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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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상 공익법인의 기부자에게 상속세 재산가액불산입이라는 혜택을 주는 대신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 되며,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5분 거래 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 등 보고서 제출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등 납세 협력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제상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 20%)이상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5% 룰). 성실공익법인과 5분 거래 일반공익법인의 구분은 2021년 폐지되고, 성실공익법인확인제는 매년 의무이행여부를 신고하는 공익법인신고제로 변경되었으나,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게는 여전히 5% 룰이 적용된다.

그밖에도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계열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투명성을 갖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초과보유 주식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30% 룰).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주식소유현황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기업집단’은 동일인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쳐서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고, 이러한 기업 집단과 경제적으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 공익법인을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라는 용어 대신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 양자는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165개) 가운데 66개(40%) 공익법인이 총 119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공개’ 보도자료에 의하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2개 집단 내 78개 비영리법인이 139개 계열회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지분율은 1.18%이다.

위 비영리법인 중 3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69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며 125개 계열회사에 대해 출자하고 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분석해 보면 165개 공익법인 중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공익법인을 제외한 49개의 공익법인의 장부가 기준 수익률은 3.62%이나, 시가를 반영하여 재계산하면 1.9%에 불과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결권주식 보유한도의 평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과 보유 등을 규제하는 현행 제도에 관해서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은 총수일가의 지배력확대수단으로 공익법인이 악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배력확대를 위한 주식보유를 억제하거나 의무지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8-9)도 있고, 공익활동을 위한 기업들의 주식 출연을 위축시키므로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김일석,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규정에 관한 연구, 2021)도 있다.

과세상 특혜를 받는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지배에 대해 세법 또는 세법이외의 법에 의한 규제를 두고 있는 국가들로는 미국, 캐나다 및 일본 등이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세법은 공익성을 가진 면세단체에 대해 세법상 특혜를 부여하면서 그에 대한 조건으로 영리기업에 대한 지배를 일정 비율, 즉 의결권있는 주식의 20%까지 제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세법이외의 법상 공익법인 인정기준의 하나로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지배를 일정 비율, 즉 50%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전술한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이사취임제한, 자기내부거래 금지제도, 공익법인신고제 등은 공익법인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없이 영리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이전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공익법인의 영리법인 의결권주식 출연과 보유에 따르는 부정적 효과를 축소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공익법인 주식 보유 상한을 원칙적으로 5%로 하는 현행 제도는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성실공익법인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5% 룰만을 적용하도록 하는 차별취급도 철폐할 필요가 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처리속도가 느리다는 것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만들 때 10분에 1번씩 1MB 용량의 블록이 생성되도록 설계하였는데요. 이를 계산해보면 초당 7건의 거래가 처리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처리속도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시작하면서 초당 7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속도는 터무니 없이 느린 수준이 되어버렸는데요. 오늘날 이더리움 2.0이 초당 최대 10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왜 처리속도가 느린 것이 최대 단점이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업그레이드하는 포크(Fork) 가 진행되었는데요. 오늘은 2017년 8월 1일에 진행된 비트코인 최초의 하드포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9월 비트코인캐시ABC(Bitcoin Cash ABC)는 이캐시(eCash)5분 거래 로 리브랜딩 됨

비트코인캐시 하드포크

비트코인캐시( Bitcoin Cash, BCH) 하드포크는 느린 처리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서명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저장하는 세그윗(SegWit, Segregated Witness)이라는 업데이트에 반대하는 자들이 진행한 하드포크입니다.

당시 세그윗 업데이트를 반대하는 자들은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가 설계한 로드맵에 부합하지 않는 업데이트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였는데요. 세그윗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경우 채굴 에 사용되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합의를 거쳐 세그윗 업데이트가 이루어졌고 이에 반대한 자들이 2017년 8월 1일에 비트코인 하드포크를 진행 하여 비트코인캐시를 새롭게 발행한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캐시 간에 완전한 블록체인 원장(ledaer) 분리 가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캐시 블록체인이 분리되어 서로 다른 블록체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비트코인 소유자가 비트코인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캐시에서 이루어지는 채굴, 거래내역 등도 더이상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캐시의 첫 번째 블록 즉, 제네시스 블록은 2017년 8월 2일 새벽 3시 14분에 생성되었는데요. 글로벌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2017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기존 비트코인과 1대1 비율로 비트코인캐시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에어드랍(airdrop) 이벤트를 진행 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캐시는 전체 디지털자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상당한 규모의 디지털자산이 되었습니다.

기술적 특징

1) 비트코인(BTC)는 모든 블록의 크기가 1MB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비트코인캐시(BCH)에서는 블록의 크기를 기존 대비 2배~8배까지 확장하여 거래 검증 속도를 향상 시키고 수수료를 낮추었습니다.

