 후자를 암묵적 비용으로 분류한다. 명시적 비용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집행 알고리즘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집행 알고리즘은 암묵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한다.
암묵적 비용은 크게 지연비용 (Delay Cost), 시간 위험 비용 (Timing Cost), 시장 충격 비용 (Market Impact Cost),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스프레드 비용 (Bid-Ask Spread)으로 분류한다. 또한, 이 비용들은 시장 변동성에 관련된 것과, 시장 유동성에 관련된 것들로 구분된다.
시장 변동성에 관련된 것으로는 지연비용, 시간 위험 비용, 기회비용이 있다. 지연비용은 집행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집행이 시작될 때까지의 주가 변동으로 인한 비용을 의미하고, 집행 시점까지의 시간이 길수록,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증가한다. 시간 위험 비용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주문을 소량으로 분할하여 집행하는 경우, 나중에 집행할 주문이 시장 변동성에 노출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기회비용은 목표 기간 내에 정해진 수량을 모두 집행하지 못하고 미 집행된 수량을 목표 기간 이후에 집행할 경우 주가 변동성에 노출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시장의 유동성에 관련된 것들로는 시장 충격 비용과 스프레드 비용이 있다. 다량의 주문을 일시적으로 집행할 때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하면 시장은 충격을 받아 변동성이 증가한다. 시장 충격은 일시적 충격과 영구적 충격이 있다. 또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하면 Bid-Ask 스프레드가 커지므로 비용이 증가한다. Bid-Ask 스프레드는 명목 스프레드, 유효 스프레드, 실현 스프레드로 측정한다.
[그림-2]는 시장 충격 시 주가의 변화를 그린 것이다. 일시적으로 다량의 매도 주문이 발생하면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 충격을 받는다 (일시적 충격). 그리고 시장의 회복력 (Resiliency)이 좋다면 일시적 충격은 어느 정도 회복된다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은 회복력도 좋다). 그러나 일시적 충격이 회복되어도 이전의 주가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주가는 일시적 충격 이후 새로운 균형가격에 도달한다 (영구적 충격).
[그림-3]은 집행 소요 기간과 거래 비용의 관계를 그려본 것이다. 집행 소요 기간이 짧다는 것은 다량의 주문을 분할하지 않거나 다량으로 분할하여 빨리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행 소요 기간이 길다는 것은 다량의 주문을 소량으로 분할하여 천천히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행 소요 기간이 짧아질수록 시간 위험 비용이나 기회비용은 감소하지만 시장 충격 비용은 증가한다. 반대로 집행 소요 기간이 길어지면 시장 충격 비용은 감소하지만 시간 위험 비용이나 기회비용은 증가한다. 각 비용들이 서로 trade-off인 관계에 있으므로 최적 집행 소요 기간이나, 최적 분할 비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 시간에는 두 편의 관련 논문을 통해 어떤 과정으로 최적화 작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출처] 40. 주문 집행 알고리즘 (1) – 거래 비용|작성자 아마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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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nsaction Cost Approach to Analysis on Determinants of Korean SMEs' Transformation into Direct Expor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해 거래비용이론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거래비용 및 수출기업화 요소가 기업의 수출결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거래비용이론에서는 제조업의 유통거래에 있어 거래비용 증가 시, 관련 유통거래를 내부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기존 간접수출에 의한 국내 판매와 이를 내부화한 직접수출 즉, 수출기업화의 거래구조 거래비용의 구조 선택으로 이를 응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소기업은 거래특유자산이나 국내시장 마케팅 역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수요 감소와 사업 환경 악화, 경쟁심화 등 시장의 위협요소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거래기업의 기회주의에 크게 노출 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기존 간접수출방식에 의한 계약거래는 높아진 기회주의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거래구조를 변경하여 직접수출 거래방식으로 계약구조 변화를 선택하게 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transaction cost approach was applied to analysis on direct export determinants of SMEs by using key attributes of transactions, asset specificity, environmental uncertainty, frequency 거래비용의 구조 and marketing capability, with a parameter of opportunism. Typical Transaction Cost Analysis theory explains that when transaction cost with business channels(whether it is for buy or sell) increase, the firms integrate the channels. So it is a choice made by firms regarding direct versus indirect channels. The theory was extended to a model of choice of institutional form of direct or indirect export by a norm of opportunism in this empirical study. The survey result showed that lower level of asset specificity and marketing capability or higher level of environmental uncertainty were likely to expose indirect exporters to higher level of opportunism of direct exporter. And we also saw that indirect exporters were likely to choose direct export chanel when opportunism of exporters was higher. From the standpoint of theory, we can say that the basic propositions of the Transaction Cost Analysis, except the attribute of frequency, are supported. This study result could provide a profiling of target business areas and firms for government's policy on direct export promotion of SMEs.
