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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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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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27일 밝힌 4조원을 웃도는 거액의 이상 외환거래는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송금이 이뤄진 해외법인들에 대한 금액 규모는 홍콩, 외환 거래소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외환 거래소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게 송금되는 식이다.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법인들로 파악됐다. 대금 품목은 여행업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도소매 관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확인됐다.

일각에선 이들 업체의 송금이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일부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점검 외환 거래소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외환 거래소

박상혁

금융감독원.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 코리아

금융감독원.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 코리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지난 6월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보고한 이상 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원 수준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쳐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22개 업체(중복 제외)에서 외환 거래소 약 4조1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두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8개 업체 2조1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현재 금감원은 두 은행의 보고를 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외환감독국, 일반은행검사국, 자금세탁방지실 등과 연계하여 현장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상 외화송금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체된 자금이 국내 A 무역 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이 자금은 A 무역 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 법인에 송금됐다. 이때 해외 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인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금감원은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인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며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뒤섞여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검사 결과 외환업무 최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등을 외환 거래소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DAILY 금융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우리은행에서 확인된 외환 이상거래 의혹 자금 4조원을 포함해 총 7조원의 자금에 대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은행권과 코인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들 거래대금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국내 무역법인 대표 등의 계좌를 거쳐 해외로 나간 자금으로 파악됐다. 아직 자금의 용도에 대해선 밝혀진 게 없지만 소위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은 현상)’을 외환 거래소 노린 차익 거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은행을 통한 거래이긴 하지만, 사실상 ‘환치기’ 수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수 금융감독원(금감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거액 해외 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개 업체서 4조1000억 원 규모 이상 거래…홍콩에 가장 많은 돈 유출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외환 거래소 발생한 거액의 해외 송금 관련 검사 진행 상황을 27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현재까지 2개 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 송금 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 원(33억7000만 달러)으로, 두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했던 2조5000억 원(20억2000만 달러)보다 1조6000억 원(13억5000만 달러) 가량 규모가 커졌다. 총 22개 업체(중복업체 3개 제외)들이 이들 은행을 통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금을 받은 해외 법인의 귀속 국가를 살펴보면 홍콩이 25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4억 달러), 미국(2억 달러), 중국(1억6000만 달러) 순이었다. 다만 송금을 받은 해외 법인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일반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외화 송금의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 법인 계좌로 모여 해외로 외환 거래소 송금되는 구조를 띠었다. 국내 무역 법인은 귀금속 업체, 여행업체 등 다양한 업종이 섞여 있었다.

구체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 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 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외환 거래소 수입 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됐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적발됐다. 자금 흐름 측면에서도 법인 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확인됐다.

금감원이 파악한 일부 거래(우리은행 2개 업체, 신한은행 1개 업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입된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를 취했다.

검찰·관세청 등과도 공조…환치기·자금 세탁 여부 등 확인 필요

금감원은 그동안 파악한 이 같은 내용들을 참고 자료 형태로 최근 대검찰청에 보냈다. 대검에서 이 자료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나욱진)는 자료 검토·분석 작업을 외환 거래소 시작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국제범죄수사부는 환치기 등 불법 외환 거래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도 올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통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은행을 통해 송금 받은 한 업체에 대해 계좌 추적 등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이 자금이 해외로 유입된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신한·우리은행을 넘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올해 6월 중 유사 외환 이상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다. 점검 대상 거래는 △신설·영세 업체의 대규모 송금 거래 △가상자산 외환 거래소 관련 송금 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 거래 등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총 44개 업체의 53억7000만 달러(약 7조562억 원) 규모 거래라는 점에서 이상 외환 거래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이상 외환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기점으로 시작된 만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환치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검사 중간 결과 브리퍼로 나선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환치기는 해외 법인과의 공모가 필요한데 해외 부분은 금감원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며 “환치기 검사를 관할하는 관세청과도 정보를 공유한 상태”라고 말했다.