2) 블록의 크기가 확장되어 BTC가 가지고 있던 높은 수수료와 지연시간 문제는 완화 되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코어의 용량이 증가 하였습니다.

Asset Rise

[5분 주식]서킷브레이크, 사이드카, vi 발동이란? / VI 발동되면 사야하나요?

  • 주식/가이드, 팁, 용어정리
  • 2021. 1. 4.

서킷브레이크, 사이드카, vi 발동이란? 무엇일까, vi 발동시간은?

주식으로 13월의 월급 버는 방법

주식시장에서 1일 최대 오를 수 있는 주가는 30% 반대로 내릴 수 있는 주가도 30%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30%안에서 움직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처음 설립되고 가격제한폭은 꾸준히 변해왔습니다

2005년 15%에서 2015년 30%로 변화했습니다

미국시장은 가격제한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시장이 안정화되고 변동성이 완화된다면

미국 같은 주식시장을 가지는 날이 오겠죠

이렇게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면서

급격한 변동성을 막기 위해 적용된 장치들이 있습니다

VI (Volatility 5분 거래 Interruption) 이란 변동성완화장치를 뜻합니다

개별 종목 체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변동성 완화장치가 발동합니다

시간을 두고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로 개인투자자들을 보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동시간은 따로없고 조건이 있습니다

동적 vi, 정적 vi

동적vi 는 개별종목 직전 체결가격 기준 2~3% 이상 주가 변동이 되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합니다

정적vi 는 개별종목 전일 종가 기준 10% 이상 주가 변동이 이루어질 경우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변합니다

Vi 발동했을 때 매수를 해야하나 매도를 해야하냐 물어보신다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vi 발동으로 인한 하락장은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코스닥의 상장기업이 vi발동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사이드카 (sidecar)

사이드카는 주가 등락폭이 갑작스럽게 커질 때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의 혼란을 막기위해 발동되는 프로그램 매매 호가관리제도입니다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6% 이상, 코스닥 주가 지수가 6% 이상 1분간 상승, 하락 할 경우 발동 됩니다

사이드카 발동 시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은 5분간 정지 되고 이후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수출경제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해서 발동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는 것은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 시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사이드카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이지만

주식 매매 자체를 중단시키기 때문에 사이드카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입니다

서킷브레이커 또한 발동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발동 조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사이드카는 단계별로 나누어져서 발동됩니다

사이드카 3단계

1단계 : 전일 대비 8%이상 하락할 경우 / 20분 거래 중단
2단계 : 전일 대비 15%이상 5분 거래 하락할 경우 / 20분 거래 중단
3단계 : 전일 대비 20%이상 하락할 경우 / 모든 주식거래 종료

각 단계별로 1일 1회의 발동 횟수 제한이 있고

1, 2단계는 장 종료 40분 전후에는 발동되지 않으며 3단계만 발동이 가능합니다

Vi개별 종목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는 코스닥, 코스피 등의 지수 급등락에 따른 제도입니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횟수는 총 4차례입니다

2000년 4월 17일 미국주식 폭락
2001년 9월 11일 911테러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 전염 바이러스
2020년 3월 19일 코로나19 전염 바이러스

‘5분 신용대출’… 코로나19‧비대면 거래 통해 활개

빠르고 편리+언택트 바람타고 인기몰이 코로나 확산 전후 넉달새 모바일대출 38%↑ '경품+우대금리' 은행경쟁 치열, 건전성 우려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은행권 비대면 모바일대출이 빠르고 편리함에 더해 코로나19로 언택트 바람까지 겹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고객확대를 위한 은행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부실 대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첫 확산세를 기록한 지난 2월 6대(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의 모바일 신용대출 잔액은 7조2686억원, 건수는 47만2367건을 기록하며 전월대비 각 4907억원(7%), 2만2270건이 늘었다.

이후 3월과 4월에도 모바일 대출 잔액은 각각 8조4243억원, 8조8251억원을 나타내며 확산추세다. 지난 5월 대출 잔액은 9조원을 넘겼고, 대출 건수도 55만6617건으로 집계됐다.

6대 은행들의 주력 상품은 ‘쏠편한 직장인 S 대출’(신한), ‘KB Star신용대출’(KB국민), ‘i-ONE직장인스마트론’(기업), ‘올원 직장인‧비상금‧마이너스 대출’(농협), NH씬파일러대출(농협), ‘하나원큐 신용대출’(하나),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우리은행) 등이다.

