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챙겨야 할 절세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절세꿀팁 절세꿀팁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인해 세제혜택이 달라지는 만큼 더욱 꼼꼼히 연말정산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카드뉴스로 절세 꿀팁을 알아보고, 소득 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게 미리미리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자녀세액공제 =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은 1명당 15만원, 2명은 30만원을 공제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는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산·입양 추가 공제는 첫째·둘째·셋째 각 30만원, 50만원, 70만원이 공제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절세꿀팁 절세꿀팁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입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자녀의 등록금을 500만원 납부했을 때, 대학교를 입학한 2017년도에 교육비를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 올해부터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가 없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대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고시원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세히 알아보고 13월의 폭탄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연말정산 시 챙겨야 할 절세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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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은 1명당 15만원, 2명은 30만원을 공제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는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산·입양 추가 공제는 첫째·둘째·셋째 각 30만원, 50만원, 70만원이 공제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입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자녀의 등록금을 500만원 납부했을 때, 대학교를 입학한 2017년도에 교육비를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 올해부터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가 없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대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고시원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5년 내에 절세꿀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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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유익한 절세 비법 10가지를 소개한다.
지출증빙을 챙기자! 영수증은 돈이다. 세금을 계산할 때, 지출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은 줄어든다. 따라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 등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받아라. 현금을 절세꿀팁 쓸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짜 세금계산서는 쳐다 보지 않는다.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샀다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다. 가짜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지면, 줄인 세금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세무조사, 조세범처벌 등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거래대금 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한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상대방의 부실로 위장, 가공거래 판정에 따른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 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세금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재산상 큰 손해와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내지 못해도 신고기한은 반드시 지킨다.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손해난 사실을 인정 받으려면 장부기장을 해야 한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기장을 하지 않으면, 손해가 났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세금혜택을 찾아라.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50% 세액감면 등 세금감면제도 및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세금납부연기제도 등이 있다.
세금과 관련된 일이면 무조건 세무전문가와 상담한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금이 이해 안 되는 경우 고민하지 말고,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억울한 세금은 조세불복제도를 활용한다.절세꿀팁 세무전문가와 긴밀히 상담한 후에, 조세불복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 세무서가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부과할 내용을 미리 통지하게 되는데, 이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그리고 납세고지서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절세꿀팁 있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SBS 뉴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권 기자, 오늘(15일)은 이번 달에만 가능한 자투리 돈 아끼는 방법 알려 주신다고요?
네. 간단하고 쏠쏠한 절세 방법입니다. 내일부터 이달 말 31일까지 2주간 동안만 가능하니까 이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절세꿀팁 첫 번째, 내일부터 2주간 올해 내가 부담해야 할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세금을 10% 깎아줍니다.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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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두 번 내죠. 이걸 미리 낼 경우에 한해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3월, 6월, 9월에도 절세 기회가 있기는 한데, 깎아주는 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9월쯤에는 사실상 미미해집니다. 1월에 한꺼번에 내시는 게 제일 이득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닌 게 새로 뽑은 국산차 기준으로 보면 2천cc급 소나타 그러면 4만 원 정도, 2천400cc급 K7 그러면 4만 7천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에 만약에 200만 원을 연리 2.5% 주는 예금에 1년 내내 맡겨야 세전으로 5만 원 붙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때를 놓치는 게 아깝죠.
그런데 잔돈 아끼려고 이렇게 미리 세금을 다 냈다가 내가 올해 차를 처분하면 그게 얼마나 더 아깝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차가 없는 기간에 한해서 자동차세 낼 때 입력한 환급 계좌로 미리 낸 세금을 돌려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안 내셔도 됩니다. 자동차세는 내가 속한 지자체에 내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 신경 쓰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10%만 아낄 수 있는 게 아니라 납부 방법에 따라서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동차세 미리 내는 방법을 먼저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면요.
내가 사는 구청이나 군청, 또는 시청에 전화해서 1월에 다 내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납부계좌를 받아서 이체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사이트인 위택스, 위택스라고 포털 검색창에 치셔도 바로 나오고 지금 주소 나가는 곳에 접속하셔서 자동차세를 이달에 한꺼번에 낸다고 신고하고 여기서 온라인으로 내셔도 됩니다.
