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중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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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사에 한약국 거래중단 요구는 부당"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91개 주요 제약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한약국)과는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 거래거절강요 조항이 적용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약준모'는 지난 2015년 5월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매운동을 시도,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91개 제약사에게 한약국과 거래를 거절하도록 요구했다.

2015년 5월에는 유한양행에 공문을 보내 한약국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요구해 불매운동을 시도하는 등 거래중단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해 6월에는 외국계를 제외한 20위권 내 제약사 전부를 포함해 90개 주요 제약사에게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거래도 개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기존 한약사 개설약국과는 빠른 시일 내 거래를 정리하고 신규 약국 거래 시 한약사 개설약국 여부를 철저히 사전 검증해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한양행은 거래 중이던 34개 한약국과의 거래를 일괄 중단하는 등 총 10개 제약사가 거래중단을 선언했다.

거래중단을 명문으로 선언하지 않은 제약사 중 일부도 유사한 시기에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개시를 거절했다.

공정위는 "제약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약사단체라는 점을 이용해 제약사들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다수의 주요 제약사가 동시에 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한약국과 약국 사이의 일반약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약사단체가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해 경쟁사업자인 한약사를 일반의약품 판매시장으로부터 배제한 불공정행위를 엄중 조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공정위는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관련해서는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약국, 한약국)라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취지상 한약국은 한약제제가 들어간 일반의약품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국내銀, 이란계 회사와 거래 중단

미국의 이란 금융제재 법안이 지난 1일 발효됨에 따라 은행들이 이란계 금융회사 및 기업들과 모든 거래를 일시에 중단했다. 하지만 포괄적 금융제재라는 사실만 알려져 있고 구체적인 제재 대상 금융회사 리스트나 규제 업무 범위 등이 명확지 않아 은행과 수출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 거래 중단 공문 우리 신한 등 국내 은행들은 이란계 금융회사와 모든 거래를 잠정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8일 국내외 지점에 보내 9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유종근 우리은행 외환사업단장은 "이란 국내 은행은 물론 해외에 소재한 이란계 은행들도 거래금지 대상"이라며 "신용장 통지,신용장 추심 대금 지급 등 수출입 금융뿐 아니라 송금 지급 등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인 이란 기업이나 금융회사와 거래하면 미국의 이란 제재 법안에 저촉돼 국내 은행들도 미국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이란과 무역을 하는 기업들은 갑작스런 금융거래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들은 두바이 등 인접국 은행을 통해 신용장(L/C) 개설 등을 할 수 있는지 타진하고 있지만 이미 수출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이란 바이어가 거절하면 대금을 받을 방법이 없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은 법인이 현지에 세워져 있지 않고 두바이 법인 등을 통해 수출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형/김태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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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중단 공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유한양행 등 91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하 한약국)과는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약준모는 지난해 5월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해 5월~6월 불매운동 시도,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91개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했다.

이에 지난해 6월 외국계를 제외한 20위권 내 제약회사 전부를 포함하여 90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거래도 개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따라 Y제약사는 거래 중이던 34개 한약국과의 거래를 일괄 중단하는 등 Y제약사를 비롯한 총 10개 제약회사가 거래중단을 선언했다.

거래중단을 명문으로 선언하지 않은 제약회사 중 일부도 유사한 시기에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개시를 거절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 거래거절강요'로 시정명령과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제약회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약사단체라는 점을 이용해 제약회사들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수의 주요 제약회사가 동시에 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한약국과 약국 사이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약국, 한약국)라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취지 상 한약국은 한약제제가 들어간 일반의약품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약사단체가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인 한약사를 일반의약품 판매시장으로부터 배제한 불공정행위를 엄중 조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 단체가 한약사들에게 일반약을 거래하지 않을 것을 강요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 재결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약준모는 “제약회사에 보낸 공문에 대해 한약사들에 한약제제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 거래를 중단할 것을 강요했다고 판단한 공정위의 재결은 올바르지 못하다”며 “한약사들의 한약 및 한약제제판매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바 없다. 공정위가 약준모 공문내용의 일부만을 떼어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르면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에 대한 직거래 중단을 요청한 것이며, 공문발송 행위는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에 대한 내용인 만큼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약준모는 일부 제약사 영업팀에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 취급은 불법이라고 밝히고 한약사 개설약국 불법 취급에 대한 견해와 함께 한약사와의 일반약 거래에 관한 입장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약준모는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한약사와 약사는 업무범위가 중복되지 않으며 소비자(환자)에 대한 가격경쟁대상이 아니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바 있다”며 “한약사들의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서 규정한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처벌조항이 없을 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한약 및 한약제제에만 미치고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위법함을 복지부 스스로 거듭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근거가 확립되지 않아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하루빨리 모순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中중앙은행, 北과 신규거래 중단 지시·北식당 대대적 검열

中중앙은행인 거래 중단 공문 인민은행이 자국내 시중 은행들에게 공문을 보내 북한과의 신규 거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英‘로이터’ 통신은 4명의 中금융 소식통을 인용, 中인민은행이 “북한 관련 사업은 국가 차원의 정치·안보적 문제가 됐다”며 신규 거래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지난 18일 시중 은행에게 전달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英‘로이터’에 따르면 中인민은행은 기존 북한 고객에 대한 대출 규모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지시했으며, “만약 지시를 어길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명성에 금이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中인민은행은 북한 고객들에게 이 같은 조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하고,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임을 설명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英‘로이터’가 접촉한 소식통에 따르면, 다만 中인민은행의 해당 공문에는 현존하는 계좌 보유자의 입출금 허용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11일 中인민은행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 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

美‘ABC’ 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中인민은행의 이번 조치를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日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여러분이 조금 전 접했을 수도 있지만 中중앙은행이 자국의 다른 은행들에게 북한과의 거래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이렇게 대담한 조치를 취해준 시진핑(習近平) 中국가주석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면서 “다소 예상치 못한 움직임 이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 움직임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일보’는 22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 中당국이 북·중 접경지역의 북한식당을 상대로 대대적인 위생·소방 점검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북한 소식에 정통한 중국 내 한 소식통은 ‘한국일보’에 “일단 점검에 들어가면 거래 중단 공문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또한 언제 점검이 끝날지도 기약하기 어려워 사실상 강제 폐업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거래 중단 공문 고 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中당국의 이번 조치에 선양 주재 北영사관은 매일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북·중 접경지역에서 성행하는 밀수를 통해 북한 당국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할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중국이 이를 눈감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북제재 행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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