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2.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 그동안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적용상 혼란이 있었던 불공정합병·불균등증자 또는 불균등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거래에 대한 개인주주의 증여세 과세와 형평을 유지하게 됨.
1.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 유형
○다음과 같은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됨.
①불공정합병: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 포함)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②불균등증자: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③불균등감자: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2 . 불공정 합병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에 있어서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합병당사법인(합병·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됨.(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가목)
(1)적용대상
□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대하여 적용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판정 기준: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함.(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2항)
*) 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함.
□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판정함.
다음 ①에서 ②를 차감한 가액이
①의 가액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①-②/① 30%)
불공정 비율에 의한 합병에 해당함.(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
①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불공정합병에 의한 증여의제
①-②×해당주주의 합병후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99.12.31이전에 합병등기하는 경우 1억원이상)
위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합병시 증여의제로 보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30%의 요건만 적용함.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
1. 2000.1.1이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법인이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인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 평가한 가액:합병등기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2. 그 이외의 법인의 경우: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가액으로 함.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본거래 가액에 의하되,
1.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동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①-②의 차액이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은 경우는 같은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음.(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6항)
2. 합병등기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부동산업(비거주용 건축물 자영건설업을 제외) 또는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간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제7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0.12.31이전에 합병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할 수 있음.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합병 등), 시행령 제84조의7(합병의 요건·절차 등), 시행규칙 제36조의12(합병가액의 산정방법)
3. 분할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 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함.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
합병 피합병법인의 주주 :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야 함.
이익을 분여하는 주주와 그 상대방 주주가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되어야 함.
→합병당사법인의 특수관계 여부 판정시기와 다름.
(2)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의 계산
○이익분여액=(①-②)×특수관계자인 주주의 합병후 주식수×이익을 분여한 당해 법인의 합병전 지분율
①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주가가 자본거래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함.
(3)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의 소득처분 등
①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익금산입·소득처분
-분여한 이익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함.
→익금산입 금액의 귀속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자목)
②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법인주주: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하고 주식의 가액에 가산함.
→그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9호에 의거 익금산입하되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가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인 경우: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을 종전의 장부가액에 분여받은 이익을 가산한 가액으로 함.(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가 합병법인의 법인주주인 경우:보유주식의 취득가액을 그만큼 증가시킴.(시행령 제72조제4항제3호)
-개인주주: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4)'98.12.31이전 불공정합병의 처리
○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부당행위부인 적용 아니함.
-합병법인·피합병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합병계약 승인행위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전) 제46조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재경부 법인 46012-14, '98.1.26)
○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익금산입·기부금 적용 아니함.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달리 평가한 가액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합병 및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 A에게 피합병법인의 다른 주주인 법인(A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음)으로부터 이익이 분여된 것이 있는 경우, 그 이익분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전) 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 아니함.(재경부 법인 46012-69, '99.5.14)
3. 불균등 증자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 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됨.(법인세법시행령 제8 8 제1 항제8 호나목)
가.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1)신주인수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 적용대상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있는 주주가 재배정 받은 경우 실권한 법인주주가 실권주를 배정받은 특수관계있는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봄.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며 실권주를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을 제외함.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 계산
○실권주를 배정받은 각 특수관계 주주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총합계액을 실권한 법인이 분여한 이익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
◇각 주주별 이익의 분여액=(①-②)×③
①<(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②신주 1주당 인수가액
③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수×특수관계있는 법인주주의 실권 주식수/총 실권 주식수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 처분 등
①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실권한 자본거래 법인주주):익금산입, 소득처분
-분여한 이익액을 주금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함.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함.(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자목)
②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법인주주:그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9호), 신주의 취득가액에 포함함.(법인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익금산입·주식가액에 가산
-개인주주: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2)신주인수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 적용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재배정 받은 경우:실권주를 배정받은 법인주주가 실권한 특수관계있는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봄.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함.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 계산
○특수관계에 있는 각 실권주주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제1항의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총합계액을 실권주를 배정받은 법인주주가 분여한 이익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
◇각 주주별 이익의 분여액=(①-②)자본거래 ×③
①신주 1주당 인수가액
②<(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③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특수관계있는 법인주주가 인수한 실권주수/총 실권 주식수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의 처분 등
①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실권주 인수법인):익금산입, 소득처분
-분여한 이익액을 주금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함.(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자목)
-인수법인의 실권주 취득가액은 그 인수가액과 기타 부대비용이므로 위 분여이익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②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법인주주:그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9호), 보유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법인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익금산입·주식가액에 가산
-개인주주: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나.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
(1)신주인수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 적용대상
○다음의 1·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함.
