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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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제도는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사후적 감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개별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근거규정이 산재해 있어 일관되고 통일적인 체계를 확립하고 있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재제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행사하고 있는 제재권한의 분담체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제재 절차가 일관되지 못하여 비효율적이며, 둘째, 제재 대상자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흡하고, 제재 대상 행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재에 있어 감독기관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셋째, 제재종류가 개별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관되지 못하고, 넷째, 제재조치에 따른 효과가 개별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다섯째, 제재 절차에 있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권리구제절차가 충분하지 못하고, 제재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금융기관 제재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 개별 금융관련 법령상 상이한 제재내용, 절차, 효과 등을 일관되게 규정하여 규제차익 또는 규제공백을 제거하고, 규제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여 감독기관의 제재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제재 절차에 있어 당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제재에 따른 불필요한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 sanction means the measures taken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hereinafter, the ‘FSC’) or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hereinafter, the ‘FSS’) against a financial institution’s officers and employees pursuant to related financial statutes on the basis 금융기관 금융기관 of illegal or improper acts. An officer or employee of financial institution who has been under sanctions pursuant to related financial statutes shall be restricted from being appointed as an officer for a certain period as set forth in each regulation on supervision of relevant financial institutions on the basis of the financial statutes. Therefore, establishment of legal and equitable system of sanction is very important.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existing sanctions system. At first, the reasons of sanction against officers of a financial institution is too inclusive. Second, each financial law provides a variety of different sanctions. Third, the appeal and the right remedy procedures are insufficient. Finally, it is not enough both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for the Sanction Review Committee.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금융기관 to clarify the reasons of the sanction, to unify the different types of sanctions, and to equip the appropriate appeal procedures. At last,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Sanctions Review Committee shall of course to be strengthened in order to ensure fairness and reliability of the Sanctions Review Committee.

금융기관: 하나은행

투자 정보
IFC는 2009년 하나은행과의 전략적 제휴를 수반해, 하나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 소규모 은행 (후에 PT Bank Hana Indonesia) 인수에 투자참여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 증자 및 상호금융을 통해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HFG)의 외환은행(KEB) 인수 후,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는 KEB인도네시아와 합병하여 2015년 9월, PT Bank KEB Hana Indonesia (KEB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로 출범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회사 대주주

KEB하나은행은 KEB하나은행 인도네시아의 대주주이며 (88.07%), IFC와 현지 사업가들이 각각 9.99%와 1.01%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잔여 지분은 자기주식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1971년 한국투자금융으로 출범하여, 현재는 한국 최대의 금융지주회사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2016년 12월 기준 하나금융지주의 총자산은 436조원, 총자본은 23조원에 이릅니다.

총 투자금액 및 일정
2007년 IFC는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설립에 미화 370만 달러의 자본을 최초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2008~2015년 사이 네 차례의 주주배정으로 총 2820만 달러를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및 추후 KEB 하나은행 인도네시아에 출자하여 자본 확충에 기여했습니다. 2009년에는 1500만 달러의 단기 금융을, 2013년에는 3000만 달러 규모의 단기 및 장기 금융을 제공했습니다.

개발 효과

  • 인도네시아 은행 합병 과정 지원: 하나금융지주가 인도네시아 은행 부문에 진출함에 따라 자본이 부족한 현지 소규모 은행에게 상당한 성장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하나은행이 인도네시아의 주요 금융기관으로 성장하여 더 많은 은행 통합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은행 통합 계획에 부합됩니다.
  • 인도네시아-한국 간 교역 증진: 본 투자가 구현한 새로운 은행 플랫폼은 한국 기업과 관련된 무역 제품을 촉진함에 따라 인도네시아-한국 교역 관계가 크게 증진될 수 있었습니다.
  • 상당수의 일자리 창출: KEB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는 인수 당시 직원이 100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868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 금융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underbanked) 소외 고객에 중장기 금융 접근성 확대: 새로운 은행 플랫폼은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고객들에게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FC의 예상 역할 및 부가가치

  • IFC는 자본이 부족한 소규모 현지은행이 저력있는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를 통해 자생적으로 불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 동참했습니다.
  • IFC는 하나금융지주가 국제적인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IFC가 보유한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영향력과 시장에 대한 이해는 하나금융지주가 인수 목표 은행 검토 및 인수과정을 진행하는데 가치있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 하나금융지주의 경영진을 통해, IFC는 인도네시아 은행업에 모범사례 소개, 차별화된 상품개발, 그리고 혁신적인 전략을 소개하는 등 인도네시아 은행산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은행업의 외국인 투자자기반을 확대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IFC와 함께할 때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1000곳 이상의 파트너로 구성된 IFC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신흥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한국의 파트너들에게 열려있습니다.

