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거래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 관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원자재 조달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납품단가 조정 요청권을 가지며,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원사업자가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등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하도급법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제재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를 익명으로 제보받는다.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 익명제보는 표준 제보서식을 제공하여 원사업자 정보만 입력하도록 하고, 법 위반행위 유형을 미리 명시하여 제보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누리집 내에도 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하여 제보 접근성을 높였다.
더불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한 애로 상담 및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의 활용을 적극 독려토록 하고, 분쟁조정 및 공정위 제보방법을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접수된 제보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법 위반혐의를 우선 검토 후 신속히 조사·처리할 예정으로 이와는 별도로 제보가 집중되는 업종은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특별교육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자재거래
[e대한경제=이재현 기자]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8일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로 접수된 관련 분쟁사건은 올해 1분기 기준 7건으로 지난해 원자재거래 같은 기간(2건)보다 250%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 2021년 연간 접수건수는 33건으로 1년 전(14건)보다 135.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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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이는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구리(50.6%), 알루미늄(53.5%), 니켈(75.4%), 주석(75.7%) 등의 가격이 대폭 올랐다.
주요 분쟁 사례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공급원가 상승 근거 부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조정 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등이다.
조정원은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분쟁 예방 및 신속한 분쟁해결 차원에서 하도급계약 당사자들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급원가 변동 관련 대금조정 조항을 확인해야한다. 계약 후에는 관련 원자재 가격동향을 확인해 분쟁발생 시 납품단가의 원가정보를 제시해야한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공급원가 변동에 원자재거래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수급사업자는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에 상담 후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조정원에 접수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8건이다. 이 중 성립된 건수는 총 33건으로 성립율은 68.8%이다. 특히 관련 사건이 급증한 2021년에 조정요건이 충족된 21건 중 18건이 성립돼 성립율은 85.7%을 기록했다.
성립 건(33건)의 조정금액은 약 189억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약 4억원, 2020년 약 54억원, 2021년 약 127억원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조정원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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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거래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코로나19에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원자재 조달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납품단가 조정 요청권을 가지며,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원사업자가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등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
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제재로 수급사업자의 원자재거래 단가조정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신속한 단가 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거래단절 등 보복 우려없이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에 대한 별도의 익명제보 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또, 납품단가 조정에 특화된 ‘표준 제보서식’을 제공하고 표준 제보서식에는 원사업자 정보만 기재토록 하는 한편, 납품단가 조정에 대한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을 미리 명시해 제보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교육·홍보자료를 미리 배포해 유관기관에서도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한 애로 상담 및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의 활용을 적극 독려토록 하고, 분쟁조정 신청 및 공정위 제보방법을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세민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접수된 제보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법 위반혐의를 우선 검토 후 신속히 조사·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이와는 별도로 제보가 집중되는 업종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특별교육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분기 '불나방' 개미가 뛰어든 종목은 원자재·대선 테마주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올해 1분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종목은 원자재와 대선 관련 테마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31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의 거래 회전율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지에스이[053050]로 회전율은 4천736.9%를 기록했다.
이때 거래 회전율은 1분기 동안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매수액과 매도액의 평균치)을 각 종목의 일평균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회전율이 높을수록 종목의 시총 대비 개인의 거래가 많이 이뤄졌다는 것으로 손바뀜이 그만큼 자주 일어났다는 의미다.
회전율이 5천%에 가까운 지에스이의 경우 개인이 지난 1분기 해당 종목을 시총의 50배에 이르는 금액만큼 거래했다는 뜻이다.
지에스이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사료 관련 기업인 미래생명자원[218150](3천191.8%), 비료 업체 효성오앤비[097870](2천425.4%), 석유류 제조 업체 한국석유[004090](2천248.5%) 등의 회전율도 높았다.
개인 투자자는 대선 테마주에도 뛰어드는 모습이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의 테마주로 거론됐던 써니전자[004770](2천250.9%),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의 테마주로 거론됐던 코이즈[121850](1천935.1%)도 회전율 상위권에 올랐다.
써니전자는 이 회사 송태종 전 대표가 과거 안랩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코이즈는 조재형 대표가 중앙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묶였다.
2017년 써니전자는 자사의 사업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관련이 없다고 공시한 바 있다.
공기압축기 제조 업체인 한신기계[011700](2천10.9%)와 전력 기자재 제조업체인 보성파워텍[006910](1천984.7%)은 원전 정책의 수혜주로 묶이면서 개인의 투자 열기가 뜨거웠다.
교육용 로봇 기업인 로보로보[215100](2천589.4%)도 회전율 상위권에 올랐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외환 딜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 관련 뉴스를 살피고 있다. 2022.3.31 [email protected]
이들 기업의 주가가 1분기 강세를 보이면서 일부 기업의 최대 주주 및 임원들은 주식을 매도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생명자원의 최대주주인 김성진 대표와 특별관계자들, 임원 등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62만318주를 장내 매도했다. 발행 주식 수(1천867만1천428주) 대비 지분율은 3.32%로 처분 단가를 반영한 매도 금액은 약 57억원이다.