→실권한 법인주주가 신주를 인수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봄.
1.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있는 주주는 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한 경우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함.
2. 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가액이 ①의 가액의 30%이상 차이가 있는(①-②/①≥30%)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제3항)
①<(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 주식수)
②신주 1주당 인수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서는 (①-②)×실권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증여의제에 해당):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서는 30%의 요건만 적용함.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 계산
○실권주를 인수한 각 자본거래 특수관계 주주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총합계액을 실권한 법인이 분여한 이익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
○각 주주별 이익의 분여액:(①-②)×실권주수
-실권주수(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제3항제3호)
→실권주 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주주의 실권주수/실권주 총수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의 처분 등
①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실권한 법인주주):익금산입, 소득처분
-분여한 이익액을 주금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함.(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자목)
②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법인주주:그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9호), 신주의 취득가액에 포함함.(법인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 주식의 가액에 가산함.
-개인주주: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2)신주인수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 적용대상
○다음의 1·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함.
→신주를 인수한 법인주주가 실권한 특수관계있는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봄.
1.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법인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한 경우
*특수관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함.
2. 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가액이 ②의 가액의 30%이상 차이가 있는(①-②/②≥30%)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제1항제2호)
①신주 1주당 인수가액
②<(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제1항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증여의제에 해당):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서는 30%의 요건만 적용함.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 계산
○특수관계에 있는 각 실권주주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총합계액을 실권주를 인수한 법인주주가 분여한 이익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
○각 주주별 이익의 분여액:(①-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주주가 인수한 신주수/증자전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자주식 총수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의 처분 등
①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실권주 인수법인)
-분여한 이익액을 주금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함.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함.→증여세 우선 과세(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자목)
*인수법인의 실권주 취득가액은 그 인수가액과 기타 부대비용으로 하므로 위 분여이익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②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법인주주:그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하고(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9호), 보유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법인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익금산입, 주식의 가액에 가산함.
-개인주주: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다. 신주를 제3자 등에게 직접 배정한 경우
(1)신주인수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 적용대상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제3자가 신주를직접 배정받거나 특수관계있는 주주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직접 배정받은 경우
→법인주주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특수관계있는 제3자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봄.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 계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각 특수관계 주주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총합계액을 법인주주가 분여한 이익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
*) 계산한 금액: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각 주주별 이익의 분여액=(①-②)×③
①<(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②신주 1주당 인수가액
③기존주주가 아니면서 직접 배정받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수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의 처분 등
①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익금산입, 소득처분
-분여한 이익액을 주금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자본거래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함.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함.-증여세 우선 과세(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자목)
②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법인주주:그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9호), 신주의 취득가액에 포함함.(법인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익금산입·주식가액에 가산
-개인주주: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2)신주인수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 적용대상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의 증자시 제3자인 법인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법인주주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지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봄.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 계산
○특수관계에 있는 각 기존주주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제1항의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총합계액을 기존주주가 아니면서 신주를 직접 배당받거나 지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법인주주가 분여한 이익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
◇각 주주별 이익의 분여액=(①-②)×③
①신주 1주당 인수가액
②<(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③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주주가 인수한 신주수/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자본거래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의 처분 등
①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A법인)
-분여한 이익액을 주금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함.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자본거래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함.-증여세 우선 과세(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자목)
*직접 배정받은 A법인의 신주 취득가액은 그 인수가액과 기타 부대비용으로 하므로 위 분여이익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②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법인주주:그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9호), 보유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법인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익금산입, 주식가액에 가산
-개인주주: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라. '98.12.31이전 불균등 증자의 처리
(1)신주인수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됨.(법인 46012-1595, '98.6.17)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증자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법인 46012-3182, '94.11.25)
(2)신주인수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신주인수권의 무상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만 부당행위부인 적용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재무부 법인 46012-217, '93.12.27)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법인 46012-3479, '94.12.20)
□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주주:신주인수권을 무상취득한 경우 익금산입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 자본거래 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함.(법인 46012-3479, '94.12.20)
※묵시적 합의에 의한 신주인수권 무상 양도·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과 추가로 배정받은 것이 상법상 절차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실질적인 신주인수권의 무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신주인수권 가액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봄.(대법원 98두14303 판결, 2000.2.11 선고)
4. 불균등 감자
법인이 감자를 함에 있어서 소유주식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써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됨.(법인세법시행령 제8 8 조제1 항제8 호다목)
(1)일반적인 감자
□ 적용대상
○다음의 1·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함.