거래비용이론은 거래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의 측정이 아니라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 정리하고 이를 대리변수로 하여 거래비용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이영환. 홍준형, 2009).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994년부터 대상을 순수 내수기업과 수출규모 10만 달러 미만의 수출초보기업으로 구분하여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출기업화는 국내 기반의 기업들을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화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수출을 전혀 해보지 못한 업체뿐만 아니라 수출이 주력 거래가 아닌 중소기업도 포함되고 있다.
무역금융에는 융자와 보험이 있다. 금융지원은 중요한 수출화 지원수단 중의 하나이다. 융자에는 수출하려는 제품의 개발에 들어가는 R&D비용과 생산에 필요한 생산자금, 또한 수출과정 중에 필요한 수출자금 등이 있으며 보험에는 제품운송에 필요한 수출보험과 환변동 위험에 대처하기 위함 환변동보험 등이 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화 지원은 크게 무역금융, 교육․자문, 정보․연계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게 되면 필요하게 되는 무역금융에는 융자와 보험이 있다. 금융지원은 중요한 수출화 지원수단 중의 하나이다. 융자에는 수출하려는 제품의 개발에 들어가는 R&D비용과 생산에 필요한 생산자금, 또한 수출과정 중에 필요한 수출자금 등이 있으며 보험에는 제품운송에 필요한 수출보험과 환변동 위험에 대처하기 위함 환변동보험 등이 있다. 해외마케팅으로 대표되는 정보/연계 지원부분은 정부의 해외마케팅 지원강화사업(1980년대 거래비용의 구조 이후)으로 시작되어 해외지사화, 수출인큐베이터 등 해외 현지지원사업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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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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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가치 살리고 기업 성과 제고할 방안은
지난 6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큰 방향은 상법 개정안의 경우엔 대주주의 감사 선임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등 대주주들의 권한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구체적 법안 내용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입법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입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살리면서 기업 성과를 제고할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내부거래에 대해 짚어보고,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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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규제 문제
시장경제 한복판에 시장거래뿐만 아니라 내부거래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국제무역만 보더라도 각국의 무역액 중에는 기업 내부거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9년 수입액 중 약 절반과 수출액 중 1/3은 기업 내부거래에 의해 이뤄졌다.
2016년 우리나라 역시 수출액 중 39.9%와 수입액 중 29.1% 정도는 기업 간 내부거래에 의해 이뤄졌다. 한편,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2019년 우리나라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로 나타났다.
이렇게 내부거래가 상당한 이유는 시장거래가 항상 효율적이지는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시장거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간 정보가 대칭적으로 분포돼야 하지만, 시장에는 거래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골동품의 경우, 전문가는 골동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으나 일반인의 정보는 제한적이다. 이 경우 골동품에 대한 제3자 보증 등이 없이 일반인 구매자가 전문가와 거래한다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확대된 정보 비대칭성으로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참여자들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것도 문제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거래 일방이 상대방의 무지나 정보 부족을 악용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골동품 전문가가 골동품 소지자의 정보 부족을 악용해 거래 시 정상이익 이상을 취하면 그것이 기회주의적 행동이 된다.
셋째, 시장거래에선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과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정보 획득과 교섭 그리고 계약체결 비용, 이후의 계약유지 비용 등을 거래비용의 예로 들 수 있다. 국내에서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거래비용 발생이 불가피한데, 거래 일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엔 정보 비대칭성이 높아져 거래비용은 더 커질 수도 있다.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 기회주의적 행동, 거래비용 발생 등에 의한 시장 불완전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정부의 인증, 허가, 보증 등을 통한 신뢰성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이다.