인기 비결은 빠르고 편한데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 영향이다. 비대면 대출은 한도조회에서 대출까지 5분 안에 가능하고, 업무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사용처도 따지지 않으며, 최대 대출금액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최대 1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직장인들이 모바일 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피해 신용대출로 부족한 자금마련을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오픈뱅킹서비스도 은행들의 모바일 시장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은행들은 저마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로 대출 한도만 조회해도 경품을 주거나 신규대출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화상 상담, 자산관리까지 모바일 금융서비스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모바일 대출경쟁 과열로 대출 문턱이 낮아져 은행들의 여신건전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모바일대출 심사 기준이 완화되는 등 쉬운 대출로 이어져 5분 거래 일반 대출에 비해 모바일 연체율이 더 오르는 상황”이라며 “일반 대출처럼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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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판매상 찾는데 1분, 대화 5분이면 거래 끝

마약청정국인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마약이 일상생활 속 깊이 파고 들고 있다. 지난 2016년 마약사범 수가 1만 4000명을 넘었고 지난해 166종의 신종 마약이 임시마약으로 지정되는 등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게 될 정도다. 과거 극소수의 일탈이었다면 최근에는 빈부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마약에 손을 대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우리나라 마약 유통 실태와 방지책을 5분 거래 3회에 걸쳐 심층분석한다.

마약판매상 찾는데 1분, 대화 5분이면 거래 끝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문제원 기자]너무나 쉬웠다. 어두운 뒷골목에서 두 사람이 물건과 돈을 주고받은 뒤 조용히 5분 거래 사라지는 모습은 영화의 한 장면에 불과했다. 집ㆍ회사ㆍ카페 등에서 인터넷만 켜면 마약상은 도처에 널려 있었고, 단 몇 시간이면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아시아경제가 직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마약 거래를 시도해봤다. 실상은 훨씬 심각했다. 인터넷을 뒤져 마약상 찾는데 1분, 대화 5분이면 사실상 거래가 끝났다.

지난 7일 트위터와 텀블러 등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작대기(주사기)’, ‘얼음(가루)’ 등을 검색하자, 마약상으로 추정되는 사용자를 여러 명 발견했다. 필로폰은 크리스탈, 아이스, 차가운 술, 빙두(북한산 필로폰) 등의 은어로도 불린다.

마약상들은 ‘최상의 품질’, ‘24시간 문의’ ‘단골 특혜’ 등의 문구를 내세워 광고하고 있다.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건 사진까지 버젓이 올려놓았다. 이들은 자신의 메신저 아이디를 공개하며 일대일 대화를 유도했다. 외국 업체의 메신저를 통해서만 대화한다. 보안에 강한 ‘텔레그램’, 중국 메신저 ‘위챗’이 대표적이다.

마약판매상 찾는데 1분, 대화 5분이면 거래 끝

이 중 한 마약상에게 접근해 마약을 구매하는 척 대화를 나눴다.

텔렘그램으로 “작대기 구입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1분도 채 안 돼 “네”라는 답장이 왔다. 가격과 마약 대금 입금 방법까지 제시했다.

거래방법은 ‘강남드롭’이라고 했다. 드롭이란 마약상이 특정 장소에 5분 거래 물건을 두고 가면 구매자가 이를 가져가는 방법이다. 마약상과 구매자가 마주칠 일이 없다. 이 수법을 ‘던지기’라고 한다.

구매를 뜸들이자 이 마약상은 3g부터 가격 협상이 가능하다고 유혹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온라인 매출 1위고, 안전하다”고 과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대화를 마쳤다.

또 다른 마약상은 ‘필로폰 전문’이라고 적힌 명함을 트위터에 올려 홍보했다.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사진 수십장도 곁들여 다량의 마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 보였다.

이러한 마약상 숫자가 매년 늘고 있다. 2016년 수사당국에 검거된 마약류 공급사범은 4036명에 달한다. 2015년엔 3237명이 붙잡혔다.

SNS를 적극 활용하는 이들의 주 타깃은 젊은층이다. 실제 나이 어린 마약사범이 늘고 있다. 2012년 39세 이하 마약사범은 3289명으로 전체(9255명)의 35.5%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6년엔 38.7%(5489명)로 늘었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도 2012년 38명, 2013년 58명, 2014년 102명, 2015년 128명, 2016년 121명으로 증가추세다.

대검찰청은 “1999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마약사범은 2015년(1만1916명)과 2016년(1만4214명) 큰 5분 거래 폭으로 증가했다”며 “SNS 등을 이용해 마약사범들이 마약상들과 연락, 마약류를 소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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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트위터 등 해외 SNS를 통해 개인 간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 거래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또 국제택배 등으로 마약을 들여오고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하니 한 명을 검거해도 마약상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기 쉽지 않다”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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