→주식을 소각한 법인주주가 소각하지 아니한 특수관계있는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봄.
1. 법인주주의 주식은 그 소유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소각되고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주식은 소유주식 비율에 미달하게 소각된 경우
2. 다음 ①에서 ②를 차감한 가액이 ①의 자본거래 가액의 30%이상 차이가 있는(①-②/①≥30%)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제4항)
①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②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시행령 제29조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증여의제에 해당)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30%의 요건만 적용함.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 계산
○주식을 소각당하지 아니한 각 특수관계 주주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총합계액을 주식을 소각당한 법인주주가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
◇각 주주별 이익의 분여액:(①-②)×③
①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②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③감자주식수×특수관계있는 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특수관계있는 법인주주의 감자주식수/총 감자 주식수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의 처분 등
①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주식소각):익금산입, 소득처분
-분여한 이익액을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함.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함.-증여세 우선 과세(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자목)
②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법인주주:그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9호),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함.(법인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익금산입, 주식가액에 가산
-개인주주: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2)자기주식의 소각:익금·손금 불산입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예외로 함.(법인세법 기본통칙 2-2-14…19)
(3)'98.12.31이전 불균등 감자의 처리
○법인이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 동일 종류의 주식을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소각하지 아니하고, 법인소유지분만 소각하기로 당해 법인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동의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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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무의 보증(계약이행보증)
국내 본사의 해외 현지법인은 경우에 따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의 요청으로 국내 본사가 현지법인을 위하여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즉, 현지법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내 본사가 책임지고 현지법인을 대신해서 계약이행을 약속하는 것이다.
계약이행보증은 외국환거래법령 상 채무의 보증에 해당하는데 채무의 보증계약이란 채권의 발생 등에 관련된 거래 시 채권자 및 채무자가 거래의 직접 당사자이고 제3자인 보증제공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증계약은 원인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하여 보증행위를 함으로써 본 거래를 지원 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형태이다. 제3자인 거주자가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간 거래에 개입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지법인을 위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고자 하는 국내 본사는 외국환거래 규정 제7-18조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3호 보증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입증서류(①보증사유서, ②보증관련 계약서, ③신고인 및 거래관계 실체확인서류, ④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회수방안, ⑤기타 신고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하여 본사가 채무 보증을 하는 경우 이처럼 신고의무를 두고 있는 이유는 비거주자간 거래에서 거주자의 보증행위가 외화유출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며, 비거주자간의 거래에서 거주자가 보증행위를 하는 것을 선별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다. 지급보증(현지금융)
채무의 보증과 유사한 개념으로 국내 본사가 현지법인에게 하는 지급보증이 있다. 외국환거래법 상 지급보증이란 현지금융을 의미하는데, 현지금융이란 외국에서 사용 하기 위해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국내기업이 설립한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점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현지금융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할 경우 국내기업(주로 자본거래 본사)이 지급보증을 하게 되며, 현지금융을 위하여 국내기업(국내기업의 요청으로 외국환은행이 보증하는 경우 포함)이 지급보증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장에게 지급보증 신고를 하여야 한다(규정 제8-2조 제1항).
현지금융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두는 목적은 차입기업의 경영부실화 방지, 국내기업의 대지급 방지, 현지금융 차입자금의 국내유입 및 전용 방지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며, 지급보증 시 신고의무, 현지금융 차입·상환내역 보고 의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원리금 상환 의무, 현지금융 자금의 국내유입금지 등 다양한 의무사항이 있는데 이를 간과하기 쉬우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의 벌칙
모든 법에는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확보를하기 위하여 처벌 등 제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외국환거래법도 의무사항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과및 행정형벌로 처벌하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에서는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라고 하더라도 금액의 다소(多少)로위반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의인 경우에는 행정관청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벌칙은 금액기준, 법률개정기간 등에 처벌을 달리하는 등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복잡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번 회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상 벌칙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의 상 벌칙제재 체계규정
각 행정법규에서는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목적의을 실현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의무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하는 행정처분 또는 행정벌 규정을 두어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에서도 행정처분과 행정벌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을에 대하여 처벌제재를 하고 있다.
가. 행정처분
외국환거래법상 행정처분으로는 경고, 인가의 취소, 정지, 거래의 정지,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대부분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처벌 내용이며, 무역업체의 경우 아래 경고 처분이 일반적이다.