효성오앤비의 최대주주인 박태헌 대표와 특별관계자는 같은 기간 7만7천500주(지분율 0.91%)를 장내 매도했다. 처분 금액은 약 10억8천만원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 회장 김기문 ) 는 산업연구원 ,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12 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 중소기업 제값받기 ,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원자재거래 토론회는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중소기업 제값받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 한무경 국민의 힘 중소기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 코로나 19 로 침체된 기업활동이 다소 회복세임에도 불구하고 , 중소기업 45% 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며 , “ 원자재거래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코로나 19 이후 경기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 ” 라고 강조했다 . 주요 토론 내용을 소개한다 .
■ 발제 : 지민웅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김은하 (KBIZ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 )
■ 토론 : 나경환 (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 ) ( 좌장 ), 정한성 (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원자재거래 원자재거래 홍성규 (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신영수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남주 (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 노민선 (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 김병건 ( 조달연구원 혁신조달연구센터장 ), 박종찬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
‘협동조합의 새로운 판로 혁신조달토론회’가 지난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돼 혁신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정태현 한양대 교수(사진 왼쪽 세번째)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지민웅 연구위원 = 전속거래는 수요독점적 대중소기업 생태계가 한국경제 성장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 피라미드형 수직적 분업 구조가 한국경제의 단기간 고성장에 기여한 점은 분명히 있으나 원자재거래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공고해진 수요 독점적 생태계가 하청 전속거래 중소기업의 혁신성 약화 및 성장지체로 인한 양극화를 초래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
조사 범위를 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좁혀서 보면 전체 샘플기업 505 개사 중 전속거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5.25% 인 178 개사로 나타났고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종속성이 강할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들이 전체의 23.37% 인 118 개사로 조사됐다 . 특히 이들 기업 중 동일 · 유사품목을 주거래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경쟁기업수가 1 개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96.2% 에 육박해 극심한 납품경쟁이 일상화 됐다 .
이에 따라 수요독점적인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전속거래 기업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위탁기업 위주의 납품단가 책정을 수용하며 낮은 단가수준에서도 복사발주 등 치열한 경쟁으로 매출 보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결국 △ 수요독점적인 시장구조의 변화 및 수탁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협상력 제고 △ 일관되고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제재 △ 납품대금 조정협의 실효성 향상이 필요하다 .
◇ 김은 연구위원 = 코로나 이후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단연 양극화다 . 양극화 해소 방법중 하나가 정부의 공공조달 시장인데 조달 등록기업 중 97% 가 중소기업인 만큼 ,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시급하다 . 특히 예정가격을 산정 , 운용하는 현행 기준에서 거래실례가격 보다 견적가격과 원재료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거 시점중심의 가격 결정구조로 단가가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
또한 예정가격 결정시 계약상대방의 참여를 배제하고 수요기관의 일방적 임의적 가격결정 또한 적정한 납품대금 산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에 따라 △ 기업 제출 거래증빙자료의 거래실례가 인정 등 예정가격 결정 제도 개선 △ 물품 단품조정 원자재거래 제도 도입 등 물품계약의 물가변동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특히 원자재 가격 연동 및 기준가격 계약 협의 시 품목별 가격 기준을 미리 정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계약금액의 구성 품목이 적고 조정 건수가 많지 않은 경우 물가변동비율 반영이 쉬운 품목조정률을 도입해 한다 .
◇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건전한 전속거래 문화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동종업계 중소기업간 과당경쟁을 지양하는 기업문화가 확산돼야 한다 . 여기에 발주기업의 합리적 가격결정방식 도입과 친중소기업형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 . 공공조달제도 개선과 관련 국내 직접생산제품의 우선구매와 원가상승요인 원자재거래 발생시 의무적으로 단가재협성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전선의 원재료인 구리 , PVC, 에틸렌 가격이 작년대비 2 배 급등한 상황에서 원재료 생산 대기업은 인상된 가격을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에게 통보하고 , 전선 수요처인 대기업은 원재료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는다 .
이에 따라 발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원가변동 요인을 반영하도록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필요하다 . 공공조달제도 개선과 관련 턴키 (Turn-key) 위주의 발주 관행을 우수단체표준제품 구매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 신영수 교수 = 전속거래를 둘러싼 대 · 중소기업간 법적 이슈는 원자재거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 계약이행과정에서의 기술탈취 , 거래단절 등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감시와 법 집행 , 표준계약을 통한 업계의 자정노력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
공공조달제도 개선과 관련 당사자들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정부조달 분야에서 이같은 분위기를 확산시켜 민간부문으로 확장시킨다면 대 · 중소기업간 제값받기 문화 형성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
◇ 김남주 변호사 =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뭉쳐야 하며 그 대안으로 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에서 B2B 분야의 가격 협상 논의를 담합에서 제외시켜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대기업이 만든 표준계약서에서 독소조항을 매년 찾아내 발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 노민선 단장 =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영국등 주요 선진국들은 중소기업과의 거래시 대금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우리도 이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해 하도급 대금지급 기간을 60 일 이내에서 30 일 이내로 변경하고 대금지급 연체 이자율을 연 15.5% 에서 근로기준법상 미지급임금 지연이자율인 연 20% 이상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
◇ 김병건 센터장 = 국내 중소기업이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속거래 등 산업의 구조적 측면도 함께 검토돼야 하며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 정부조달계약시 원자재 가격 연동조건은 구매행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다수 제품이 아닌 가격 변동에 민감한 일부를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
◇ 박종찬 정책관 =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정부 여러 부처에 관련 업무가 나눠져 있어 부서별 입장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사안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 중소기업 협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담합 배제와 관련 후속 제도 보완도 신속히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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