IFC의 투자승인과 실사결과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확고한 신뢰를 받고있습니다. 또한 IFC가 거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투자 대상 기업의 지역적, 세계적 금융기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IFC는 개발 금융기관, 사모펀드, 국부펀드, 유한책임 파트너 등 대부분의 대형 신흥 시장 사모투자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009년 설립 된 IFC의 자산운용사는 대규모 벤처 사업에 IFC와 공동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을 연결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기업별서비스

중소기업(SME)

커머셜뱅크(CCB)

공공기업/국내대기업

다국적기업/합작기업

Customer Center

씨티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을 이용한 다양하고 신속한 서비스 및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한국내의 각종 금융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전담영업조직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본 부서는 씨티그룹내에서 핵심 영업 조직 중 하나이며 해당 금융기관 고객여러분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문 지식을 구비한 심사역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1금융권 (은행)

씨티그룹의 국제적 프랜차이즈 조직이 자랑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업 전략 중의 하나가 은행을 위한 전문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씨티그룹은 은행고객의 변화하는 전략적 수요에 부응하여 범세계적 차원의 주요 계약당사자, 미달러화 결제기관, 대규모 국제금융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비은행금융기관)

한국내 영업망을 갖추고 있는 보험회사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100여 개 이상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씨티그룹은 국제 네트워크 및 고객 중심 기반의 혁신적인 금융솔루션을 찾고자 금융기관 희망하는 보험회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적합한 은행파트너로서의 명성을 갖추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의 펀드운용사, 증권회사, 금융결제 시스템 및 각종 예탁기관 등을 위한 전문 은행으로서 국내 및 국제적 실무경험을 고루 겸비한 전문 심사역들과 함께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심의번호 1912-06-166, 심의일 2019.12.19, 유효기일 2019.12.19 ~ 2021.금융기관 12.18 * 상기 유효기간은 본 상품안내의 게시기간이며, 상품내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본 상품안내는 2019년 12월 19일 기준이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식 첫단추]02. 금융회사란 무엇일까?

2019. 10. 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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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금융지식 첫단추]에서 금융시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접금융'에서 금융회사의 역할이 언급되었는데요,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 금융회사 '라고 합니다.

금융회사는 은행 , 비은행금융회사 , 보험회사 , 금융투자회사 , 금융지주회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의 특징과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은행예금 또는 채무 증서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 가계 등에 대출하는 금융회사 입니다.

은행은 은행법에 금융기관 의거 설립되어 운영되는 일반은행, 개별특수은행법에 의거 설립되어 운영되는 특수은행,

그리고 외국은행국내지점으로 구분됩니다.

은행의 업무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그리고 겸영업무로 구분되는데요, 각각의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적금 수입, 유가증권 또는 채무증서 발행, 자금의 대출, 어음할인 및 내·외국환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써 채무보증, 어음인수, 상호부금, 보호예수

다른 업종의 업무 중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써 신용카드업, 퇴직연금사업 등

2) 은행의 설립목적에 따른 구분

은행은 설립목적 에 따라 일반은행특수은행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수은행수출이나 산업발전이라는 국가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이익이 낮아서

일반은행들이 참가하지 않는 영역 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특수은행으로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등이 있는데요,

한국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며

농협은행은 농업인과 농업협동조합에 필요한 금융서비를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유럽의 금세공업자로부터 은행이 시작됐다고 전해집니다.

과거 금이 돈을 대신하여 거래되던 시기, 사람들은 무거운 금을 들고다니기 힘들어

금 세공업자 에게 약간의 보관료를 지불하여 금을 맡기고 보관증을 받았습니다.

세공업자는 튼튼한 금고를 가지고 있어 안전한 보관 이 가능하고, 순도 또한 보증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람들이 금을 직접 주고받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 보관증을 이용해 상거래 를 하게됩니다.

사람들이 맡겨둔 금을 실제로 찾으러오는 경우가 드물자, 금 세공업자들은 보관하고 있는 금 을 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었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금 세공업자가 대출로 막대한 부를 추적하자 금을 맡긴 주인들이 항의를 했고,

금 세공업자는 대출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금 주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예금 이자 의 개념이 됩니다.