나. 행정벌
행정벌은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로 구분하는데,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질서벌이고, 징역·벌금·몰수 등은 행정형벌로서 행정행형벌은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형법」총칙을 적용한다.
(1) 행정질서벌(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법에 없는 과태료를 과하는 행정벌을 말한다. 과태료는 형법에 규정된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 총칙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벌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는데 행정형벌처럼 범죄의 구성요건 등을 불문하여 고의, 과실, 착오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위반 자체에 대해 부과한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한다.
통상 과태료는 건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위반행위의 유형에 자본거래 따라 외국환 은행장 신고사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1%, 한국은행총재 신고 사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2%를 기계적으로 부과한다.
(2)행정형벌(징역, 벌금, 몰수)
행정형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법 제41조에 정한 형의 종류인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구류, 과료, 몰수와 같이 형법에 정해져 있는 9개의 형을 과하는 것이나,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징역, 벌금, 몰수의 세가지 종류의 형만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2)경상거래와 자본거래
60연대의 외환수급은 경상거내 적자를 자본거래 흑자로 메우는 불건전한 바탕위에서 외환보유고의 증대만을 기해온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추세는 61년부터 68면까지 8년 동안 경상거래가 도합 6억9천8백만불의 적자를 누적해온 반면, 자본거해는 9억4천3백만불의 흑자를 기록, 총체적으로 보아 2억4천5백만불이 외환보유고에 가산된 것으로 입증된다.
이 경향은 60년대를 결산하는 69년에도 지속되어 지난 10월말 현재 경상거래는 수입 8억8천만불, 지급9억8천7백만불로 1억7백만불의 적자를 나타냈고 이를 수입 1억2천6백70만불, 지급 5천9백80만불로 6천6백90만불의 흑자를 기록한 자본거래가 「커버」했다.
따라서 64년 말에 1억2천8백90만불로 사상최저를 기록했던 외환보유고가 69년10월말에는 5억2천1백60만불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사상 최초로 60년대에 5억불 이상의 보유고를 기록했다고 기뻐할 수만 없는 것은 이것이 정상적 무역의 호조에 힘입어 이룩된 것이 아니라 현금차관을 비롯한 각종 외채도입으로 구성된 빚더미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60년대의 우리나라 무역은 한번도 역조를 시정해보지 못한 적자의 누적이었다. 경제규모확대에 따른 무역량승가는 당연한 현상이나 무역량증가가 곧 무역역조확대를 뜻하는 우리나라 무역구조는 70년대에 해결할 급선무 중의 하나다.
무역역조는 61년 수출4천2백90만불(이하결제베이스)에 수입1억60만불로 5천7백70만불의 적자였으나 68년 말에는 수출4억6천4백90만불, 수입11억3천4백40만불로 6억6천9백50만불의 적자를 기록했고 69년10월말에는 수출4억8천20만불, 수입8억2천7백20만불로 이미 3억4천7백만불의 적자를 시현, 심화일로에 있다.
결국 수출은 61년 4천3백만불에서 68면 4억6천5백만불로, 수입은1억불에서 11억3친4백만불로 10배 이상이 증가했지만 절대액으로는 수출4억2친2백만불, 수입은 10억3천4백만불이 늘어나 우리나라 무역남조가 잦는 근본적 취약성을 개선하지는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무역역조는 64년의 월남파병이후 무역외수입이 호조를 보여 61년에 1억7백80만불의 흑자가 68년에는 2역9천6백70만불까지 확대 됨으로씨 경상거래자체의 적자를 어느 정드 축소시켜왔다. 물론 무역외수입이 호조었다 해도 경상거래의 대폭적인 적자를 차관도입 등에 주도된 자본거래(10월말 현재 확정 현금차관만도 62년이후 1억8천2백만불) 흑자가 보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외환은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즉 우리나라의 상품수출 신장률은 62년부터 66년까지 연평균 44%, 67년 33·7%, 68년 후 45·3%, 69년 44% (계획치) 라는 괄목할만한 것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만큼 수입 절대액이 왜소한데서 출발했기 때문이며 금년의 7억불 수출목표달성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출신장의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저하하는 수출가득율도 수출증가에 내재하는 큰 문젯점이다.
IMF(국제통화기금) 당국은 우리나라 외환구조의 취약성을 지적, 『외지의존도를 줄이고 내자동원에 보다 주력』하도록 요망하고 대외원리금상환부담이 국제수지의 앞날에 암영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외환구조의 적신호는 바로 이점에 있다.