자금 세탁 가능성에 대해선 검찰 등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원장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은행과 업체 거래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많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FIU와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증빙 서류 확인 없이 송금 업무를 취급하거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상 고객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등 외환 업무 취급 및 자금 세탁 방지 외환 거래소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은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 부원장은 “외국환거래법,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직원 면담 등 통해 확인한 뒤 최종적 제재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상한’ 외환거래 7조 육박… 코인 환치기-자금세탁 가능성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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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권에서 이뤄진 수상한 외환 거래 규모가 최대 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2배가량 많은 4조 원대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출발해 홍콩, 일본, 외환 거래소 중국 등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돼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나 자금세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비정상적인 거액의 해외송금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여부를 점검해 이 같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신설된 업체가 5000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코인 거래소의 연계계좌와 입출금이 빈번했거나 △특정 영업점을 통해 집중적으로 송금한 사례에 대해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외환 거래는 53억7000만 달러(6조600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여기엔 지난해 신설된 영세업체를 포함해 무역법인 44곳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상 거래가 확인된 신한, 우리은행 외에도 하나, KB국민 등 대다수 은행들의 거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이 지난달부터 신한,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33억7000만 달러(4조1000억 원)였다. 당초 두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했던 2조5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송금을 주도한 무역법인도 당초 8곳에서 22곳(중복 제외)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에선 지난해 2월부터 올 7월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차례에 걸쳐 20억6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송금이 이뤄졌다. 우리은행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13억1000만 달러가 송금됐다.

특히 두 은행에서 송금된 자금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작됐다. 2곳 이상의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법인이나 대표이사 개인 등의 계좌를 거쳐 특정 무역법인 계좌로 보내진 뒤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환치기 세력이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팔아 이 차익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자금세탁 목적 등에 해당 자금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연루된 22개 무역법인에는 귀금속업체를 비롯해 여행, 화장품,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법인 중에는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하는 등 특수 관계로 얽힌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특수 관계로 추정되는 4개 업체 중 2곳이 한 은행을 통해 5개월간 송금하다가 거래를 중단하면 이어서 다른 2곳이 이 은행에서 송금하는 식이었다. 또 대부분의 송금은 수입품 세관 통과가 확인된 후 돈을 보내는 ‘사후 송금’이 아니라 물품을 받기 전에 이뤄지는 ‘사전 송금’이었다.

33억7000만 달러 중 25억 달러가 홍콩 법인으로 송금됐고 일본(4억 달러), 미국(2억 달러), 중국(1억6000만 달러) 순으로 많았다. 자금이 흘러들어간 해외 법인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검사와 은행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면 검찰과 관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 외환 거래소 부원장은 “검사 결과 외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은행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환 이상거래, 가상자산 연루?… 거래소 "사실무근"

여기는 칸라이언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서 발생한 외환 이상 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연루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업비트, 빗썸 등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금감원 조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지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거래에 대한 수시 검사 결과 거래액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거래 규모는 신한은행이 약 1조원, 우리은행이 8000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한달 째 해당 은행 지점의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를 뜯어보고 있다. 자금의 흐름을 쫓는 과정서 은행들이 통로로 활용됐다면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선 가상자산 거래소가 연루됐다면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환치기'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흘러 나온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판 뒤 차익 실현을 위해 해외로 송금하는 시나리오다.

금융사들은 코인 환치기 차단을 위해 외국인의 비대면 해외송금 한도를 축소하고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인출 한도를 제한해 왔다. 불법 외화 반출을 통해 해외서 가상자산을 매입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건당 5000달러(연간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은 거래 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간 5만달러를 초과하더라도 해외유학 자금처럼 외국환은행이 거래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증빙서류 제출 등을 외환 거래소 외환 거래소 면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해진 지급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쪼개 송금하거나 송금 목적을 속인 뒤 다른 곳에 외화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대규모 환치기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칼끝이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은행을 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번에 문제가 된 A업체는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수백회에 걸쳐 중국과 일본 등에 8000억원에 달하는 외환을 송금했다. 명목은 골드바 및 반도체 거래대금이었다. 신한은행에서도 골드바와 반도체 수입대금 명목으로 총 1조3000억원 규모 해외 송금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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