금 세공업자들은 사람들이 금을 맡긴 후 찾는 비율이 맡긴 금의 10%의 정도에 불과하다 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 10%는 현재 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지급준비율 의 토대가 됩니다.

은행이 지급준비금으로 얼마나 남기느냐 에 따라 예금통화의 크기 가 결정되는데요,

100만원의 현금이 예금으로 들어올 때 예금 금액의 10%만 현금으로 남겨도 된다면 90만원이 대출 가능합니다.

현금을 대출받은 고객이 다른 은행에 90만원을 맡기면

다시 예금을 받은 은행은 10%인 9만원만 남기고 나머지 81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거치면 최초의 100만원 현금 예금이 900만원의 대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즉, 예금통화 창조금액은 지급준비금의 역수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보면, 지급준비율이 20%면 5배의 통화량이 새로 만들어지고

지급준비율이 10%라면 10배의 통화량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비은행금융회사에는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자, 상호금융이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은 흔히 저축은행 이라고 부르는데,

지역 서민들과 기업을 대상으로 여수신 업무 를 주로 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은행보다 높지만 대신에 예금금리도 높습 니다.

여기서 잠깐! 여수신 업무가 무엇일까요?

여신 은 금융 기관에서 고객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 즉 대출 을 의미하고

수신 은 금융기관이 거래 관계에 있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고객으로부터 신용을 받는 것, 즉 예금 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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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은행금융기관

비은행금융기관(비통화금융기관)이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예금은행으로 구성되는 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비은행금융기관은 그 종류와 취급범위가 매우 다양하여 공통된 특징을 찾기가 어렵다. 이 금융기관은 전통적으로 요구불예금 또는 결제성예금을 취급하지 않거나 취급하더라도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예금화폐를 만드는 신용창조기능이 크게 제약되거나 미미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비은행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금융결제망을 통해 자금이체가 허용되는 추세이므로 요구불예금 또는 결제성예금의 취급 유무로 구분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은 나라별로 금융기관의 발달과정이 다르고 금융제도도 서로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나라마다 그 분류기준이 다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분류기준이 계속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비통화금융기관(비은행금융기관)을 개발기관, 투자기관, 저축기관 및 보험기관 등으로 구분하였다. 개발기관에는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및 장기신용은행이 포함되었고, 투자기관에는 지금은 사라진 투자금융회사 및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가 포함되었고, 저축기관에는 은행신탁계정, 상호신용금고(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및 체신예금이 포함되었고, 보험기관에는생명보험회사 및 체신보험이 포함되었다.

현재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은행, 비은행예급취급기관, 보험기관, 증권관련기관, 기타금융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을 모두 포함한 금융기관을 은행금융기관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비은행금융기관이라는 하는데,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기관, 증권관련기관, 기타금융기관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비슷한 여수신업무를 주요업무로 취급하고 있지만 은행보다는 한정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금의 조달 및 운용 등에서 은행과는 상이한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다. 즉 지급결제기능을전혀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는 등 취급업무의 범위가 은행에 비해 좁으며 영업대상이개별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사전적으로 제한되기도 한다.

종합금융회사는 증권중개업무와 보험업무를 제외하고는 장단기금융, 투자신탁, 시설대여업무 등 국내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거의 모든 금융업을 금융기관 영위한다. 투자신탁회사는 일반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은 지역의 서민,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수신업무로 전문화하고 있다.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을 통한 조합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수·축협 단위조합의 상호금융 등이 있다. 우체국예금은 전국의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공영금융기관이다.

보험기관은 사망 질병 노후 또는 화재나 각종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을 인수운영하는 기관이다. 보험기관은 업무 특성과 기관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공제기관, 수출보험공사 등으로 구분된다. 손해보험회사에는 일반적인 손해보험회사 이외에 재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등이 있다.

증권관련기관은직접금융시장에서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그룹이다. 여기에는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증권금융회사, 그리고 투자자문회사가 있다. 증권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기타금융기관은앞에서 열거한 그룹에 속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로 분류하기 어려운 금융업무를 주된 업무로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여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벤처캐피탈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그리고 신탁회사 등이 있다.

금융기관의 범주에는 들지 않지만 금융기관과 금융거래에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중개 금융기관 보조기관으로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금융결제원, 증권예탁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한국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등이 있다.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三十年史』, 1978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二十年史』, 1968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韓國銀行, 『韓國銀行五十年史』,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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