일시적으로 외환보유고가 증가했다 해도 그 내용이 대외채무의 누적인 이상 70년대에 닥쳐을 원리금상환을 위해 빚이 빚을 끌어들이는 악순환의 우려가 짙은 것이다.
특히 월남전이 끝나면 무역외수입도 60년대 보다 감소될 요인이 있는 만큼 무역역조시정은 초미의 급무로 등장하고 있다.
즉 60년대가 무역적자를 자본도입으로 일관해서 지탱해온 10년이었기 때문에 70년대는 그 대외채무상환의 무거운 짐을 안게 되는 것이다.
이는 70년대가 특별히 국제수지면에서 시련기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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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2.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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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거래 회사(Principal Trading Firm, PTF)는 고빈도거래(High-Frequency Trading, HFT)를 하는 기업의 다른 호칭이다.
PTF는 미국 당국이 고빈도거래회사를 지칭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당국의 정의에 따르면 PTF는 저지연(low latency)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거래 전략을 사용해 매매를 하는 회사다.
저지연은 컴퓨터의 입력과 산출 시간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짧은 시간 내에 대량 매매를 가능하게 한다.
다만 PTF는 고객의 돈이 아닌 자기자본으로 거래한다는 의미가 있어 HFT의 정의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당국이 HFT라는 용어 대신 PTF를 사용한 것은 HFT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다.
HFT는 마이클 루이스의 책 '플래시 보이즈'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고, HFT를 하는 세력은 이익만을 쫓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형성됐다.
다만 실제로 PTF라는 명칭을 처음 만든 것은 HFT 거래회사들이다.
2010년 3월, 미국 선물산업협회(FIA) 소속의 HFT 회사들이 '자기자본 거래회사 그룹(Principal Traders Group)'을 만들면서 PTF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들 회사들은 은행이나 헤지펀드와는 달리 고객을 받지 않고 회사의 자본으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재 자기자본 거래회사 그룹에는 올스톤트레이딩, 시타델시큐리티즈, DRW홀딩스, 점프트레이딩 등 유명 HFT 회사들이 속해있다.(국제경제부 한종화 기자)
등록 :2013-12-15 20:26 수정 :2013-12-15 21:42
미국 정부가 최근 고강도 은행 규제안인 ‘볼커 룰’을 최종 승인해, 월가가 시끄럽습니다. 볼커 룰은 이 규제안을 처음 제안한 폴 볼커 전 미 연준 의장의 이름에서 비롯된 개념입니다. 2010년 통과된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하위 규정이지요.
볼커 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은행이 자기 돈으로 고위험 투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증권 등에 투자하는 하는 관행을 ‘프롭 거래’(Proprietary trading)라고 합니다. 볼커 룰에서는 프롭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밖에도 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와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제한합니다. 볼커 룰 초안은 이미 2011년 10월에 마련됐지만, 월가의 반대와 미 정부 당국 사이의 의견 차이로 최종 승인은 늦어졌습다. 시행도 당장 하는 게 자본거래 아니고, 2015년 7월부터 합니다.
볼커 룰에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몰고 온 주범 중 하나가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이라는 시각이 깔려있습니다. 당시 월가 투자 은행들은 위험이 큰 증권과 파생상품에 투자를 많이 했다가 급격히 부실해졌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008년 대형 은행들의 부도를 막기 위해,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시행하여 약 3425억 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공적자금은 결국 미 국민의 세금이니, 은행의 투기 행위 때문에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한 것이지요.
볼커 룰은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지만, 그렇다고해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를 규정한 글래스-스티걸(Glass-Steagall)법까지 다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는 “은행들이 조언자 또는 중간자의 역할로 돌아가라고 자극(nudge) 하는 것”이라고 볼커 룰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볼커 룰 조항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예외가 많으며, 시행 시기가 늦어져서 미 은행들이 대비할 시간이 많아 규제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미 정부가 볼커 룰을 시행하면 국내 은행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볼커 룰의 규제 대상은 꼭 미국 은행만이 아니라, 미국 내 현지법인·지점이 있는 외국은행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씨티은행 같은 미국계 은행의 국내 현지법인 및 지점이나 국내 은행의 미국 현지법인과 지점에는 볼커 룰이 전면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 등은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면서, 볼커 룰이 국내 은행에 끼칠 영향을 연구해왔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볼커룰이 국내은행에 적용되면 국내은행의 위험자산 투자를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자기계정거래와 미국 관련 헤지펀드 투자가 제한됨으로써 국내은행들의 자산운용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볼커 룰이 필요할까요?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국내에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가 비교적 철저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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