정부는 인증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거래 양방의 거래상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다. 기업으로서는 시장거래 시 일정한 거래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 거래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엔 시장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을 직접 내부화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수출거래 시 해외바이어와의 정보 비대칭성이 상당히 높고 거래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을 경우 해외에 직접 판매망이나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작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대응 행동도 예로 들 수 있다. 일본 정부 개입에 의한 것이긴 했지만,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시장 불충분성을 넘어 위험성에 직면했었다. 이에 기업들은 시장거래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를 직접 생산하는 계열사 설치 등 내부화 확대로도 대응해왔다.
내부화 확대에 비용 발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직이 늘어나고 직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 역시 늘면 부서 간 업무 조정을 위한 관리체제 유지나 기회주의적 행동방지를 위한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시장거래를 내부화할수록 거래비용은 줄지만, 조직비용은 증가하는 것이다. 시장거래와 내부화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가 문제다. 시장거래든 내부화에 의한 것이든 상품가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거래비용 감소폭이 내부화비용 상승 폭과 같아질 때까지 시장거래를 내부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전까지는 내부화를 높임으로써 더 많은 거래비용 축소가 가능하고, 그 이후엔 내부화를 높여간다면 오히려 거래비용보다 내부화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친족포함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특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거래비용의 구조 보유한 계열회사와 법령이 정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사익편취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금지 규정 적용 범위도 특수관계인이나 친족 등 총수 일가게티이미지뱅크에 한정하고 있어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 회사가 계열사나 자회사 등과 내부화비용 대비 거래비용이 적은 영역까지 내부거래를 한다면 이는 그 기업에게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참여자에겐 거래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
사익편취 행위 개념을 총수일가가 행한 행위냐 아니냐가 아니라, 회사 전체 이익에 해가되는 행위냐 아니냐로 규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거래비용 대비 내부화비용이 높은 영역에서 단행하는 내부거래 행위를 사익편취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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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익편취 행위는 총수 일가뿐만 아니라 전문경영인이나 기업의 임직원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규정의 적용 대상을 총수일가에 한정하는 것도 비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익편취 개념을 총수일가에게 이익을 줬는지 여부가 아니라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야기했는지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소위 이러한 사익편취 행위는 궁극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키므로 회사로선 시장에서 한번 벌을 받은 셈인데, 정부가 추가해서 벌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벌을 부과하는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현행 공정거래법도 내부화나 내부거래를 무조건 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정 내부거래는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의 경우 개념의 불확실성과 자의적 적용범위로 인해 기업성장에 필요한 내부화조차 총수일가의 행위라는 점 때문에 규제될 수 있다.
올해 6월부터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등 현행 규제에 더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 등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시장거래가 내부거래보다는 경쟁촉진을 통해 자원배분 효율성을 높인다는 가정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내부거래도 문제가 있으나 시장거래에도 문제가 있다.
답은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장점은 물론, 부작용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기업이 균형점을 찾아내는 데 법 개정이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내부거래 규제가 불합리하게 흐르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낮춰 우리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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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규제 문제
개인기업이나 소주주로 구성된 중소기업의 경우엔 지배권을 소유자가 직접 장악하고 있고 경영상의 이익과 손실은 100% 주인에게 귀착된다.
반면, 주식회사 혹은 대기업의 경우엔 일부 대주주를 포함하는 흩어진 다수가 주주이고, 수많은 다수의 주주가 경영에 직접 참가할 수 없으므로 주주를 대표해 이사회를 구성한 후 이사회는 경영책임자를 선임해 기업을 경영할 수밖에 없다.
이사의 선임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해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이는 주주 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서 이사의 선임을 제3자나 타 기관에 위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영책임자는 이사 혹은 전문경영인 중 선임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책임자의 기업경영 결과인 손익은 주주들 소유 지분율에 따라 주주들에게 일정 비율로 귀착된다. 지분율 비율만큼 권한을 행사하고 지분율 비율만큼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자기책임원칙이다.