몇몇 지자체는 페이지가 따로 있긴 한데, 대개 위택스에서 다 납부 가능하고 서울과 부산은 지금 자막이 나가는 etax 페이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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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온라인 납부부터 유리한 방법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계좌이체보다 카드 납부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카드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일단 10% 깎아줘도 수십만 원씩 하는 연간 자동차세 한꺼번에 내는 것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무이자 할부 선택할 수 있고요. 지금 몇몇 체크카드는 캐시백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바일로, 휴대폰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위택스 앱을 내려받으시거나 서울은 STAX라고 자체 운영하는 앱에서 자동차세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약간 복잡한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할인율이 큰 방법입니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유통업체들 계열의 간편 결제 앱들 쓰신다면 이런 앱들은 자사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서 쓸 수 있게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은 여기저기서 할인해서 살 수 있잖아요. 온라인에서도 당장 찾아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할인받아서 산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하고 그걸 세금용 포인트로 전환해서 쓰면 상품권 할인율만큼 추가 할인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품권을 싸게 사서 그걸로 세금을 내면 그만큼 더 싸게 세금을 낼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건 맞죠?
네. 거의 20% 가까이까지도 가능합니다. 10% 이번에 공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게 한 번 신청을 해서 내고 나면 그다음 해부터는 별도로 신청을 안 해도 1월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낼 수 있는 건가요?
네. 자동차세는 한 번 이렇게 연초에 1년 치를 다 내면 이듬해부터는 아예 세액이 10% 공제된 납부서가 자동 발송됩니다. 그거 받아서 또 연초에 내면 됩니다.
# 정년을 앞둔 김덕만(51)씨는 오래 전 아파트를 살
때 담보대출을 받았다. 그 대출금 상환과 자녀교육비 때문에 지출이 소득을 넘어선지 5년째다.
우리주변에는 수많은 김씨들이 쪼그라드는 가계부 때문에 긴 밤을 지새우고 있다. 정년을 앞둔 베이비부머 중엔 노후를 위해 적립했던 돈까지 마이너스를 메우기 위해 쏟아 붓고 있다. 하루하루 허덕이는 그들에겐 내일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다. 국민연금이 있다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실버푸어' 인생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실버푸어’가 되지 않으려면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회생활 초기부터 재산을 불리고 개인연금에 가입하라고 조언한다. 아울러 절세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높여보라고 권한다.
주식이나 펀드를 잘 고를 수 있다면 세금에 구애받지 않을 만큼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다. 젊었을 때 공격적 재테크를 배우라는 까닭이다. 그런 지식을 미처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 전문가들은 절세 ‘꿀팁(비법)’으로 연금저축계좌를 추천한다. 연금수령 시 일반 펀드, 예금, 보험이 이자소득에 대해 15.4%를 세금으로 내는 것에 비해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소득세로 5.5%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납입금 400만원까지는 최대 16.5%(66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중의 절세혜택이 있는 셈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소득 5000만원 미만인 경우 400만원까지 16.5%(66만원), 5000만원 이상인 경우 13.2%(53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장성 한국투자증권 명동PB센터 주임은 “연금저축계좌는 소득공제정기펀드, 재형저축 중 세액공제 혜택이 압도적으로 큰 상품”이라고 말했다.
◇ 연금저축신탁 vs.펀드 vs.보험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은행의 신탁과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등 세 유형으로 투자할 수 있다. 세 가지를 합쳐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탁에 500만원을 납입했으면 펀드와 보험에는 13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은행 연금저축신탁의 장점은 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예금자보호를 통해 원금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는 공격적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보장 상품은 아니다. 보험사는 연금운용에 노하우가 있지만 중도해지 시 떼는 금액이 이자보다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연금저축계좌, 신탁·보험·펀드 섞어 운용할 수 있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중 하나를 선택해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도 있지만, 신탁과 보험, 펀드를 적절히 섞어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원금보장이 되는 은행 신탁에 어느 정도 넣는 것이 맞다”면서 “나머지를 펀드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한편 연금저축펀드의 변동성을 낮추려면 1년치 투자금을 한꺼번에 넣기보다는 월단위로 쪼개 분할 매수를 하는 편이 좋다고 한다.
오장성 주임은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큰 장점이 현금을 갖고 있다가 원하는 시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월단위로 분할매수 하는 게 가장 좋다. 최고 수익률은 아닐지라도 수익률 급락은 막을 수 있다.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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