그런데 주식회사 혹은 대기업 지배구조에서 발생하는 몇가지 문제점을 포착할 수 있다. 먼저, 주인의 대리인인 경영책임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다. 경영성과가 주인에게만 귀속되는 결과로 인해 경영책임자는 경영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그럼에도 주인과 대리인 간 정보 비대칭성과 그로 인한 도덕적 해이로 주인이 대리인의 이러한 불성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대리인의 경영 감시를 위해 선임된 감사에게서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경영책임자 감시를 위해 수많은 다수 주주가 감사 역할을 하는 경우 자원이 낭비되므로 ‘소수 감사 선임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감사도 전유 문제와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도덕성 해이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감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좋은 경영성과를 내도 감사에 대한 보상은 주식 지분이익과 감사활동에 따른 보수에 그치기 때문에 감사도 주인과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다. 한마디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의 다양한 주주 대표성 여부도 문제다. 수많은 다수의 주주들을 정확히 대표해 기업의 근본적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문제다. 현재 각국의 상법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이사 선임은 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해 그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의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경영인의 경영실적 결과, 손익발생에 따른 책임은 지분율만큼 주주들에게 배분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상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핵심 문제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통한 편법적 이사 선임 제도를 새롭게 창설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 선임은 총 발행 주식 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해 그 의결권의 과반수찬성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해 이사를 편법 선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마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주주와 관련자들의 합산 의결권이 3%로 제한됨으로써 발행 주식 총수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사 선임 관련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한 대주주와 관련자들이 단행한 이사회의 경영에 관한 중요 결정으로 인해 회사가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대주주가 권한 제한 없이 참여해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라면, 이사회의 의사결정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지분율만큼의 대주주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들의 의결권 제한으로 이사회 구성에 지분율만큼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임된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사 손실(주가하락, 영업적자 시현 등)이 발생한 경우 지분율만큼 대주주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외국기업을 포함하는 경쟁기업이 선호하는 사람이 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으로 감사위원으로 선임돼 이사가 되는 경우 이사회는 대주주 의사와는 다른, 회사에게 손실을 끼치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손실에 대해서도 대주주가 지분율만큼 책임진다는 것이 문제다.
극단적인 경우 감사가 이사 지위를 활용해 비밀영업정보를 빼내 외국기업에 주는 경우 일상적 경영이 불가해질 것이다. 이는 우리 군의 작전회의에 적군의 장수가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분리 선임된 감사위원회 감사의 경우 이사 지위를 부여하지 않거나 분리 선임된 감사에게 이사 지위를 꼭 부여하고 싶다면 감사 선임 시부터 주주의 의결권은 완벽히 보장돼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어떤 국가에서도 이사 선임 시 특정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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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련 법안 개정 시 고려할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와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는 대주주의 기업지배권을 약화시키는 입법 취지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한편으론 기업 차원의 자원배분이나 조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 편법적 이사 선임행위로 인해 국내 기업들을 외국 경쟁 기업들의 입김에 좌우되게 할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장기적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결정적으로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의견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기업 관련 법안 개정 시 충분히 고려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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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인터넷의 보편화와 함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업간 전자상거래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기업이 하나의 시장에 모임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시장은 이러한 인터넷 거래의 표준을 만들고 운영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주체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독립계 B2B marketplace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협상력이 있는 소수 기업의 연합에 의한 hybrid market의 출현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사실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hybrid market이 성립될 수 있는 여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hybrid market의 출현은 기업이 고객관계 관리, 수직통합(vertical intergration)을 통한 공급사슬(supply chain) 관리 등에 인터넷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초록(외국어)
B2B e-commerce shows tremendous growth rate due to internet`s usage as a common protocol. Since the most evident reason for firms to participate B2B exchange is its ability to forming critical mass and resulting economies of scale, independent agents perform market-maker`s role as they have technological standard of internet exchange. Recently, however, B2B exchanges(or e-market place) operated by independent agents have serious performance problem. The author finds reason for this downturn from the emergence of hybrid market formed by alliances of small number of firms. In fa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ansaction economics theory, there is not much incentive to set up hybrid market. But the emergence of hybrid market reflects the fact that firms start to use internet to such strategic purposes of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vertical integration and supply chain management.
거래비용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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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론의 재조명 : 거래비용과 내부조직의 이론적 관점에서
A reexamination on the Theory of the Firm : A Theoretical Perspective of Transaction Cost and Internal Organization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5권1호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 1999년 04월
- 페이지 : 201-230(3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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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KISS주제분류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국내등재 : KCI등재
- 해외등재 :
- 간기 : 계간
- ISSN(Print) : 1229-9537
- ISSN(Online) :
- 자료구분 : 학술지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수록범위 : 1995-2022
- 수록 논문수 :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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